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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후 보상 재판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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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원고 피고 사안 원고 대리인 법원 제소 상소 일자 선고 일자
i판결 한국어약j
판결 내용
1 손진두 수첩 재판 한국인 피폭자  후쿠오카현지사 원고는 오사카에서 태어나 히로시마에서 피폭했다. 전후 조선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던 원고는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1970년에 어선으로 일본에 밀입국하다 체포되자 원폭증 치료를 위해 일본에 왔다고 호소했다.병세 악화로 인해 가석방되어 입원한 후쿠오카의 병원에서 원폭 피폭자 건강 수첩 교부를 신청했지만 적법 재류가 아닌 것을 이유로 각하되면서 각하 처분 취소를 요구해서 제소했다. ‹v•Ϋ“cƒNƒ{ƒ^NŽjƒ„ƒXƒ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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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지법 1972. 3. 7 1974. 3.30 인용 원폭 의료법에는 국적 조항도 없고 적법한 거주 관계가 필요하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법 입국자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하며 인용했다.
후쿠오카고법 1974. 4.12 1975. 7. 7 인용 원폭 의료법은 사회 보장 법의 성격과 함께 국가 보상법의 성격을 가진 특별 입법이며 거주 관계를 요구하는 이유가 없다고 하며 후쿠오카현 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1975. 7.31 1978. 3.30 인용 원폭 의료법은 전쟁으로 인한 장애를 전쟁 수행 주체였던 국가가 자신의 책임으로 구제한다는 국가 보상법적 측면이 있으며, 원고가 "전후, 평화 조약 발효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원폭 의료법의 적용은)국가적 도의로써 수긍할 있다."고하며 후쿠오카현 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2 치요다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 대만인 치요다 생명  원고는 1944년 장녀를 피보험자로 5만 엔의 생명 보험에 가입하고 장녀는 1950년에 사망했다.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제소시의 가치로 환산하여 생명 보험금 1500만 엔의 지급을 요구했다. –q–μƒ}ƒLƒm–F•vƒˆƒVƒ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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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73 1978. 1.26 기각 일화조약(“ϊ‰Ψπ–ρ) 3조의 "특별 협정" 체결돨 때까지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하며 기각헀다.
도쿄고법 1978 @ @
3 사할린 억류 조선인 귀환 청구 소송 재일한국인,일본인 6 국가 일본 패전 당시 사할린에는 강제 징용 등에 의해 다수의 조선인이 있었다. 전후 일본은 소련과 협의해서 사할린 재류 일본인 귀환을 추진했으나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고하며 귀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과 다수의 조선인이 내버려지고 (잔류 조선인을 포함한 1947년의 사할린 한인 인구는 43000), 7000명은 소송 제기 당시에도 귀국을 갈망하고 있었다.교토에 사는 재일 한국인 두회 등이 문제를 세상에 호소하기 위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사할린에 내버려진 조선인과 가족에 관한 조사, 일본 또는 한국 귀환 희망자의 귀환 절차, 귀환 비용 부담,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관한 조사 배상 의무 확인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본인소송 도쿄지법 1974.1.16 각하 원고들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하며 각하., 4사건 소송 실현의 계기가 됐다.
4 사할린 잔류자 귀환 청구 소송 사할린 잔류 한국인 4 국가 원고들은 일본 귀환을 요구하며 일본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장을 우송하면서  제소했다. ”–ΨƒJƒVƒƒM—Tƒqƒƒ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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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75.12. 1 1989. 6.15 취하 원고 3명이 사망하여 나머지 1명은 한국 영주 귀국이 실현했기 때문에 취하.
5 국고 채권 상환 청구 소송 대만인 국가 원고는 1944년 대동아 전쟁 특별 국고 채권을 1000엔으로 구입했다.도매 물가 지수로 환산하면 당시의 1000엔은 제소시의 약 19만 엔에 상당한다고 하며 원리 합계 약 50만 엔의 상환을 요구했다. Œ³—Ρ‹`Ž‘ƒˆƒVƒnƒ‹ 도쿄지법 1977 1980. 3.25 기각 일화조약(“ϊ‰Ψπ–ρ) 3조는 "특별 협정" 체결 까지 대만인이 일본국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없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는 중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의 소멸 시효 원용을 받아들이며 기각했다.
도쿄고법 1980 @ @
6  전시 저축 채권 상환 청구소송 대만인 제일 권업 은행 원고는 1942〜1944년에 할증금이 붙은 전시 저축 채권을 1000엔으로 구입했다.도매 물가 지수로 환산하면 당시의 1000엔은 제소시의 약 19만 엔에 상당한다고 하며 원리 합계 약 50만 엔의 상환을 요구했다. Œ³—Ρ‹`Ž‘ƒˆƒVƒnƒ‹ 도쿄지법 1977 1980.10.31
일부 인용
동종 채권에 대해"특별협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해 온 제일 권업 은행의 소멸 시효 원용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했지만 시가 환산은 인정하지 않고 1500엔의 지급만 인용했다.
도쿄고법 1980 1984. 7.30
일부 인용
위와 같음
7 군표 시가 상환 청구 소송 대만인 국가 원고는 일본군이 점령지에서 발행한 액면 680엔 군표를 가지고 있다.이 군표에는 액면과 같은 금액의 일본 통화로 환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당시 680엔은 제소시의 약 30만 엔에 상당한다고 하며 이 금액의 지급을 요구했다. Œ³—Ρ‹`Ž‘ƒˆƒVƒnƒ‹ 도쿄지법 1977 1980.11.17 기각 연합국 사령관 각서와 대장성i‘ε‘ ΘƒIƒIƒNƒ‰ƒVƒ‡ƒEj 선언으로 군표를 무효 무가치로 하는 효과는 절대적으로 발생했다며 기각했다.
도쿄고법 1980 1982.4.27 기각 위와 같음
8 대만인 일본 병사 소송 대만인 전사자 유족 E전상병자13ƒVƒ‡ƒEƒrƒ‡ƒEƒVƒƒ 국가 원고들 중 8명은 해군 군무원, 1명은 육군 병사로서 부상한 자, 4명은 육군 군무원으로 직무 종사 중에 사망한 자의 유족이다. 원고들은 일본인으로서 위 직무·군무에 종사했는데, 전쟁 후에는 연금법, 원호법의 국적 조항으로 인해 전사자·전상병자 원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고들은 계약 책임, 헌법 29조 3항에 따른 손실 보상, 헌법 14조에 따른 국적 조항 무효 등에 의해 1인당 500만 엔의 지급을 요구했다.또 2심에서 대만인에 대한 보상 입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헌 확인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H–{ƒAƒLƒ‚ƒg‰p’jƒqƒfƒ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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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77. 8.13 1982. 2.26 기각 전쟁 손해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할지는 입법 정책에 맡기고 있어 계약 책임 등에 따라 당연히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들이 특별한 희생을 당한 것은 헌법 시행 이전이어서 헌법 29 3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연금, 원호법의 국적 조항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어 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없다며 기각.
도쿄고법 1982 1985. 8.26 기각 주위적 청구는 1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 예비적 청구는 사법 판단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상의 쟁송iΰ₯Χj"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 다만"시급히 이 불이익을 불식해서 국제 신용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정 관여자에 대한 기대이다"등  부언을 했다.이를 받아 상고심 계속 중인 1987년"대만 주민인 전몰자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인당  200만 엔의 조위금 등이 지급됐다.
최고재판소 1985 1992. 4.28 기각 원호법·연금법의 적용에서 대만인이  제외된 것은 일화 평화 조약으로 "특별협정" 주제로 되어 외교 교섭에 의한 해결이 예정됐기 때문이며 합리적 근거가 있고 중일 공동 성명에 따라 특별협정 체결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대만인 군인·군무원에 어떤 조치를 할지는 입법 정책에 속하는 문제이다고 하며 기각.
9 대만인 군무원 군사 우편 저금 시가 지급 청구 소송 대만인 국가 원고는 일본 패전 전후에 대만에서 군사 우편 저금으로 1818엔을 저금했다. 그 후 인출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고 1979년에 이르러서 청구한 결과 지급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6000엔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화폐 가치에 의한 지급(지연 소해금을 포함해서 약 92만 엔)을 청구했다.(군사 우편 저금에 대해서는 지역별, 금액별로 환산율을 정해 증액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었지만, 1945.8.16이후 대만에서 예입된 저금은 증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Œ³—Ρ‹`Ž‘ƒˆƒVƒnƒ‹ 도쿄지법 1979 1977.1.26 기각 민법은 금전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통화로 본래의 채무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도쿄고법 1977 1982.1.28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1978 1982.10.15 기각 현재 화폐 가치로 환불을 요구할 만한 현행 법상의 근거는 없다며 기각
10 사할린 잔류 한국인 보상 청구 소송 사할린 잔류 한국인 21 국가 원고들은 미귀환자 7명, 영주 귀국자 7명, 미귀환자의 아내 1명, 미귀환 사망자 유족 6명이다. 강제연행·강제노동, 귀환시킬 의무의 불이행, 귀환 방해 행위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1인당 1000만 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ˆδγƒCƒmƒEƒG³Ž‘ƒ}ƒTƒn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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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0.8.29 1995. 7.14 취하 @
11 공식 사죄 ,배상 청구 소송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E유족 22 국가 원고들은 한국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회원이자 상이 군인·군무원·징용공, BC 전범 생환자, 구메 지마(‹v•Δ“‡) 조선인 학살 사건 생존자, 군인·군무원·징용공 유족 등이다. 송두회 씨의 요청에 응하여 사죄와 배상 의무 확인 등을 청구해서 제소했다.제소 원고단과 한일 지원 단체가 분열하여 17,21,24,29등의 소송에 나누어졌다. 본인소송 도쿄지법 1990.10.29 @ @
12 정상근 소송 재일한국인 전상자 국가
후생대신
원고는 해군 군무원으로서 제주도에서 징용되어 마샬 군도에서 연합국의 폭격으로 오른 팔꿈치 절단 등 장애 등급표 3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었다. 전후 오사카에서 생활하며 장애 연금 신청을 했지만, 호적 조항을 이유로 기각되었다.(원호법에는 본문에 "일본 국적을 상실했을 때" 수급권이 소멸한다는 취지의 국적 조항, 부칙에 "호적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호적 조항이 있다. 이"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는 조선인, 대만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원고는 원호법의 국적 조항은 전쟁 전부터 존재하는 구 연금법 규정에 따른 것이며 자신의 의사에 의한 국적 이탈자에게 적용되어(이 사건 제소 당시는 국가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다), 호적 조항은 장래의 외교 교섭에 의한 해결을 예정된 것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의 해결 대상에서 재일한국인이 제외된 시점에서 무효가 됐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호적 조항과 국적 조항은 헌법 14조 및 국제 인권 규약에 위반된다며 원호법에 의한 원호를 받는 지위 확인, 장애 연금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위자료 1000만 엔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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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지법 1991. 1.31 1995.10.11 각하E기각 지위 확인의 소는 심사 전치 제도에 위배한다고 하며 각하.
한일청구권협정과의 관계에 대해 국가는 한일청구권협정 2 2 제외된 것은 재일한국인의 "...청구권" 아니라 "재산, 권리 이익"이며, 원고의 청구는 "...청구권" 해당하므로 청구권협정의 해결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다(한국이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 주장했다.판결은 한일 정부의 해석에는 어긋남이 있지만 어쨌든 2국간 협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지적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후는 호적 조항, 국적 조항은 위헌인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나 호적 조항은 재일한국인을 원호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이므로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무효가 되지 않고, 재일한국인 군인·군무원의 전쟁 피해에 대해 어떤 원호를 할지는 입법 재량의 문제라고 하며 기각 처분 취소와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오사카고법 1995.10.20 1999. 9.10 기각 위와 같음.
