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語

국가면제(독일 대 이탈리아)사건 국제사법재판소(ICJ)판결



인쇄용PDF (다수의견,반대의견,개별의견을 포함한 180쪽 파일)  

→판결(다수의견)


오와다 히사시 소장(일본;일본 황태자 장인(마사코비 친부))을 비롯한 12명의 재판관에 의한 다수의견.이 사건의 쟁점을 "무력 분쟁 수행 과정에서의 국가 군대의 행위에 면제가 적용되는가"라는 문제에 한정하면서 각국의 재판 사례, 입법례, 조약 등을 검토한 결과,"무력 분쟁 수행 과정에서 국가의 군대 기타 기관이 타국 영역에서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제소된 경우, 관습 국제법은 이 국가에 대해 면제를 인정하는 것을 현재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서 독일의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했다.



→유수프 재판관 반대의견


유수프 재판관(소말리아)은 다수의견의 쟁점 설정은, 다른 구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리아 법원에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나치 만행 피해자들의 현실 생활 상황에 비해서 너무 추상적·형식적이라고 비판한다. 또 관습국제법은 항상 발전 과정에 있어서, 각국의 실행 사례를 열거하면서 상대 다수로 관습국제법을 인정하는 다수의견의 수법은 항상 국제법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론을 이끌게 된다고 비판한다.그리고 주권 면제가 피해자 보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장벽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하며, 국제 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가해국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권 면제 적용을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칸사두 트린다지 재판관 반대의견


미주인권재판소에서 남미 독재정권들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 구제에 몰두한 경험을 가지는 칸사두 트린다지 재판관(브라질)은 모든 논점에 대해서 다수의견에 반대해서 316항에 이르는 장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그 논술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모든 논점에 이르고 단순한 반대의견이라고 하기 보다는 국제 인도법 위반 피해자 구제에 관한 상세한 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그 논지는 국제법을 " 완고한 국가 중심 사고"에서 해방해서,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소원이 관철되고 있다.전후보상과 국제법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법률가,연구자,언론인의 필독 문건이다.

→가야 특임 재판관 반대의견


가야 특임 재판관(이탈리아)은,여러 국가의 국가실행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관습국제법을 인정한다는 다수의견의 어프로치를 그대로 채용하면서 ,군대에 의한 행위를 "불법행위 예외"의 예외로 하는 국제관습법의 존재를 부인하며,문제가 된 이탈리아 법원 판결 중에서 적어도 불법행위가 이탈리아 영역 내에서 행해진 사건에 관해서는 이탈리아에는 국제법에 의한 의무 위반은 없다고 주장했다.

→코로마 재판관 개별의견


다수의견을 지지한 코로마 재판관(시에라리온)은 주권 행위에 대해서는 구가면제의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국제법은 피해자 개인의 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다만 이 판결은 국가면제에 대해서 판단했을 뿐 국제 인도법을 위반한 국가의 면죄부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벤누나 재판관 개별의견


모하메드 벤누나 재판관(모로코)은 과거의 국내 판례나 입법례에만 매달리고 국제법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는 다수 의견의 어프로치를 비판해서 현재의 국제법의 추세를 반영하면 주권 면제는 책임을 인정한 국가에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독일이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 등을 이유로 다수 의견의 주문에는 찬성했다.

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다만 이 판결은 국가면제에 대해서 판단했을 뿐 국제 인도법을 위반한 국가의 면죄부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키스 재판관 개별의견


케니스 키스 재판관(뉴지랜드)은 다수의견의 결론 및 이유에 창성했다.이 이견서에서는 다수의견을 부연해서 설명하면서,전쟁피해에 대한 보상은 원래 국가간 협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어,영어 원문(ICJ사이트 링크)

(최근 위 링크가 이 사건 판결 원문이 아니라 ICJ 톱 페이지에 재전송되어 버린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래의 주소를 복사하여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붙여 사용하십시오.)
 https://www.icj-cij.org/en/case/143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