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은 올해 10.30. 전 징용공 4명이 신일본제철주금 주식회사 (新日鉄住金, 이하 "신일철주금"이라고 함)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전 징용공의 청구를 인정한 환송심 판결에 대한 신일본주금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결과 전 징용공에 대한 1인당 1억원의 지급을 신일철주금에 명령한 판결이 확정됐다.
 이 판결은 전 징용공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에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권은 1965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고 함)의 대상이 아니어서 한국정부의 외교 보호권도 전 징용공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아베 총리는 올해 10.30.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 징용공의 개인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한일청구권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결여한 것이며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전 징용공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전 징용공 문제의 본질과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밝히면서 전 징용공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길을 제안하는 것이다.

1 전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인권문제이다

 이 사건 원고인 전 징용공들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채 감전사고로 죽는 위험 속에서 용광로에 코크스를 투입하는 등 가혹하고 위험한 노동을 강요 당했다. 제공된 식사도 적고 허술한 것이며, 외출도 허락되지 않고 도망을 시도했다고 해서 체벌을 당하기도 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하에 있었다. 이는 강제노동 (ILO 제29호 협약)과 노예제도 (1926 노예협약 참조)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대한 인권침해였다.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구제를 요구해서 제기한 사안이며, 사회적으로도 해결의 필요성이 매우 큰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내용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어떤 것이 든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전 징용공에게 가혹하고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면서 열악한 환경에 둔 것은 신일본제철주금(구 일본제철)이기 때문에, 신일본제철주금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은 1910 한일 합방 이후 한반도를 식민지배하고 전시 체제 하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1942 에 일본 정부가 제정한 ‘조선인 내지 이입 알선 요강’에 따른 관알선 방식에 의한 알선과 1944 에 일본 정부가 식민지 조선에 전면적으로 적용한 '국민 징용령’에 의한 징용이 실시되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어서 일본국의 손해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신일본제철주금만을 상대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징용공 개인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한일청구권협정 2 조 1 항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조항에 의한 소멸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대법원은 전 징용공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 권리에 관한 한국정부의 외교보호권도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도 모두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배상 관계 등에 대해, 외교보호권은 포기됐지만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권능을 잃게 될 뿐이다’고 판시했다(최고재판소 2007.4.27 판결). 이 논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는 문언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최고재판소와 일본정부의 해석이다.(1
 이 해석에 따르면 개인의 실체적인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일본제철주금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그때 한일청구권협정은 법적 장애가 되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개인 배상 청구권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도 완전히 소멸됐다는 취지라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설명이며 잘못이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시한 내용과 같다고 하면,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실체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이 청구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어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된 것처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미스리딩 (오도 적)이다.
 원래 일본정부는 종전부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포기된 것은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표명해왔지만, 아베 총리의 위 답변은 일본정부 스스로의 견해와 일치하는지 의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2

3 피해자 개인의 구제를 중시하는 국제인권법의 진전에 따른 판결이다

 국제적으로도 이 사건처럼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간 합의에 의해 피해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낸 예가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찌비텟라 마을에서의 나치스 독일의 주민 학살 사건에 대한 이탈리아 대법원 (파기원) 판결 등). 이처럼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견해는 국제적으로 특이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를 이루어지려고 하는 국제인권법의 진전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세계인권선언 8 조 참조),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 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한일 양국이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문제의 본질이 인권침해인 이상, 무엇보다도 피해자 개인의 인권을 구제해야 한다. 즉, 이 사건에서는 신일본제철주금이 이 사건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자발적으로 인권침해의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그 증거로서 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피해자 및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인 강제 동원 사건인 하나오카 사건, 니시마쓰 사건, 미쓰비시 마테리얼 사건 등에서는 소송을 계기로 일본 기업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해서 사죄하고 그 증거로서 기업이 자금을 거출해서 기금을 설립해 피해자 전체의 구제를 도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거기에서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금원 지급뿐만 아니라, 수난의 비 내지는 위령비를 건립해서 해마다 중국인 피해자 등을 초청하여 위령제 등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신일본제철주금도 전 징용공 피해자 전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기업으로서의 국제적 신뢰를 거두어서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에서 소송의 피고로 되어 있는 일본 기업에 있어서도 이 판결을 계기로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하며, 경제계 전체로도 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기대된다.
 일본정부는 신일본제철주금을 비롯한 기업의 자발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하면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책임도 자각하면서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신일본제철주금 및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문제의 본질이 인권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우리의 결의를 표명한다.