"...오랫동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경제적 손실도 엄청난 액수에 이르는 것은 중대한 사태이다...향후 입법 정책에 있어서 최대한의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고재판소 1999. 9. 2001. 4.13 기각 @
13 제암리 소송 한국인i제암리 학살 사건 피해자 유족j 국가 1919 3.1 운동 일본군이 제암리의 남자를 교회에 모아 감금한 방화·총격으로 23명을 학살하여 인근 고주리에서도 2가족 6명을 총살했다. 희생자의 처자인 원고들이, 위령비 건립, 사죄 광고, 배상 책임 확인 등을 청구했다. 본인소송 도쿄지법 1991. 7.15 1999. 3.26
휴지 만료
두회 씨의 요청에 따라 문제 제기 소송으로 제소한 것이며 법정에서의 주장, 입증은 하지 않았다.
14  사할린 카미시스카 사건 소송 한국인i 카미시스카 학살 사건 피해자 유족j 국가 패전 직후 사할린 카미시스카에서 16명의 조선인이 간첩 혐의 등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경찰서 내에서 사살됐다.원고들은 희생자의 누나와 자식이고, 민법 또는 국제법에 따라 원고 1인당 3000 엔의 위자료와 사죄 광고를 청구했다. ‹{“cƒ~ƒ„ƒ^M’jƒmƒuƒ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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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1. 8.17 1995. 7.27 기각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직권으로 제척 기간iœΛŠϊŠΤj 적용하며 기각했다.
도쿄고법 1995. 8. 9 1996. 8. 7
기각i확정j
위와 같음
15 일본 강관 손해 배상청구소송i김경석 재판j 한국인
징용공
일본 강관 원고는 1942년에 관 알선 방식으로 끌려가 카와사키 제철소에서 노동했다. 이듬해 혹사와 차별 대우에 분노한 조선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원고는 그 중심 인물로 지목되어 목검으로 구타당하는 등 해서 후유 장애를 입었다.
원고는 국제법과 민법에 따른 1000만 엔의 배상과 사죄 광고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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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1. 9.30 1997. 5.26 기각 국제법은 사인(Ž„l)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상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제척 기간iœΛŠϊŠΤj 경과에 의해 소멸했다고 하며 기각
도쿄고법 1997. 5.29 1999. 4. 6 화해 화해 조항에는 "피항소인은 해당 사건에 휘말려 부상해서 장애가 남았다는 항소인의 주장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항소인이 장애를 가지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고생한 것에 대해 진지한 마음을 표하는 것이며,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 410만 엔을 지급한다 "고 기재되었다.
16 한국인 ‚a‚b 전범 국가 보상 청구 소송 한국인 BC 전범 7E형사자 유족 1 국가 2 세계 대전 많은 조선인 군무원이 포로 감시원으로 일하다가  전후 148명의 조선인이 BC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들 23명이 처형되었다.
원고들은 조리에 띠라 ,배상E보상 입법의 부작위 위법 확인과 사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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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1.11.12 1996. 9. 9
기각ƒLƒƒƒbƒJE각하
위법 확인은 각하, 나머지 청구는 이러한 희생에 대해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국가 보상을 청구할 있다는 조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각
도쿄고법 1996.9.19 1998. 7.13
기각ƒLƒƒƒbƒJE각하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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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관여자에 있어서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입법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기대된다" 덧붙였다.
최고재판소 1998. 7.14 1999.12.20 기각 @
17 아시아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 한국인 전"위안부"E군인 군무원,유족40명 국가 원고들은 일본군 군인 군무원 생환자 17, 사망자 유족 15, 일본군"위안부"8명이다.
생환자 중에는 심한 장애를 입은 전상자 3, BC 전범으로 복역한 1, 사망자 중에는 BC 전범의 형사자, 우키시마 폭침 사건 희생자, 히로시마 원폭 폭사자 1,"위안부"원고 중에는 처음으로 실명으로 나선 김학순 할머니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2000 엔의 손해 배상 또는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법적 근거로 인도에 반하는 위반 국제법에 따른 보상 내지 배상, 헌법 전문·포츠담 선언 수락에 의한 원상회복, 헌법 29 3항에 따른 보상, 국제법의 평등 원칙에 따른 보상, 헌법의 평등 원칙에 따른 보상, 조리에 따른 보상,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민법의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 입법 부작위에 따른 국가 배상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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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1.12. 6 2001. 3.26 기각 국제법의 원칙적 법리에 따르면 국제법에 의거하여 개인의 민사 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음,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등에 의거하여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원호법·연금법의 국적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음, 헌법 29조 3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전쟁 희생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리는 존재하지 않음,안전 배려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음,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무답책(š ‰Ζ–³“šΣ)및 제척 기간( œΛŠϊŠΤ),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급부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앖음, 미지급 임금은 재산권 조치법으로 소멸되어 헌법 29조 3항의 보상 대상이 아님 등의 이유로 기각.
도쿄고법 2001 2003. 7.22 기각 국가 무답책(š ‰Ζ–³“šΣ)의 법리를 부정하여 일부 원고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 위반, 일본군"위안부"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의 성립을 인정했지만 재산권 조치법 및 제척 기간iœΛŠϊŠΤj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며 기각. 또한 국가는 항소심에서 예비적 주장으로 한일청구권협정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은 재산권 조치법으로 소멸되어 "청구권"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직접 적용으로 일본국은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졌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직접 적용"이라는 주장에 언급 하지 않고
,"재산 권리 및 이익"의 범위를 국가의 주장보다 확대하여 전 군인·군무원·일본군"위안부"의 손해 배상청구권까지,"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여 재산권 조치법으로 소멸됬다는 독자적인 해석을 했다.
최고재판소 2003 2004.11.29 기각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연금법·원호법의 국적 조항을 존치한 것은 헌법 14조에 위반되지 않고 재산권 조치법은 헌법 17, 2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기각했다.("재산 권리 이익"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18 강원도 유족회 소송 한국인 징용공E군인 군무원E유족 24 국가 강원도의 태평양 전쟁 피해자 유족회 회원인 원고들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사죄 청구, 대일본제국 헌법 27조에 따른 손실 보상,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국제법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사죄 청구, 입법·행정 부작위로 인한 국가 배상청구로써 1인당 5000만 엔의 손해 배상과 사죄문 교부를 청구했다.(2심에서 청구액을 각 200만 엔으로 감축했다.) Ό“cƒ}ƒcƒ_ΆƒZƒC˜Nƒƒ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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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1.12.12 1996.11.22 기각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 무답책(š ‰Ζ–³“šΣ), 대일본제국 헌법 27조에서 직접 손실 보상 책임이 생길 없음, 전쟁 피해는 국민이 골고루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특별한 희생"이라고 없음, 안전 배려 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이 없음, 강제노동 조약 국제 관습법은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 원호법 등의 국적 조항은 헌법 14조와 국제 인권 규약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 의무는 인정할 없음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도쿄고법 1996.12. 6 2002. 3.28 기각 위와 같음.
또한 안전 배려 의무에 대해서는 원고들은 각 기업 노무 관리 밑에 있어서 국가와는 특별한 사회적 접촉 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최고재판소 2002 2003. 3.28 기각 @
19 김순길 재판 한국인 피폭 징용공 미쓰비시
중공
국가
원고는 부산에서 아내, 어머니 , 남동생을 부양하고 있었으나 1944 국민 징용령으로 징용되어 미쓰비시 중공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노무에 종사했다. 작업 중에 원자 폭탄에 피폭했지만 국가도 미쓰비시도 원고를 방치하는 바람에 부득이 자력으로 귀국했다.
원고는 국가와 미쓰비시에 대해 위자료와 귀국 비용, 미쓰비시에 대해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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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지법
1992.7.31 1997.12. 2 기각 미쓰비시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 원고는 연금에 가까운 상태로 노동에 종사했고, 미쓰비시에는 불법 행위 책임이 있지만 현재의 미쓰비시 중공은   미쓰비시와는 별개의 법인이라며 기각.국가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강제연행을 위법으로 인정했지만 이는 권력 작용이며 국가 무답책(š ‰Ζ–³“šΣ)으로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후쿠오카
고법
1997.12. 9 1999.10. 1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1999.10. 2003.3.28  기각 @
20 석성기E진석일 소송 재일한국인전상자 후생대신 1919년생인 원고 진석일은 15 일본으로 와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20살때 배째로 징용되어 해군 군무원이 되었다. 1945 배가 미군기의 공격을 받아 왼발을 잃었다.
1921
년생인 원고 석성기는 1942 해군 군무원으로 징용되어 마샬 군도에 동원되어, 진지 구축 작업 미군기의 기총 소사를 받아 오른 팔을 잃었다.
원고들은 전후 일본에서 살고 있었는데 일본 국적을 잃었다고 해서 전상자 지원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상이 군인회" 조직해서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다큐멘터리" 잊혀진 황군" 제작에 관여하는 계속 보상을 호소해왔다.
원고들은 원호법 부칙 호적 조항은 장래의 외교 교섭에 의한 해결을 예정된 것이며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서 재일한국인이 제외되어 외교 교섭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없어짐에 따라 실효, 또는 헌법 14 국제 인권 규약 위반으로써 무효라고 주정하며 장애 연금 신청 기각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국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적용 제외된 것은 재일한국인의 "재산 권리 이익"이며 "...청구권" 속하는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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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2.8.13 1994. 7.15 기각
호적 조항은 재일한국인을 원호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이므로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무효가 되지 않고, 재일한국인 군인·군무원에 어떤 지원을 할지는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며 기각.
다만 50년에 걸친 입법 부작위의 상황에  있는 원고들은 "매우 동정해야 상황"이라고 했다.
도쿄고법 1994.7.26 1998. 9.29 기각 원호법 제정 시에는 재일한국인의 국적이 미확정이었고, 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후는 외교 교섭에 의한 해결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적 조항에는 합리성이 있었다.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에도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어 호적 조항이 실효할 만한 불평등 상태에 빠졌다고 수는 없다고하며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1998.10.13 2001. 4. 5 기각 한일청구권협정 후 호적 조항을 계속 존치한 것은 입법 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며 기각. 또한 상고심 계속 중인 2000. 5.31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 전사자 유족 조위금 등 지급 법"이 성립되어 전사자 1인당 260만 엔의 조위금 등이 지급됐지만, 후카사와 판사의 보충 의견은 " 법 아래 평등에 거의 위반한다" "조위금 지급은 차별 상태의 해소로써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인도적 견지에 입각한 명확한 법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21 우키시마 소송 한국인 우키시마 호 승선자E유족 국가 일본 패전 당시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지구에는 해군 경비부가 설치되어 수천명의 조선인 징용공·군무원이 있었다. 해군 특설 함 우키시마 호는 약 4000명의 조선인과 일본인 선원을 태워 오미나토를 출항하고 부산으로 향했지만 그 도중에 마이즈루항에 입항하여 폭발·침몰했다. 국가에 따르면 원인은 미군 기뢰에 접촉, 사망자는 조선인 승선자 524명, 일본인 선원 25명으로 알려졌지만, 적극적인 원인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의도적인 자폭(학살)이며 희생자는 524명보다 훨씬 많다는 설도 뿌리 깊다. 원고들은 우키시마 호의 생존자와 희생자 유족이며 유족은 희생자 유골도 받지 못했다.원고들은 국가배상법 유추 적용,안전 배려 의무 위반,손실 보상 책임 등을 근거로 자폭(학살)이었는지 촉뢰 사고인지를 불문하고 국가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하며 사망자 5000만 엔, 생존자 2000만 엔의 배상, 공식 사죄, 유텐지 (—S“VŽ›) 보관의 유골 반환을 청구했다. ¬–μƒIƒm½ƒ}ƒRƒg”Vƒ†ƒ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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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지법 1992. 8.25 2001. 8.23
일부 인용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생존자에 대해 각 300만 엔의 배상을 인용하면서 공식 사죄는 각하, 유족의 청구는 기각.
유텐지 (—S“VŽ›) 보관의 유골 반환은 국가가 결심 직전 인낙했다.
오사카고법 2001. 9. 3 2003. 5.30 기각
"다수의 조선인 징용공들을 승선시켜 촉뢰의 위험을 따르는 항해를 명령했다고 해도, 해당 구체적 상황 아래에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하며 기각.
