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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의 변천
2014년에 집회 보고를 위해 작성한 논문의 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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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1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한다. 일본정부는 이 조항에 의해 한국인에 대한 전후보상(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견해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정부의 법률해석은 이 견해와 다르며, 이 견해는 일종의 정치적 선전에 불과한다.
- 2 한일청구권협정(1965) 이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 일소 공동 선언(1956)에도 한일청구권협정과 유사한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었다. 이들 조항으로 상대국(미국, 소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일본인 원폭 피해자와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일본국은 "조약으로 포기된 것은 일본정부의 외교보호권이며 개인(일본인 피폭자 ,억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국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3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에도 일본 외교부 당국자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란 외교보호권 포기를 의미할 뿐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 자산을 남겨 온 일본 국민들에게 일본국이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4 1990년대 초 국회에서 야당의 추궁 끝에 일본정부는 한국인 피해자에 관해서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된 것은 외교보호권일 뿐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그 후 약 10년동안 수많은 전후보상(배상) 재판에서 일본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해결 완료 론"을 주장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일본 외교부가 발행한 문서에도 "청구권 포기 조항으로 포기된 것은 외교보호권이라는 게 일본정부의 일관된 견해"라고 명기됐다.
- 5 그런데 2000년경 전후보상(배상) 재판에서 "시효"나 "국가무답책(国家無答責)" 등의 쟁점에 대해 일본정부에 불리한 판단이 나오게 되자 일본정부는 갑자기 주장을 뒤집어 전후보상(배상) 문제는 청구권 포기 조항으로 해결 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일본인으로부터 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와 외국인 피해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 정반대의 해석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2007년 최고재판소 판결은 일본정부의 이 주장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였지만,"청구권 포기 조항으로 소멸된 것은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권능이며, 피해자 개인의 실체적 권리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고재판소가 이렇게 판단한 이상 일본정부의 해석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인데, 그 후 현재까지 일본정부는 "개인의 실체적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생략"해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 되었다"는 견해를 반복 밝히고 있다.
- 6 한편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이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견해에 입각해 왔다.그 후 일본정부가 외교 보호권 포기설에 입각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자, 2000년 외교통상부 장관은 청구권 협정으로 포기된 것은 외교 보호권일 뿐,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004년 민관공동위원회 견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군·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어"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게다가 2012년 대법원 판결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나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외교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7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은 현저히 변천해 왔다. 다만, 현재의 양국 해석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실체적 권리)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여 남은 쟁점은 외교 보호권의 유무와 소송에 의하여 청구하는 권능의 유무이다. 그런데 일본 법원에 의한 해결 가능성은 이미 사라져 소송 권능 문제는 벌써 과거의 쟁점이다. 또 외교 보호권 문제는 피해자 개인과 기업, 국가의 협상 등에 있어서는 직접 관계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양국 해석의 차이는 크지 않아 한일청구권협정이 전쟁·식민지 피해자 권리 회복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추기
2015년 말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하여 이 문제는 "최종적 및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성명이 발표되었다.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적어도 대법원 판결의 논리에서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실체적 권리)이 이러한 정부 간 행정 협정으로 소멸되는 것은 있을 리가 없어, "최종적 및 비가역적으로 해결"이란 한국정부의 외교 보호권 포기를 의미하는 데 불과한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