2018 년 11 월 5 일


1)山本晴太 "한일 양국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의 변천」(2014년) 참조. http://justice.skr.jp/seikyuuken-top.html
2)1991.12.13 참의원 예산위원회, 1992.2.26 중의원 외무위원회, 1992.3.9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의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조약 국장 답변, 1992.4.7 참의원 내각 위원회에서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외무 장관 답변 등




(발기인 변호사)  
青木有加 足立修一 殷勇基 内河惠一
大森典子 岩月浩二 川上詩朗 金昌浩
在間秀和 張界満 山本晴太 崔信義

(찬동인・변호사) 
愛須勝也 青木佳史 赤石あゆ子 秋田智佳子
秋田一恵 味岡申宰 足立定夫 渥美玲子
有村とく子 安藤ヨイ子 伊賀興一 五十嵐二葉
池田賢太 李尚昭 石川元也 石田明義
泉澤章 泉武臣 一瀬敬一郎 井戸謙一
伊藤真 伊藤みさ子 稲村晴夫 猪野亨
井上洋子 井上明彦 井上正信 井上啓
井下顕 李博盛 今橋直 岩井羊一
岩佐英夫 植竹和弘 上野格 上本忠雄<
魚住昭三 宇賀神直 内田雅敏 宇部雄介
尾家康介 大江京子 大口昭彦 大久保賢一
大塚喜封 大橋昭夫 大山弘通 大脇雅子
岡田克彦 緒方蘭 岡本浩明 小川隆太郎
奥村秀二 奥山泰行 小田幸児 鬼束忠則
小貫陽介 小野順子 海渡雄一 梶原利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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冠木克彦 亀井千恵子 狩野節子 河合良房
川田繁幸 北澤貞男 北村栄 金順雅
金星玉 金星姫 金喜明 金奉植
金銘愛 金敏寛 金竜介 木村庸五
清田美喜 具良鈺 工藤勇行 工藤和雄
国宗直子 久野由詠 桒原周成 桑原育朗
小出重義 小竹広子 小谷成美 後藤景子
後藤富和 小橋るり 小林保夫 小牧英夫
近藤正道 齋藤耕 斎藤匠 斉藤豊
坂本博之 坂和優 佐久間敬子 迫田登紀子
佐々木正博 定岡由紀子 佐藤博文 佐藤真理
佐藤むつみ 佐藤由紀子 澤藤統一郎 塩沢忠和
塩見卓也 重村達郎 志田なや子 七堂眞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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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川秀之 眞珠浩行 神保大地 杉島幸生
菅野園子 菅野昭夫 鈴木宏一 鈴木達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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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惠燕 平和元 高貝亮 高木太郎
高木喜孝 高崎暢 高橋済 高見澤昭治
武内更一 竹下政行 武田信裕 武村二三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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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巻紘子 樽井直樹 全東周 塚田聡子
辻田航 角田由紀子 津留雅昭 寺沢勝子
寺西環江> 徳岡宏一朗 年森俊宏 冨田真平
内藤雅義 中井雅人 中川匡亮 中川瑞代
中北龍太郎 中島光孝 中田政義 中谷雄二
長野真一郎 仲松大樹 仲松正人 中道武美
中村和雄 中村博則 中村洋二郎 鳴尾節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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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剛謙 西田隆二 西村正治 丹羽雅雄
野上恭道 野田葉子 野村侃靱 則武透
萩原繁之 朴憲浩 羽柴駿 長谷川一裕
長谷川直彦< 端野真 林治 林翔太
林純子 林範夫 林真由美 葉山岳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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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195일현재,변호사280명,연구자18명,총2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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