최고재판소 2003. 6.13 2004.11.30 기각 @
22 대일 민족 소송 한국인 식민지E전쟁 피해자 369 국가 원고들은 한국의 독립 운동가 유족, 정신대, 노무자·군무원·군인 등으로서 강제 동원 중에 숨진 피해자 유가족, 생환한 피해자, 남북 이산 가족 등이다.
원고들은 무효 조약에 의해 한국을 지배한 불법 행위, 지배 기간 한민족에 대해 가한 각종 행위, 국토 분단과 민족 이반, 6.25 야기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E 손해 배상E 공식 사죄@책임 존재 확인, 사죄문 교부, 선정 당사자 독립 운동가 유족에게 2000 ,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사망에 이르는 과정 조사 실행 자료 인도·유해 송환, 4000 또는 7000 지급 ,강제 동원 피해자 생존자에게는 2000 ~5000 지급, 남북 이산 가족에게는 1000 또는 99 엔의 지급을 청구했다.
2
심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입법 부작위에 의한 배상을 예비적으로 추가하고 배상액을 모두 1 엔으로 감축했다.
본인소송i선정당사자  15 중에 한국 변호사j 도쿄지법 1992. 8.28 96. 3.25
각하E기각
확인 청구 원고 이외의 제삼자에 대한 부분은 "법률상의 쟁송iΰ₯Χj"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에 관한 부분도 분쟁의 궁극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급부 청구는 국제 관습법·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에 의한 "법의 일반 원칙"·"인도에 반하는 "헌법 전문 2항은 피해자 개인의 가해국에 대한 민사 책임 추궁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고, 민법에 의한  불법 행위는 국가 무답책(š ‰Ζ–³“šΣ)으로 인해 인정할 없다며 기각.
도쿄고법 1996. 3.26 1999. 8.30 기각 위와 같음.
예비적 주장에 대해, 입법 부작위 책임은 헌법의 명문에 분명히@어긋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며 "위안부"에 대한 입법 부작위 책임을 부인했다.
최고재판소 1998.10.13 2003.3.27 기각 @
23 후지코시 1차 소송 한국인 여자 근로 정신대원 후지코시 원고들 중 2명은 국민 학교 6학년 때,"후지코시에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여학교에도 갈 수 있다"등의 말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응모하여 1명은 19살 때 징용령서에 의해 토야마 후지코시에 끌려갔다. 후지코시에서는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위험한 중노동에 종사하고 음식은 부족하고 여학교에 가기는커녕 월급도 지급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1인당 500만 엔의 손해 배상, 미지급 임금, 사죄 광고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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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야마
지법
1992. 9.30 1996. 7.24 기각 임금 채권 소멸 시효@기산점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는 개인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국회 답변이 있었던 1991, 불법 행위의 제척 기간iœΛŠϊŠΤj 원고들의 귀국 때부터 기산돤다고 하며 기각.
나고야 고법 가나자와 지부 1996. 8. 6 1998.12.21 기각 시효·제척 기간iœΛŠϊŠΤj으로 기각. 1심이 인정한 시효 기산점을 부정하며 늦어도 한일 국교 회복시 이후는 소송을 제기할 있었다고 하며 이를 기산점으로 했다.
최고재판소 1998.12.25 2000. 7.11 화해 화해 내용은 후지코시가 원고 3명을 포함한 미국에서 소송을 준비하던 관계자 등 8명 1 단체에 총 3000〜4000만 엔의 해결금을 지급하면서 전시 중의 노동에 감사하기위해 회사 구내에 기념비를 설치함 등
24 김성수 국가 배상 청구 소송 한국인 전상자 국가 원고는 1942, 17 지원해서 일본 육군에 입대하여 각지를 전전했는데 버마에서 박격포로 인해 부상해서 야전 병원에 입원 폭격을 받고 오른 팔을 절단했다.
하지만 전후 국적 조항에 의해 연금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비슷한 처지의 일본인이 평생에 걸쳐 2억엔 이상의 연금을 수급할 있는 데에 비해 원고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방치되었다.
원고는 연금법은 국가 보상적 제도이므로 증가 연금 수급권자인 상이 군인, 자기 의사에 따르지 않는 일본 국적 상실자,조선 반도 출신 군인·군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또한 국적 조항은 헌법 13, 14, 국제 인권 규약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적어도 원고가 일본 국적을 상실한 1952년까지의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며 미지급 연금 상당액에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을 가산한 2 4430 9000엔의 국가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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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2.11. 5 1998. 6.23 기각 연금법은 국가 보상적 성격과 함께 생활 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증가 연금 수급자인 상이 군인에 대한 적용이 당연히 부정된다고는 없고, 국적 조항의 문언도 자기 의사에 따르지 않는 국적 상실자를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를 연금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해석을 하더라도 국가 배상법 불법 행위라고 없다. 군인에 대한 연금 지급 여부를 국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입법 재량의 범위 내이므로 헌법 14, 국제 인권 규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며 기각.
다만 "원고의 울분을 길이 없는 심정과 처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이며, 동정을 금할 없다" 덧붙였다.
도쿄고법 1998. 7. 6 2000. 4.27 기각 @
최고재판소 2000 2001.11.16 기각 @
25 새베리아 억류 재일한국인 은급 위로금 소송i이창석 소송j 재일한국인시베리아 억류 피해자 총부청 은급 국장
내각 총리대신
국가
원고는 1943년 18살 때 육군에 자원 입대하여 구 만주국에서 군무에 종사했으나 패전 다음날 소련군으로 무장 해제되어 1953년까지 8년간 시베리아에 억류됐다. 전후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1992년 연금을 청구한 결과 샌 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으로 국적을 상실했으므로 연금 수급권을 잃었다며 기각됐다.원고는 연금법의 국적 조항은 자신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 국적 상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헌법 또는 국제 인권 규약에 위반한다고 하며, 구 군인 보통 연금 청구 기각 처분 취소, 평화 기념 사업 특별 기금 법에 근거한 위로금 등 기각 결정 무효 확인, 손실 보상 1000만 엔의 지급을 청구했다. ¬ŽRƒRƒ„ƒ}ηˆόƒ`ƒJƒ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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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지법 1992.11. 9 1998. 3.27
 각하E기각
위로금 기각 결정 무효 확인은 각하.
외의 청구에 대해서는 국적 조항은 재일한국인에 적용되지만 재일한국인 군인에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는 연금법에 국적 조항을 존치하더라도 입법 재량을 일탈했다고 없으며 헌법 14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며 기각
오사카고법 1998. 4. 1 2000. 2.23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00 2002. 7.18 기각 위와 같음
26 관부재판 한국인 일본군"위안부"E여자 근로정신대원 국가 원고 3명은 일본군"위안부"이다. 기망과 감언으로 대만, 상하이 등에 끌려가고 강간 당한 위안소에서 매일 다수의 군인의 상대를 하게 되었다. 원고 사람은 군인에게 배를 차여서 배가 크게 깨진 다음에 일본 칼로 베였다.
나머지 7명은 여자 근로정신대원이다. 12〜13 초등 학교 교사와 헌병의 정신대에 가면 돈도 있고 여학교에도 있다는 권유를 받아들여 누마즈의 도쿄 아사이토, 토야만의 후지코시, 나고야의 미쓰비시에 동원되었지만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위험한 중노동에 시달려 음식은 부족하여 여학교에 가기는커녕 월급도 지급되지 못했다.
원고들은 헌법 전문, 일본제국 헌법의 손실 보상, 안전 배려 의무, 입법 부작위 등에 의거해서 공식 사죄, "위안부"원고에 배상금 1 1000 , 법무 대신의 "공창"발언에 대한 위자료 100 , 근로정신대 원고에 대해 손해 배상 3300 엔의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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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구치지법 시모노세키 지부 1992.12.25 1998. 4.27
 일부 인용
전"위안부"원고에 대해 고노 담화 이후의 특별 입법 지연에 대한 위자료 각30만 엔을 인용, 근로정신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히로시마고법 1998. 5. 1 2001. 3.29 기각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은 입법부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지고 있다며 입법 부작위 책임을 부정해서 1 판결을 취소했다.
또한 국가는 2심에서 "재산, 권리 이익" 재산권 조치법으로 소멸되어 "청구권" 한국 국민 개인이 아닌 한국 정부가 청구해야 것이었는데 청구권협정으로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결과 청구할 없게 됐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부인하고 청구권협정에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의 여부는 재판소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고재판소 2001. 4.12 2003. 3.25 기각 @
27 필리핀 성노예 국가 보상 청구 사건 필리핀인 "위안부" 46 국가 원고들은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이다. 일상 생활을 보내던 시장 등에서 갑자기 일본군으로 닙치 감금되어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 피해 당시의 나이는 15 이하가 15, 16〜20세가 18, 20 12, 30 1명이다, 감금 기간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 이상에 이르렀다. 연행과 강간은 노골적인 폭력을 동반하여 딸의 연행에 저항한 아버지가 일본 칼로 목을 잘리거나 총검으로 찔러서 살해당하거나 하면서 연행될 가족을 눈앞에서 살해된 원고가 적지 않다. 원고들은 전후도 피해 체험에 의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원고들은 헤이그 육전 조약 3,"인도에 반하는 "위반, 필리핀 국내 , 일본 민법의 불법 행위을 근거로 2000 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2심에서는 구제 입법을 하지 않는 입법 부작위, 가해 행위의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은 추업 금지 조약상의 처벌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 배상도 추가적으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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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3. 4. 2 1998.10. 9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은 개인의 교전국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 배상청구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인도에 반하는 " 전쟁 범죄자의 국제 형사 책임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위반 행위자의 소속 국가의 민사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는 없고, 필리핀 국내 법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법례 11 2.3항은 일본 법에서도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일본에서는 국가 무답책(š ‰Ζ–³“šΣ) 법리에 의해 국가의 불법 행위에 민법이 적용되지 않아 만일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척 기간(œΛŠϊŠΤ) 경과하고 있다고 하며 기각했다. 사실 인정도 하지 않았다.
도쿄고법 1998.10.23 2000.12. 6 기각 위와 같음.
추가 주장에 대해 입법 부작위는 헌법의 문언에 분명히 위반하지 않는 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처벌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피해자 개인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고 하며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2000.12.20 2003.12.25 기각 @
28 재일 "위안부"재판i송신도 재판j 재일한국인 이본군 "위안부" 국가 원고는 15 부모가 정한 결혼을 싫어해서 달아나 아이 돌보기 등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전쟁터에 가면 결혼하지 않아도 살아갈 있다 등의 감언에 속아 성에 관한 일이라고는 모르는 우창(•Ή) 위안소로 끌려갔다. 몇번이나 도망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붙잡혀 폭행을 당하고 결국 패전까지 몇군데의 위안소를 전전했다. 많게는 하루 수십명의 일본 군인을 상대해야 했고 출산한 아이는 입양시킬 밖에 없었다. 군인에게 베여서 생긴 상처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다.
원고는 국제법, 민법상 불법 행위, 명예 훼손, 처벌 의무 위반, 보상 입법을 해태한 입법 부작위에 의해, 사죄문 교부, 국회에서의 공식 사죄, 위자료 1200 (1 도중에 재판부의 권장에 따라 금전 청구를 추가했다)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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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3. 4. 5 1999.10. 1 기각 노예 금지 조약, 강제노동 조약 등은 개인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무답책(š ‰Ζ–³“šΣ),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한도를 넘은 모욕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않음, 처벌 의무 위반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되지 않음, 입법 부작위는 헌법의 문언에 분명히 위반하지 않는 불법이라고 없다고하며 기각.
도쿄고법 1999.10. 7 2000.11.30 기각 위와 같음.
다만 위안소 운영에 대해서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다고 하며 국가 무답책(š ‰Ζ–³“šΣ) 적용하지 않고, 제척 기간(œΛŠϊŠΤ) 경과를 이유로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2000.12.12 2003. 3.28 기각 @
29 광주 천인 소송 한국인 군인E군무원E강제 동원 피해자
1000
국가 원고들은 모두 광주시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태평양 전쟁 피해자 광주 유족회 회원이며 ,헌법 전문, 대 일본제국 헌법의 손실 보상, 안전 배려 의무, 입법 부작위, 국제 관습법 위반 등에 의해, 조선인의 전쟁 동원에 관한 자료의 공개, 조사, 사죄 광고, 사망자 5000만 엔 생존자 3000만 엔의 배상을 청구했다. ŽRθƒ„ƒ}ƒTƒL‹g’jƒˆƒVƒ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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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3. 6.30 1998.12.21기각 헌법 전문은 구체적 권리의 근거로 없음, 법률의 규정이 없는 일본제국 헌법 상의 손실 보상을 청구 없음, 안전 배려 의무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음, 입법은 헌법의 문언에 분명히 위반하지 않는 불법로 수앖음, 등의 이유로 기각.
도쿄고법 1998.12.21 1999.12.21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 2000. 2. ƒLƒƒƒbƒJ8 각하 @
30 홍콩 군표 보상 청구 소송 중국인i홍콩 주민j 국가 홍콩은 1941년 12월부터 패전 까지 일본군의 군정 하에 놓였는데, 일본군은 1943년 이후 군표 외의 통화 유통을 벌칙으로 금지하고 홍콩 달러를 강제적으로 군표로 교환시켰다. 원고들은 귀중한 재산을 군표로 교환하고 이후 이를 간직해 왔다.
원고들은 헤이그 육전 조약 3조, 손실 보상, 불법 행위, 정산 의무 위반 등에 의해 원고의 소지하는 군표 액면 금액의 200배의 금액 및 각 1000만 엔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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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3. 8.13 1999. 6.17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 3조는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님, 군표는 연합국 사령관 각서에 따른 대장성(‘ε‘ Θ) 성명으로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어 정산 의무도 생기지 않음, 헌법 29조의 손실 보상은 소급하지 않음, 국가의 불법 행위는 국가 무답책(š ‰Ζ–³“šΣ)으로 인해 인정할 없음, 등의 이유로 기각
도쿄고법 1999 2001. 2. 8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01. 2. 2001.10.16 기각 @
31 강부중 소송 재일한국인전상자 국가
후생대신
원고는 1920년 경남에서 출생하여 15살 때 미에 (ŽOd) 현으로 이주, 22살 때 징용된어 해군 군무원으로 남양 제도에 파견되고, 전투기의 기총 소사로 인해 오른손 엄지 이외의 모든 손가락을 잃고 오른쪽 눈 밑에도 맞아 오른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다.전후 일본에서 살고있어 1993년에 장애 연금을 청구했으나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라는 이유로 각하되어, 장해 연금 청구 기각 처분 취소, 국제 관습법, 불법 행위,(입법 부작위에 대해)국가배상법에 의한 2000만 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해서 제소했다. ¬ŽRƒRƒ„ƒ}ηˆόƒ`ƒJƒ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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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쓰 지법 1993. 8.26 97.11.17 기각 호적 조항이 마련된 것은 특별협정의 주제로 외교 교섭에 의한 해결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어서 합리성이 있다며 기각.
오사카고법 1997.11.21 1999.10.15 기각 청구권협정 체결 후에도 원호법에 호적 조항을 방치한 것은 헌법 14 또는 자유권 규약 26조에 위반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후생대신은 사건 처분을 수밖에 없다며 취소 청구를 기각, 국회 의원의 고의를 부인해서 배상도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1999.10. 2001. 4.13 기각 @
32 인골 소각 금지 주민 소송 도쿄도 신쥬쿠 주민 109 신주쿠구 구장,부구장,회계 책임자 1989 7, 신주쿠 도야마 1가의 육군 군의 학교의 철거 부지에서 건설 중인 국립 예방 위생 연구소 건설 현장에서 100 이상의 인골이 발굴됐다. 인골에는 자상, 총상일 가능성이 있는 손상이 있어 인체 실험 희생자 인골로 의심됐지만, 신주쿠구는 이를 가리지 않고 화장E 매장 예산을 계상했다.
원고들은 이들 인골은 전쟁 범죄에 관련된 유골일 가능성이 높고, 화장·매장은 국제법, 형법 등에 위배된다며 화장E매장 비용 지출 금지를 요구해서 주민 감사 청구를 했지만 감사 위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에 지방 자치법 242조의 2 의거한 주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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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3. 9. 2 1994.12. 5 각하 사건 화장E매장 비용은 445 5000 엔에 지나지 않고, 사후적인 손해 배상 청구를 가로막는 이유도 없기 때문에 주민 소송의 요건인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지방 자치법 242조의 2 1 단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각하했다.
도쿄고법 1994.12.16 1995.12.20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1995.12.27 2000.12.19 기각 위와 같음
33  네덜란드인 포로E민간 억류자 소송  네덜란드인 포로 E민간 억류자i강제 노동E학대E"위안부" 피해자j8 국가 일본군은 1942 3 이전에 네덜란드령 인도( 인도네시아) 전역을 점령하여 포로 수용소에 99000명의 포로, 억류소에 80000명의 민간인을 수용했다. 원고 1명은 고등 학교를 졸업한 나이로 수용되어, 강제 매춘을 강요되었다. 나머지 원고들은 굶주림과 일상적인 폭행에 시달리면서 태면철도(‘Χ–Ι“S“Ή) 건설 등의 중노동에 혹사 당했다.
원고들은 헤이그 육전 조약 3, 국제 관습법에 의해 22000 미국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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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4. 1.24 1998.11.30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 3조는 개인에 출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국제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기각했다.
도쿄고법 1998.12. 2 2001.10.11 기각 위와 같음.
또한 국가는 2심에서 샌 프란시스코 조약 14조(a)로 연합 국민의 청구권은 포기되어 일본국 및 국민은 청구에 응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소멸됐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다. 판결은 이 조약 체결 과정에서의 일란 대표의 비공개 협상의 존재 등을 이유로 기본적으로 이 주장을 받아들여 예비적 이유로 했다. 다만 후의 2007.4.27 최고재판소 판결과는 달리 "연합 국민의 실체적 권리도 소멸했다 "고 인정하였다. 
최고재판소 2001.10. 2004. 3.30 기각 @
34 김성수 은급 청구 기각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한국인 전상자 총무성 은급 국장 원고는 24사건 원고와 동일인이다. 1994 은급법에 의한 증가 은급의 신청을 했는데 국적 조항을 이유로 기각됐다.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 국적 상실자에게 은급법의 국적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14, 국제 인권 규약, 조리에 위배한다며, 상병 은급 청구 기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ŽRŒϋƒ„ƒ}ƒOƒ`‹IƒL—mƒˆƒ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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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5. 1.18 1998. 7.31 기각 은급에는 사회 보장적 요소가 있어서, 대상을 자국민에 한정하는 국적 조항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어 원고와 같은 자신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 국적 상실자에게 적용해도 헌법 14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며 기각
도쿄고법 1998. 8. 4 1999.12.27 기각 위와 같음.
국적 조항은 샌 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으로 문제 해결이 양국 간 특별협정에 맡겼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며  합리적이다는 이유를 부가했다.
최고재판소 2000 2001.11.16 기각 위와 같음.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전 군인의 청구권에 대해 한국이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되어 ,그 후 한국 정부가 전 군인에 대한 보상 입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인 전 군인에 대해 어떤 조치를 강구하는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하였다.
35 영국 포로E민간억류자 소송 영국·미국·호주·뉴질랜드인 포로7 국가 원고 4명은 포로, 3명은 민간인이다. 싱가포르 필리핀 대만 등의 수용소에 억류되어 굶주림에 시달리고 폭행을 당하면서 노동을 강요되었다.
원고들은 헤이그 육전 조약 3,국제 관습법에 의해 22000 미국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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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5. 1.30 1998.11.26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 3조는 개인에 출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국제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기각했다.
도쿄고법 1998.11.26 2002. 3.27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02 2004. 3.30 기각 @
36 한국인   ‚a‚b 전범 공식 사죄E국가 보상 청구 소송 한국인 BC 전범 E유족 8 국가 2 세계 대전 많은 조선인 군무원이 포로 감시원으로 일하다가 전후 148명이  BC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3명이 처형되었다. 원고 1명은 형사자 유가족, 4명은 전범으로서 7〜4 8 복역한 , 3명은 복역한 자의 유족이다.
원고들은 형사자  5000 , 생존자 500 엔의 손해 배상, 상관이 미지급 임금 증명서의 미지급 임금 액면을 120 금전 지급, 형사를 공무상 사망과 동일시해야 일의 확인, 보상 입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법 확인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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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5. 5.10 1999. 3.24 기각 금액이 확정된 미지급 임금은 재산권 조치법으로 소멸, 그 외는 입법 재량의 범위 내라고 하며 기각했다.
도쿄고법 1999. 4. 6 2000. 5.25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00 2001.11.22 기각 위와 같음.
재산권 조치법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37 가지마 하나오카 광산중국인 강제 연행 소송 중국인 하나오카 광산 강제연행 피해자 11 가지마 건설 중일 전쟁 말기 일본은 국민당군과 팔로군 또한 그 협력자인 포로 986명을 아키타 현 하나오카 광산에 끌고 가서 혹사했다. 굶주림과 혹사, 학살로 인해 150명이 사망했는데, 한 중국인이 전원 앞에서 박살된 것을 계기로 봉기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봉기는 진압됐고 살아남은 자는 경찰에서 고문을 받거나, 광장에 놓이고 경찰과 군중에 의해 학살되기도 했다. 원고 중 2명은 학살된 자의 유족, 8명은 생존자 ,1명은 귀환 후 죽은 자의 유족이다.
불법 행위 및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의해 각 550만 엔의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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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5. 6.28 1997.12.10 기각 불법 행위는 제척 기간(œΛŠϊŠΤ) 경과, 안전 배려 의무는 계약 관계를 인정할 없다고 하며 기각했다.
도쿄고법 1997.12.11 2000.11.29 화해 중국 적십자회에 가지마 건설이 5 엔을 신탁해서 관계자의 생활 지원과 교육 자금, 위령 추모 등의 활동에 충당한다는 화해가 성립했다.화해에 있어서, 2 재판부는 "(화해는)항소인들과 피항소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일 양국 양국 국민의 상호 신뢰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c. 재판부는 당사자 양측 이해 관계인, 중국 적십자회의 총명하고 또한 미래를 내다본 결단에 거듭 심심한 경의를 표명한다."등의 소감을 밝혔다.
38 중국인  "위안부"  1 소송 중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국가 각 원고는 중국 산시성에서 살다가, 1942년, 2명은 15살 때 일상 생활 터에서 납치되고, 나머지 2명은 친족이 팔로군이었다 등의 이유로 일본군과 괴뢰군의  습격을 받고 납치·감금되어, 다수의 일본군으로 지속적으로 강간당했다. 6일〜5개월의 감금 뒤에 팔로군으로 구출되거나 친족이 몸값을 내고 해방되었지만 그 후에도 중증의  PTSD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원고들은 헤이그 육전 조약 3조, 국제 관습법, 가해 당시의  중화민국 법 또는 일본 민법의 불법 행위 책임에 의해 이 사건 가해 행위(폭행E 강간E 연행E 감금E·계속적인 강간)에 대한 배상 2000만 엔, 사죄 광고, 구제 입법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한 위자료 300만 엔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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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5. 8. 7 2001. 5.30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 3조는 피해자 개인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취지의 국제 관습법의 존재도 인정 할 수 없고, 준거 법은 일본 법이며, 국내 법상 불법 행위 책임은 국가 무답책(š ‰Ζ–³“šΣ)·제척 기간(œΛŠϊŠΤ) 경과로 인해  인정할 수 없고, 입법 부작위 책임에 대해서는 입법이 헌법의  문언에 분명히 반하는 경우 이외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도쿄고법 2001. 6.12 2004.12.15 기각 위와 같음.
또한@2심에서 국가는 "일중 공동 성명 5항으로  중국 국민의 일본국 및 국민에 대한 청구권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포기"한 것이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2 심 판결은 일중 공동 성명 5항의 문언,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 점, 중국 국민은 전쟁 피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 대상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중국 국민 개인이 입은 손해에 관해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일중 공동 성명으로 포기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고재판소 2004.12.27 2007. 4.27 기각 상고심은 42사건과 병합.동항 참조
39 731부대E난징 대학살E무차별 폭격 소송 중국인 731부대 피해자유족,난징 대학살 부상자,무차별 폭격 부상자 국가 원고 A은 난징 학살 사건의 생존자이다. 임신중인 원고는 강간하려는 일본군인에 저항한 결과 총검으로 37군데 찔려서  태아를 잃고 안면에 다수의 상처가 남았다. 원고 CDE는 731부대 생체 실험 피해자 유족이다. 남편을 잃은 원고 C는 스스로도 헌병에게 억지로 알몸이 되어서 회초리로 맞는 고문을 당했다. 원고 F는 1943년 일본군이 푸젠 성 융안 시에 무차별 폭격을 했을 때 어머니와 함께 맞아 각각 오른 팔을 잃었다.
헤이그 육전 조약 3조 ,국제 관습법, 가해 당시의 중화민국 법의 불법 행위 책임에 의하여 피해자 1인당 배상 2000만 엔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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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5. 8. 7 1999. 9.22기각 상당히 상세한 사실 인정을 하여, 난징 학살 사건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헤이그 육전 조약 3조는 피해자 개인에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취지의 국제 관습법의 존재도 인정 없고, 준거 법은 일본 법이며, 국내 법상 불법 행위 책임은 국가 무답책(š ‰Ζ–³“šΣ)로인해 인정할 없다고 해서 기각했다..
도쿄고법 1999 2005. 4.19기각 위와 같음.제척 기간(œΛŠϊŠΤ)의 경과도 이유에 부가했다.
최고재판소 2005 2007. 5. 9기각 @
40 일본제철 한국인 징용공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한국인 징용 피해자 유족 11 국가
신닛테쓰(V“ϊ“S)
원고들은 일분제철  카마이시 제철소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한국인 징용공들의 유족이다.
희생자들은 1942〜45 징용되고, 외출의 자유도 없는 상태로 혹사당하고 임금은  저금하도록 강요되어 결국 밥지 못했다. 희생자 1명은 산재 사고로 사망하고 나머지 10명은 1945 미군의 함포 사격으로 사망했다. 이들 10명의 유골은 아직도 유족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다.
원고들은 유골 인도, 장지(‘’’n) 등의 고지, 사죄 광고, 2000 엔과 1945.8.15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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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5. 9.22 1997.9
 신닛테쓰 화해
화해 조항은 유골 미반환 원고에게 200 지급, 카마이시 제철소 구내에 있는 진혼사에 한국인 희생자 25명의 전재(DΠ) 희생자 명단을 봉납해서 합사제(‡βJΥ) 지냄, 이에 참석하는 원고들의 여비를 부담함, 한국에서의 위령에 관련된 비용의 일부 140 엔을 부담함, .
@ i피고 국가j 2003. 3.26 기각 유골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무답책(š ‰Ζ–³“šΣ), 안전 배려 의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회적 접촉의 부정에 의해 기각
도쿄고법 2003 2005. 9.29 기각 @
최고재판소 2005 2007. 1.29 기각 @
41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공 피폭자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한국인 징용 피폭자 46 국가
미쓰비시
중공
료쥬
(•HƒqƒVdƒWƒ…ƒE)
원고들은 주로 경기도와 서울에서 징용 영장을 받고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중공에 끌료갔다. 가시철사로 둘러싸인 기숙사에서 군대식으로 인솔되며 공장에 다니고, 식사에 대해 일본인 공원과 차별 대우를 받고 부패한 밥을 제공되어 소란을 피운 일도 있었다. 급여의 절반은 가족에게 보냈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보내지지 않았다. 원폭을 피폭한 미쓰비시는 원고들을 방치하고 원고들은 암선을 타는 자력으로 귀향하여 , 피폭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자가 많다.
전쟁 피폭자에 대한 원호법에는 국적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일본 영역 밖에 나간 경우 원폭 의료법 원폭 특별 조치법 적용이 없다고 하는  402 통달을 내고 원고들을 피폭자 원호에서 배제했다.
원고들은 강제연행·강제노동·피폭 방치에 대해 국가와 기업에 국제법, 불법 행위, 손실 보상, 안전 배려 의무 등에 의한 1100 엔의 지급 청구, 기업에 대해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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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지법 1995.12.11 1999. 3.25 기각 개인에게는 국제법상 주체성이 없다, 이론제국 헌법에는 손실 보상 규정이 없다, 국가의 불법 행위는 국가 무답책(š ‰Ζ–³“šΣ), 원폭의료법,특별초지법에는 일본 영역 외에 있는 피폭자에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기업의 불법 행위는 제척 기간(œΛŠϊŠΤ) 경과, 안전 배려 의무는 구체성을 결여, 미지급 임금은 시효가 완성, 등으로 기각.
히로시마 고법 1999. 4. 2 2005. 1.19 일부인용 402 통달은 위법이라고 인정해서 위자료청구를 인용. 기타의 청구는 모두 기각.
국제법에 따른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음.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무답책(š ‰Ζ–³“šΣ) 부정하여, 미쓰비시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도 성립 여지가 있다고 하여,미지급 임금에 대해 미쓰비시가 주장한 공탁 완료의 항변도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부정했지만, 모두 시효·제척 기간(œΛŠϊŠΤ), 재산권 조치법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며 기각했다.
또한 국가는 2심에서 "청구권" 대해서는 청구권협정 자체의 효과로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어졌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위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는 "청구권" 아니라 "재산, 권리 이익" 해당하여 재산권 조치법으로 소멸되었다고 했다.
, 사건 원고들은 미쓰비시에 대해 같은 취지의 소송을 부산 지법에 제기하고 1,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012 대법원 환송 판결을 거쳐 부산 고법에서 승소했고 2018대법원 판결로 승소가 확정했다.2012 대법원 판결은 히로시마 고법 판결은 한국의 미풍양속에 반해 기판력을 인정할 없다고 했다.
최고재판소 2005.1.27i구가 상고j 2007.ƒWƒ‡ƒEƒRƒN11ƒLƒLƒƒƒN.1
상고기각
i청구 일부인용j
불법한 402 통달에 대한 위자료(1인당 120만엔) 인용했다.피해자들은 원고 외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을 요구했지만 2018. 후생대신(ŒϊΆ‘εb) '입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소송을 제기하면 화해하겠다' 답변했다. 6000 (생존자3000명과 사망자600명의 유족)  이상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자 1인당 110만엔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했다.
@
하지만 2016.10, 일본국은 사후 20년을 넘은 피해자에 대해 제척기간(œΛŠϊŠΤ) 이유로 갑자기 화해를 거부하게 되었다. 이전에 사후 20년을 넘은 34명의 피해자와 화해를 해왔는데 일본국은 방침을 전환한 것이 아니라 '제척기간 경과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뿐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오오사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9 소송으로 다투어 있으나 현제까지 지법 8,고법 2건의 판결이 일본국의 주장을 인정했다.(402 통달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은 건수가 막대하기 때문에 일람에서는 생략함)
2005. 2. 1iƒQƒ“ƒRƒN원고 상고j
2007.11.1
상고기각
@
42 중국인 "위안부"  2 소송 중국인    "위안부" 2 국가 ` ‘εXƒIƒIƒ‚ƒŠ“TŽqƒmƒŠƒRE¬–μŽ›ƒIƒmƒfƒ‰—˜FƒgƒVƒ^ƒJE”φŽRƒIƒ„ƒ}GƒqƒƒVEκŽ“‘ƒTƒCƒgƒE–Lƒ†ƒ^ƒJEŠΒƒ^ƒ}ƒL’ΌƒiƒIœ\ƒ„E‚‹΄ƒ^ƒJƒnƒV‘•cƒTƒiƒGE’†–μƒiƒJƒm”δƒq“oƒgƒEŽuƒRƒRƒƒUƒVEŽ›‘ςƒeƒ‰ƒTƒŸŽqƒJƒcƒRE‰i²—’ƒTƒIƒŠEŽO–Ψƒ~ƒLŒb”όŽqƒGƒ~ƒREβŒϋƒTƒJƒOƒ`’υƒeƒC•FƒqƒRE‘ε”ͺƒ_ƒCƒnƒ`–ΨƒL—tŽqƒˆƒEƒRE’ΉŠCƒ`ƒ‡ƒEƒJƒC€ƒWƒ…ƒ“E–μγƒmƒKƒ~‰ΐ‘γŽqƒJƒˆƒREςΰVƒCƒYƒ~ƒTƒΝƒAƒLƒ‰EX“cƒ‚ƒŠƒ^‘Ύƒ^ŽOƒTƒ“E•δΟƒzƒdƒ~„ƒcƒˆƒVEŽR“cƒ„ƒ}ƒ_Ÿ•FƒJƒcƒqƒREμγƒJƒƒJƒ~ŽƒV˜NƒƒEE™‰YƒXƒMƒEƒ‰‚Π‚Ζ‚έ 도쿄지법 1996. 2.23 2002. 3.29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 3 등의 국제법은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공권력의 행사에는 법령 11 1항에 상관 없이 일본 법이 적용되며 국가 무답책(š ‰Ζ–³“šΣ)으로 인해 국가의 책임은 추궁할 없다고 하며 기각.
도쿄고법 2002 2005. 3.18 기각 2심에서 국가는 일화 평화 조약(“ϊ‰Ψ•½˜aπ–ρ) 11조가 프란시스코 조약 14(b) 포함시킴로써 중국은 국가로써 국민의 청구권을 포기하여 일본 국가와 국민은 청구에 응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어졌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다. 판결은  주장을  인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청구에 응할  법률상의 의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실체적 권리마저 소멸되었다고 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사건 가해 행위는 공권력 행사로 없다며 국가 무답책(š ‰Ζ–³“šΣ) 적용은 부인했다.
최고재판소 2005 2007. 4.27 기각 청구권 포기는 일화 평화 조약(“ϊ‰Ψ•½˜aπ–ρ) 아니라  일중 공동 성명(“ϊ’†‹€“―Ί–Ύ)으로 이루어지고 개인의 실체적 권리가  아니라 재판 상의 소구 권능만이 없어졌다고 판시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43 류롄런(—«˜Am) 소송 중국인 강제연행E장기 도피 생활 피해자 국가 원고는 중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괴뢰 군에 생포되어 일본군에 넘겨졌고 홋카이도 느마타쵸의 쇼와 광업소로 끌려가고 탄광에서 혹사당했다. 1945년에 탈주하고 산 속에서 잡초를 먹고 눈의 동굴에서 지내는 등 일본 패전도 모르고 1958년에 발견돠었을 때까지 12년 이상 도피 생활을 계속했다.
원고는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해, 헤이그 육전 조약 3조 등의 국제법, 당시의 중화민국 민법, 안전 배려 의무 위반, 13년에 걸친 도피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국가배상법, 국제법, 안전 배려 의무 위반, 전후의 입법 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2000만 엔의 지급을 청구했다.
‚‹΄ƒ^ƒJƒnƒV—Zƒ†ƒE
ŠOƒzƒJ‘½”ƒ^ƒXƒEi–ρƒ„ƒN120–ΌƒƒCj
도쿄지법 1996. 3.25 2001. 7.12 인용 일본국의  전후의 보호 의무를 인정, 제척 기간iœΛŠϊŠΤj 적용은 정의 공평의 이념에 어긋난다며 청구액을 전액 인용했다.
도쿄고법 2001. 7.23 2005. 6.23 기각 원고의 도피 생활 기간 중에는 중국에 국가 무답책(š ‰Ζ–³“šΣ) 법리가 존재했으므로 상호 보증이 없다며 국가배상법 적용을 부정하고 예비적으로 제척 기간 (œΛŠϊŠΤ) 경과를 인정, 1 판결을 취소해서 청구를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2005. 6.27 2007. 4.27 기각 일중 공동 성명에 의해 소구 권능을 상실했다며 기각.
44 핑딩산(•½’ΈŽR)  사건 소송 중국인 핑딩산(•½ƒqƒ‰’ΈƒCƒ^ƒ_ƒLŽRƒ„ƒ}) 학살 사건 부상자 3 국가 1932, 남만주 철도 주식 회사가 관리하는 푸순(•‡) 탄광이 랴오닝 민중 자위군의 습격을 받고  피해를 입었다. 일본 수비대는 핑딩산(•½’ΈŽR)마을 주민이 자위 군에 통하고 있었다고 해서, 주민 거의 전원을 모아 총격하여 생존자를 척살하는 해서 일본군 관계자에 따르면 700여명 중국 측에 따르면 3000 이상을 학살했다. 원고들은 30〜40명이라고 하는 생존자 3명이다. 죽은 척을 하는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각각 모든 가족을 잃었다.
원고들은 헤이그 육전 조약 3 등의 국제법, 당시의 중화민국 민법, 일본 민법의 불법 행위, 예비적으로 전후의 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에 의해 2000 엔의 배상을 청구했다.
ŠΒƒ^ƒ}ƒL’ΌƒiƒIœ\ƒ„E‚ƒ^ƒJ˜aƒ’ΌŽiƒiƒIƒVEβ–{ƒTƒJƒ‚ƒg”Ž”Vƒqƒƒ†ƒLEςΰVƒCƒYƒ~ƒTƒΝƒAƒLƒ‰E‘ε]ƒIƒIƒG‹žŽqƒLƒ‡ƒEƒREμγƒJƒƒJƒ~ŽƒV˜NƒƒEEŽR“cƒ„ƒ}ƒ_Ÿ•FƒJƒcƒqƒRE•δΟƒzƒdƒ~„ƒcƒˆƒV
ŠOƒKƒC‘½”ƒ^ƒXƒE
도쿄지법 1996. 8.14 2002. 6.28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 3조는 피해자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취지의 국제 관습법의 존재도 인정 없다, 공권력의 행사에는 법령 11 1항에 상관 없이 일본 법이 적용되며 불법 행위 책임은 국가 무답책(š ‰Ζ–³“šΣ)으로 인해 추궁할 없고 , 입법 부작위 책임은 헌법의 문언에 분명히 반하는 경우에 한정돤다고 하며 기각.
도쿄고법 2002. 7. 8 2005. 5.13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05. 5. 2006. 5.16 기각 @
45 시베리아 억류 전 일본병 사죄E손해 배상 청구 소송i오웅근E오구마 켄지j 중국국적 조선인EƒNƒjƒqƒg일본인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 국가 원고 오웅근은 1945 일본군 2등병으로 입대한 소련의 포로가 되어  1948년까지 시베리아에 억류되었다. 원고 오구마 켄지는 일본인이며 원고 오웅근과  억류 시절 친구이다. 전후 원호법에 의해 원고 오구마에는 위로금 10 엔이 지급됐지만 원고 오는 국적 조항으로 인해 원호에서 배제됐다. 원고 오구마는 이를 알고 분노, 자신의 위로금 5 엔을 원고 오에게 송금한 사건 공동 원고가 됐다.
원고 오는 500 , 원고 오구마는 350 엔의 손실 보상, 조리에 근거하여 사죄장의 교부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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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6. 9.25 2000. 2. 9 기각 전쟁 손해는 국민이 골고루 참아야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손해"라고 없고, 사죄 청구는 조리까지 높여지고 있다고 없다며 기각
도쿄고법 2000. 2. 2000 8.31 기각 포로의 미지급 임금 등은 전쟁 손해라고  없다고 하면서도, 입법 재량론 등으로 기각. 일중 공동 성명에 따라 중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포기됐다는 판단이 있지만 재판부의 독자적인 견해이며 국가의 주장에 대응한 것이 아니다.
최고재판소 2000 2002. 3. 8 기각 @
46 일본군 유기 가스 1 소송 중국인 유기 가스 E포탄 사고 사망자 유족E부상자 국가 원고들은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도로 공사 등의 작업 중 일본군 유기 독 가스에 피폭하거나 포탄의 폭발로 사망한 자의 유족과 위독한 후유 장애를 입은 생존자이다.
헤이그 육전 조약 3조 등의 국제법, 중국 민법, 국가배상 법, 일본 민법의 불법 행위 에 의해 피해자 1인당 2000만 엔의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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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6.12. 9 2003. 9.2ƒCƒ`ƒu9
일부인용
국가에는 유기 가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 정부에 제공하는  조리상의 작위 의무가 있는 것을 인정, 제척 기간(œΛŠϊŠΤ) 적용은 현저히 정의, 공평의 이념에 어긋난다며 국가배상법에 의한 청구를 인용했다(포탄 부상자 1명에 대해 감액). 또한 국가는 중일 공동 성명에 따른 청구권 포기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장의 여부 자체는 판단하지 않고, 사건 행위는 일중 공동 성명 이후의 계속적인 행위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했다.
도쿄고법 2003.10. 3 2007. 7.18 기각 국가가 1 판결이 지적하는 작위를 다했으면 사건 가스 사고 발생을 방지할 있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없다며 1 판결을 취소해서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 2009. 5.26 불수 @
47 도쿄 아사이토 방적 누마즈 공장 조선인 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한국인 여자 근로 정신대 피해자 2 국가 원고들은 14살 때, 원고 X1는 관리가 영장 같은 것을 보여서 반 강제적으로, 원고 X2는 일본 공장에서 일하면 학교에도 다닐 수 있고  토지 100평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도 있다는 말에 속아서 ,근로정신대에 응모, 누마즈의 도쿄 아사이토 방적(현 테이진)에서 일했다. 실제로는 행동의 자유도 없고 굶주림과 공습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중노동에 종사해야 하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헌법 전문, 대 일본제국 헌법의 손실 보상, 안전 배려 의무, 입법 부작위에 의해 각3000만 엔의 지급과 공식 사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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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지법 1997. 4.14 2000. 1.27 기각 헌법 전문은 구체적 권리의 근거가 없고, 이론제국 헌법은 신체 등의 침해에 대한 손실 보상을 규정하지 않고, 국가는 안전 배려 의무의 기초가 되는 계약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입법은 헌법의 문언에 분명히 위반하지 않는 위법이라고 없다고 하며 기각.
도쿄고법 2000 2002. 1.15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02 2003. 3.2 기각
–테이진이
위로금 지급
@
48 731부대 세균전(저장 ·후난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중국인 세균전 피해자E유족 180 국가 일본군은 중국에서 페스트에 감염된 벼룩을 공중에서 살포하거나, 콜레라 균을 우물에 투입하는 등의 세균전을 행하고 이들 질병의 유행으로 다수의 중국인이 희생이 됐다.원고들은 헤이그 육전 조약 3조 등의 국제법, 국제 관습법의 소급 적용, 중화민국 민법, 일본 민법의 불법 행위, 조리, 입법 부작위와 은폐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법에 의해 각1000만 엔의 위자료, 사죄문 교부E관보 게재를 청구했다. “y‰ƒcƒ`ƒ„ŒφƒRƒEŒ£ƒP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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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7. 8.11 2002. 8.27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 3조는 피해자 개인에 국가에 대한 국제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취지의 국제 관습법의 존재도 인정할 없고, 준거 법은 일본 법이며, 국내 법상 불법 행위 책임은 국가 무답책(š ‰Ζ–³“šΣ)으로 인해 인정할 없다고 하며 기각
도쿄고법 2002. 9. 3 2005. 7.19 기각 @
최고재판소 2005. 7.20 2007. 5. 9  기각 @
49 중국인 강제연행 도쿄 2 소송 중국인 강제연행E강제노동 피해자  42 국가
하자마구미

후루카와기계금속
텟켄건설
니시마쓰건설
우베흥산
도와광업
닛테쓰광업
도비시마건설
자판에너지
미쓰비시마테리얼
1942년, 일본 정부는 중국인 노무자를 일본에 연행하는 취지의 각의 결정을 하고 약 38000명의 중국인을 강제 연행하여 그 17%가 사망했다. 원고들은 공산당E 팔로군 관계자 또는 관계자로 의심된 결과, 일본군 또는 왕징웨이 정부의 군에 의해 포착되어 고문을 받은 끝에 일본에 연행되어 피고들이 경영하는 광산 등에서 혹사당했다.
원고들은 국가에 대해 헤이그 육전 조약 3조 등의 국제법, 국가와 기업에 대해 중화민국 민법의 불법 행위,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에 사죄 광고 게재, 국가와 기업 연대해서 각 원고 2000만 엔의 지급을 청구했다.
@ 도쿄지법 1997. 9.18 2003. 3.11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 3 등은 피해자 개인에 국가에 대한 국제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준거 법은 일본 법이며, 국가 무답책(š ‰Ζ–³“šΣ) 부정했지만, 제척 기간(œΛŠϊŠΤ) 경과로 기각했다.
도쿄고법 2003. 3.19 2006. 3.16 기각 @
최고재판소 2006. 3. 2007. 6.15 기각 @
50 일본군 유기 가스E포탄 2 소송 중국인유기 가스E포탄 사고 부상자 5 국가 원고들은 발굴된 일본군 유기 독 가스 탄을  모르게 접축해서 피독하거나 괭이로 땅을 파던 중 일본군의 유기 포탄에 접촉되어 폭발하거나 해서 각각 위독한 후유 장애를 입어, 하는 수 없이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헤이그 육전 조약 3조 등의 국제법, 중국 민법, 국가배상법, 일본 민법의 불법 행위에 의해 피해자 1인당 2000만 엔 또는 1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도쿄지법 1997.10.16 2003. 5.15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 3 등은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준거 법은 일본 법이며, 가스·포탄의 유기는  국가 무답책(š ‰Ζ–³“šΣ)으로,포탄의 방치는 예견 가능성 부정,  가스의 방치는 결과 회피 가능성 부정으로  기각했다.
도쿄고법 2003. 5. 2007. 3.13 기각 @
@ @ 2009. 5.26 불수 @
51 재일 대만인 유족 미지급 교원 은급 지급 청구소송 @ @ @ @ 도쿄지법 1997.11.12 @ @
52 중국인 강제연행 나가노 소송 중국인강제연행E강제노동 피해자,유족 7명 국가
가지마건설

구마가야구미
타이세이건설
토비시마건설
원고들은 팔로군 또는 국민당군에 소속했는데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수용된 일본에 끌려가 피고 회사의  나가노 작업장 등에서 혹사당했다.
원고들은 국제법, 불법 행위, 안전 배려 의무 등에 의해 사죄 광고, 피해자 1인당 2000 엔의 배상을 청구했다.
‘½”ƒ^ƒXƒE 나가노지법 1997.12.22 2006. 3.10 기각 불법 행위는 국가 무답책(š ‰Ζ–³“šΣ)  제척 기간( œΛŠϊŠΤ)경과,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은 소멸 시효에 의해 기각
도쿄고법 2006. 3. 2009. 9.17 기각  2007.4.27최고 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중 공동 성명에 의해 소구 권능이 상실했다며 기각
최고재판소 @ 2011. 2.24 불수리  @
53 닛테쓰 오사카 제철소 징용공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한국인 징용피해자 국가
신닛테쓰
(V“ϊ“S)
원고들은 1943 평양에서 일본 제철의 노무자 모집에 응하여 일본으로 갔다."훈련을 받고 기술을 습득하면  조선 제철소에 취직할 있다" 말해졌지만, 오사카 제철소 도착 후는 군대식 규율 하에 기술 습득과 관계 없는 위험한 중노동을 강요당했고, 원고 1명은 도망을 기도하다 실패해서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 오사카 제철소가 공습으로 파괴되면서 조선 청진에 끌려가 소련군이 침공했을 때까지 건설 기초 공사에 종사했다.
국제법, 불법 행위, 안전 배려 의무 등에 의해 사죄문 교부, 미지급 임금 또는 상당액의 배상 위자료로 1900 엔의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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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지법 1997.12.24 2001. 3.27 기각 "강제연행"사실은 인정하지 않고"강제노동"사실은 인정했다. 신닛테쓰에 대한 청구는 닛테쓰(일본 제철) 피고의 동일성을 부정하며 기각.
국가에 대한 청구는 국제법의 직접 적용 부정, 국가 무답책(š ‰Ζ–³“šΣ), 계약 관계 부존재 등으로 기각.
오사카고법 2001 2002.11.19 기각 위와 같음.
신닛테쓰에 대한 청구에 대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권까지 "재산, 권리 이익" 포함된다고 해서 예비적으로 재산권 조치법으로 기각. 국가는 한일청구권협정의 항변을 주장하지 않았다.
 
사건 원고들은 신닛테쓰에 대해 사건과 같은 취지의 소송을 서울 중앙 법에 제기하면서 1,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 환송 판결을 거쳐 서울 법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은 사건 오사카 고법 판결은  한국의 미풍양속에 반하며 기판력을 인정 없다고 했다.
최고재판소 2002 2003.10. 9 기각 @
54 니시마쓰 건설 중국인 강제 연행E강제 노동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중국인 강제연행E강제노동 피해자
5

니시마쓰 건설 
원고들은 히로시마현  야스노 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 끌려간 중국인 생존자 3, 사망자 유족 2명이다. 모두 산둥 출신이며, 노동 중에 납치되거나 국민당군에 소속했을 포로가 되어 수용소를 거쳐 일본에 끌려가 혹사당했다. 5 2명은   대대장 살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히로시마에 연행되었을 원폭에 피폭하여 1명은 폭사했다. 다른 1명은 광차가 전복하는 노동 재해로 인해 실명했다.
원고들은 국제법, 불법 행위, 안전 배려 의무 등에 의해  550 엔의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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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지법 1998. 1.16 2002. 7. 9 기각 국제법에 있어서의 개인의 주체성 부정, 제척 기간iœΛŠϊŠΤj,시효에 의해 기각
히로시마고법 2002. 7.10 2004. 7. 9 인용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대한 시효 원용은 권리 남용이라고 하며  청구를 전액 인용
최고재판소 2004. 7. 9 2007. 4.27 기각 일중 공동 성명(“ϊ’†‹€“―γί–Ύ) 따라 재판으로 소구(‘i‹)하는 권능이 소멸했다며 기각.다만 일중 공동 성명에 의해 소멸한 것은 피해자 개인의 실체적 권리가 아니라 ,재판으로 소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고 하여 "상고인을 포함한 관계자가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것이 기대된다" 덧붙였다.
도쿄 간이법원 2009. 10.27 2009.10.2ƒ\ƒbƒPƒc7 즉결화해 화해 조항은 니시마쓰 건설이 사죄 의사를 표명함, 피해자 360명분 2억 5000만 엔을 신탁하여 기금을 설립함 , 등.
55 대만 출신 ‚a‚b 전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만인BC 전범  국가 대만 출신인 원고는 일본군 포로 감시원 모집에 응모했고 일본 패전 호주군 관할 군사 법정에서 BC 전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1956년까지 복역했다. 가석방 일본에 거주하다가  1972 귀화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군인 은급 지급 신청을  했지만, 전범으로서의 구금 기간은 군인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각하됐다.
2500
엔의 손해배상, 입법 부작위의 위헌 확인, 입법 부작위에 대한 위자료 200 , 사죄장 교부를 청구했다.
@ 미야자키지법 1998. 5. 7 2001. 2.23 기각 입법 재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사죄문 교부를 기각,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은 각하.
후쿠오카고법미야자키지부 2001 2002. 5.21 기각 @
최고재판소 2002 2004. 4.23 기각 @
56 중국인 강제 연행 교토소송i오에야마 ƒGƒ„ƒ}j 중국인 강제연행E강제노동 피해자  6 국가
일본야금
원고들은 시장이나 관공서에서 일본군이나 괴뢰군에 붙들려 수용소를 거쳐 교토부 오에야마  광산에 끌려가 니켈 광산에서 자유를 빼앗겨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혹사당했다.
원고들은 국가에 대해 헤이그 육전 조약 3조 등의 국제법, 국가와 기업에 대해 중화민국 민법의 불법 행위,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와 기업에 사죄 광고 게재와 피해자 1인당 2200만 엔 지급, 기업에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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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지법 1998. 8.14 2003. 1.15 기각 국가 무답책(š ‰Ζ–³“šΣ) 부인했지만 불법 행위는 제척 기간(œΛŠϊŠΤ),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은 시효에 의해 기각.
오사카고법 2003. 1. 2004.9.29
 일본야금 화해
원고 1인당 350만 엔 지급
@ @ 2006. 9.27 기각i피고 국가j 국가 무답책(š ‰Ζ–³“šΣ), 제척 기간(œΛŠϊŠΤ)으로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2006. . 2007. 6.12 기각 @
57 재한 피폭자 건강관리수당 수급권자 지위 확인 소송 재한 피폭자  오사카부지사
오사카부

국가
원고는 1944년에 시행된 조선인 징병령에 의해 징병되어 히로시마에서 피폭했다.
1998
년에 치료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여 피폭자 건강 수첩 교부 건강 관리 수당 지급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귀국하자 일본 영역 외에 나간 자에게는 피폭자 원호 법의 적용이 없다고 하는 "402 통달" 의해 건강 관리 수당 지급이 중지되었다.
원고는 오사카부 지사에 대해 피폭잔인  지위·건강 관리 수당 수급권자인 지위 실권 처분 취소, 국가에 대해 피폭잔인 지위 확인,국가 오사카부에 대해 건강 관리 수당 지급분 상당액, 위법한 지급 중지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의 일부 200 엔의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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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지법 1998.10. 1 2001. 6. 1 인용 출국에 의해 피폭자인 지위가 상실된다는 해석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피폭자인 지위 확인, 오사카부에 대한 미지급 건강 관리 수당 지급 청구를 인용.행정 처분이 없다며 취소 청구는 각하. 배상은 기각.
오사카고법 2001. 6.15 2002.12.5
인용(확정j
위와 같음.
국가와 오사카부는 상고를 포기하여 "402 통달" 폐지됐다.
58 중국인 성폭력 피해자 사죄 손해배상 청구 사건i산시성j 중국인 전시  성폭력 피해자E유족 10 국가 원고들은 중국 산시성 맹현(ŽRΌΘ–ΠŒ§)에서 일본군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8명과 피해자 유족 2명이다. 피해자들은 한국 나이 15`25살이었던 1941`43년경 집에서 일본군의 습격을 받고 강간을 당하거나 납치 감금되어 윤간당했다. 피해자 중에는 반복해서  도망했다가 3차례에 걸쳐  감금 윤간당한 , 몇개월에 걸쳐 동일한 일본군인에게 관계를 강요되어 임신 출산했기 때문에 전후 대일 협력자로서 투옥된 끝에 문화 대혁명 규탄을 받고 자살한 피해자도 있다.
원고 등은 헤이그 육전 조약 3 등의 국제법, 당시의 중화민국 민법, 일본 민법의 불법 행위, 전후의 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에 의하여 2000 엔의 지급과 사죄 광고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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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8.10.30 2003. 4.24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 3 등은 피해자 개인에 국제법상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준거 법은 일본 , 국가의 책임은 국가 무답책(š ‰Ζ–³“šΣ),입법 행위는 헌법의 문언에 분명히 반하는 경우 외에는 위법이라고 없다며 기각.
다만 일중 공동 성명은 피해자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다고 하며 피고의 청구권 포기론을 분명히 부정했다.
사건 가해 행위를 "국제법 차원에서 도저히 시인될 여지가  없는 현저히 우열한 만행"이라고 평가하며,"이른바 전후 보상 문제가 사법적 해결과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어떠한 위자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 바란다" 덧붙였다.
도쿄고법 2002. 5. 8 2005. 3.31 기각 위와 같음.다만 청구권 포기론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고재판소 2003. 4. 2005.11.18  기각 @
59 미쓰비시 나고야조선인 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한국인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6, 유족1 국가
미쓰비시중공
나고야의 미쓰비시중공 도덕 공장에는 300명의 조선인 여자 근로정신대가 동원되어 항공기 제조에 종사하여, 동남해 지진에 의헤 6명이 사망했다. 원고들은 12`13 초등 학교 교사, 교장, 헌병 등으로부터 일본에 가면 여학교에 진학하고 돈도 있다 등의 말을 듣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응모했지만 실제로는 여학교는커녕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자유를 제한되고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중노동에 종사하며 지진과 공습의 피해를 입고 살아 돌아온 자도 귀국 근로정신대와 일본군"위안부" 혼동하는 세상의 오해에 시달렸다.
원고들은 불법 행위, 입법·행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국제법 위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따라 사죄 광고, 피해자 1인당 3000 엔의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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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지법 1999. 3. 1 2005. 2.24 기각 원고들의 청구는 "재산 권리 이익" 아니라" 청구권" 해당하여 한일청구권협정 2 1, 3조로 인해 일본 국민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없는 것으로 되었다며 기각.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 청구권" 대해서도 주장하지 못하게 됐다는 국가의 새로운 주장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판결이다.
나고야고법 2005. 3. 9 2007.5.31 기각 위와 같음. 2007.4.27최고재판소판결의 논리를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 판결이다.
다민 원고들의 동원은 기망이나 협박에 의해 지원시킨 '강제연행'이며 자유를 박탈된 상황에서의 노동은 '강제노동'였음을 인정했다., 미쓰비시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있고, 미쓰비시의 행위에 관해서 신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직에 반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따.
최고재판소 2007. 6. 2008. 11.11@기각 최고재판소는 형식적인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 원고들은 광주지방법원에 거의 같은 청구이유로 미쓰비시 중공업을 제소해서 2018.11.29 대법원 판결로 승소를 확정시켰다.
60 최규명 일본생병의 기업 책임을 묻는 재판 한국인 일본 생명보험 원고의 아버지는 1935 대전에 있었던 피고 출장소에서 적립식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일본 패전을 계기로 하여 피고는 한국에서 철수하고 가입자에 이관통지 등을 하지 않는 계약 계속을 중단하였다. 아버지는 1945 사망하고 피고는 1965 이후에 이런 보험금 청구권은 재산권처치법에 따라 소멸되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원고는 1995 보험증권을 발견해서 물가환산을  보험금 500 만엔을 청구했다. @ 오사카지법 1999. 3. 1 2000.12.8기각 아버지 사망 2, 가령 국교단절 기간은 사효가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청구권협정 발효 2주일의 경과에 따라 사효가 성립했다고 해서 기각.
@ 오사카고법 @ 2001. 4.25@기각 @
61 재한 피폭자 이강녕 건강 관리 수당 수급권자 지위 확인 소송 재한 피폭자  국가
나가사키
시장
나가사키
원고는 도바타 시에서 태어나 징용으로 나가사키시 미쓰비시 무기 제조소에 근무하던 중 피폭했다. 그 후 한국에 귀국하고 1994년 치료를 위해 일본에 와서 피폭자 건강 수첩을 교부되어 건강 관리 수당도 지급되었다. 그러나 그 해 중에 귀국하자 건강 관리 수당 지급은 정지되고,1997년에 다시 일본에 와서 피폭자 건강 수첩을 교부 되어 건강 관리 수당도 다시 지급되기 시작했으나 귀국했던 기간 중의 건강 관리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나가사키 시장에 대해 건강 관리 수당수급권 정지 처분 취소, 예비적으로 나가사키 시장, 국가, 나가사키 시에 대해 귀국했던 기간 중의 건강 관리 수당  상당액 및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여, 또 국가 및 나가사키시장에 대해 불법한 지급 중지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일부 200만 엔, 국가에 대해 재  심사 청구에 대한 응답 지연에 대한 위자료 100만 엔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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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지법 1999. 5.31 2001.12.26 인용 출국에 의해 피폭자인 지위가 상실된다는 해석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국가에 미지급 건강 관리 수당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 취소 청구는 각하,배상은 기각.
후쿠오카고법 2002. 1. 8 2003. 2. 7 인용 원고는 나가사키 시에도 중첩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다며 나가사키 시에 대한 지급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 항소. 국가는 출국 피폭자에는 건강 관리 수당 수급권이 없다며 항소.판결은 출국 피폭자의 건강 관리 수당 수급권을 인정하여 지급 의무는 국가에 있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2003. 2.17 2006.6.13 기각 출국 피폭자의 건강 관리 수당 수급권은 인정하고 지급 의무자는 국가가 아니라 출국 전에 거주한 도도부현(“s“Ή•{Œ§) 히로시마·나가사키시에 있다고 하며 1 판결을 취소했다.
62 대만인 "위안부" 손해배상E사죄 청구 소송 대만인    "위안부"
   9
국가 원고들은 17`20살이었던 1938〜43, 관청에서의 소집 통지, 사환·간호부로 일하는 등의 기망, 고용주인 술집 주인으로 팔리는 등의 사정으로 중국, 부마, 인도네시아 등의 일본군 "위안소" 끌려가 ,일본 패전까지 자유를 빼앗기며 다수의 일본군인을 상대해야 하는 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되었다.
원고들은 노예 금지 조약·강제노동 조약·부녀 매매 금지 조약 국제법, 민법상 불법 행위, 입법 부작위와 책임자 불처벌에 대해 국가배상 법에 의해 1000 엔의 손해배상, 공식 사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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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9. 7.14 2002.10.1ƒLƒƒƒbƒJ5
각하E기각
조약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행위는 국가 무답책(š ‰Ζ–³“šΣ) 제척 기간(œΛŠϊŠΤ)경과로 인해, 입법 행위는 헌법의 문언에 분명히 반하지 않는 위법이라고 없다며 기각. 공식 사죄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며 각하.사실 인정도 하지 않았다.
도쿄고법 2002.10. 2004. 2. 9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04. 2.18 2005. 2.25 기각 @
63 중국인 강제연행E강제노동 니이가타 소송 중국인 강제연행E강제노동 피해자  9명, 유족 2명 국가
린코
코퍼레이션
전쟁 말기에 태평양 측의 항만은 폭격으로 사용 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니이가타 항은 석탄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여기에 중국에서 붙잡힌 약 900명의 노동자가 끌려가  하역 작업에 종사하여 매서운 기상 조건 속에서 열악한 영양 상태로 혹사당하여 단기간에 159명이 사망했다.
원고들은 헤이그 육전 조약 3조, 중화민국 민법상 불법 행위, 노예 조약·강제노동 조약·인도에 반하는 죄 등의 국제법 위반, 안전 배려 의무 등에 의해  피해자 1인당 2500만 엔의 배상과 사죄 광고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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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이가타지법 1999. 8.31 2004. 3.26 인용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 무답책(š ‰Ζ–³“šΣ) 부인했지만 국가 기업의 불법 행위는 제척 기간(œΛŠϊŠΤ) 경과했다고 하며 배상 책임을 부정.하지만 국가와 기업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시효 원용은 신의칙 위반, 일중 공동 성명은 피해자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다고 해서 국가와 기업에 대해 피해자 1인당 800 엔의 지급을 명했다. 중국인 강제연행 소송으로 구가의 전쟁 중의 행위에 대해 배상을 인용한 유일한 재판 예이다.
도쿄고법 2004. 3.29 2007. 3.14 기각 국가 무답책(š ‰Ζ–³“šΣ) 긍정하고 구가의 안전 배려 의무의 존재를 부정, 기업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소멸 시효로 부정,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최고재판소 @ 2008. 7.4  기각 @
64 중국인 강제연행 홋카이도 소송 중국인 강제연행E강제노동 피해자, 유족  65 국가
미쓰이
광산
스미토모석탄광업
ƒRƒEƒMƒ‡ƒE
구마가이구미
신닛테쓰
지자키공업
미쓰비시마텔리얼
원고들 중 일부는 팔로군 또는 국민당군에 소속하여 일본군의 포로가 됐지만 대부분의 원고는 일상 생활 속에서 갑자기 일본군에 끌려가 수용소에 수용된 후 일본에 끌려가서  피고 회사들의 홋카이도 내의 탄광, 자갈 채석장, 제철소 등에서 혹사당했다.
원고들은 헤이그 육전 조약 3조, 노예 조약·강제노동 조약·인도에 반하는 죄 등 국제법 위반, 중화민국 민법상의 불법 행위,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등에 의해  피해자 1인당  2000만 엔의 배상과 사죄 광고를 청구했다.
@ 삿포로지법 1999. 9. 1 2004. 3.23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 3 등은 피해자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준거 법은 일본 , 국가의 책임은 국가 무답책(š ‰Ζ–³“šΣ) 제척 기간(œΛŠϊŠΤ) 경과, 안전 배려 의무는  사회적 접촉이 존재하지 않고, 입법 행위는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외에는 위법이라고 없다며 기각.
삿포로고법 2004. 4. 1 2007. 6.28 기각 국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음. 기업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소멸 시효로 기각.취고재판소 2007.4.27 판결에 따라 일중 공동 성명에 의한 소구 기능 상실을 예비적 이유로 했다.
최고재판소 @ 2008.7.8. 기각 @
65 리시우잉(—›G‰p)난징 대학살 명예 훼손 소송 중국인 난징학살 사건 폭행 피해자 텐텐사(“Wƒeƒ““]ƒeƒ“ŽΠƒVƒƒ)
대표자i발행인j
마쓰무라토시오(Ό‘Ίƒ}ƒcƒ€ƒ‰r•vƒgƒVƒI)i저자j
원고는 난징 학살 사건의 생존 피해자이자 학살 사건의 구전자로 활동하면서 39사건의 원고에서도 있는데 1998년에 피고들이 집필·발행한 '" 난징 학살 "에대한 의문'중에 '피해자를 가장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기재됐다.
원고는 1200 엔의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를 청구했다.
@ 도쿄지법 1999. 9.17 2002. 5.10 인용 150만 엔의 손해배상을 인용. 사죄 광고는 필요성이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도쿄고법 2002.5 2003.4.10 인용 위와 같음.원고도 배상액에 대해 부대 항소했는데 이에 대해 판결은 해당 서적은 1300부밖에 팔리지 않은 , 일반 독자는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쉽게 이해할 있으므로 위자료가 소액이라고 없다고 했다.
최고재판소 2003. 4. 2005. 1.21 인용 @
66 한국인 징용공 공탁금 반환 청구 1 소송i닛테쓰 가마이시j 한국인 닛테쓰 가마이시 제철소 징용공 사망자 유족 4 국가 원고들은 일본 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징용당하고, 미군의 함포 사격으로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이다. 카마이시 제철소는 희생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을 모리오카 지방 법무국에 공탁했는데 1997년에 원고들이 공탁금 환부 청구를 결과 재산권 조치법에 의해 환부 청구권이 소멸됬다고 하며 기각됐다.
원고들은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 정부가 사건 공탁 자료 같은 채권에 관한 자료를 다수 보관하면서 그를 은닉하여 경제 협력 방식을 떠맡긴 것이며, 사기, 착오, 위협에 따른 조약의 무효를 정한 조약 조약에 따라 무효이며, 적어도 사건과 같이 채권의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리상 적용할 없고,재산권 조치법은 헌법 전문, 29, 13, 14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만약 효과가 있다고 해도 한국 정부의 외교 보호권 포기의 범위를 규정했을 원고들의 실체적 권리는 소멸하지 않다고 하며, 공탁 관에 의한 공탁금 환부 청구 각하 처분은 위법이라고 하며 2000 엔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 도쿄지법 2000. 4.27 2004.10.15 기각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이 사기,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빈 조약의 "위협"에는 정치적·경제적 압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협정은 무효가 이나다. 만일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헌법은 패전에 따른 국가 사이의 재산 처리를 예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조치법은 헌법의 각 조항에 위반하지 않는다.재산권 조치법 제정 경위 등에서 보면 실체적 권리를 소멸시키는 취지라는 것은 분명하므로 공탁금 환부 청구권은 재산권 조치법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여,이  법에 의해 소멸되었다며 기각했다.
도쿄고법 2004.10. 2005.12.14 기각 @
최고재판소 2005.12. 2007. 1.29 기각 @
67 중국인 강제연행 후쿠오카 1차 소송 중국인 강제연행E강제노동 피해자  12 국가
미쓰이 광산
원고들은 일본군에 납치되거나 국내에 좋은 일이 있다고 속거나 해서 일본에 끌려가 미쓰이 광산 미이케 광업소 및 타가와 광업소에서 총을 든 경찰관이 경비하는 숙소에 기거하며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길게는 2년 9월 혹사당했다. 전후 일본 정부와 미쓰이 광산은 강제노동 사실을 부인했으나 1993년 NHK보도로 외무성 보고서의 존재가 드러나고 1999년에 일본 변호사와 만나 제소가 실현했다.
공동 불법 행위, 안전 배려 의무 위반, 전후의 보호 의무·원상회복 의무 위반, 증거 인멸 등의 불법 행위 등에 의해 2300만 엔의 지급과 사죄 광고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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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지법 2000. 5.10 2002. 4.26
일부 인용
미쓰이광산에 대해서는 안전 배려 의무는 계약적인 접촉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불법 행위를 인정, 제척 기간(œΛŠϊŠΤ)의 적용은 정의 공평에 현저히 위반된다며 원고 1인당 1100만 엔의 지급을 명했다.
국가에 대해서는 일중 공동 성명으로 해결 완료라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했지만 불법 행위는 국가 무답책(š ‰Ζ–³“šΣ), 안전 배려 의무는 계약적인 접촉이 없다고해서 부인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후쿠오카고법 2002. 4.26 2004. 5.24 기각 국가와 미쓰이 광산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국가 무답책(š ‰ΖƒNƒjƒP–³“šΣƒ€ƒgƒEƒZƒL) 부인했지만, 제척 기간(œΛƒWƒ‡ƒZƒLŠϊŠΤƒLƒJƒ“소멸 시효에 의해 기각.일심 판결을 취소했다.
최고재판소 2004. 6. 4 2007. 4.27 기각 @
68 한국인 군인군무원유족 야스구니 합사절지(‡βJβŽ~)₯유골반환사죄보상 청구 소송 한국인 군인E군무원,유족 414 국가
일본
우체공사
원고들은 2 세계 대전 일본에 징병 징용된 한국인 피해자 본인 유족이다.
원고들은 국가가 야스구니 신사에 전몰자 통지의 철회, 전몰자 사망 상황 설명, 유골 반환, 전몰자 통지·징병· 징용· 시베리아 억류· 군사 우편 저금 미반환에 대한 손해배상, 미지급 임금 300`1800 엔의 지급, 사죄 광고 게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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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2001. 6.29 2006. 5.25 기각 유골 반환은 국가가 유골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며, 전몰자 통지는 단순한 이름의 통지이며 합사와는 다른 행위라고 하며 기각.기타 청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재산, 권리 이익" 국가의 주장보다 현저히 널리 해석해서, 재판상 재판 외에서 청구 가능한 것은 모두 "재산, 권리 이익"이며 재산권 조치법으로 소멸되었다고 해서 기각했다.
도쿄고법 2006 2009.10.29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 2011.11.30 불수리 @
69 하이난 소송 중국인 성폭력 피해자  8 국가 일본군은 1939 중국의 하이난 섬을 점령하여 위안소를 설치했다.
원고들은 모두 하이난 섬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에 속하는 여성이다. 14`18 집이나  속에서 일본군인에게 강간당하고 위안소로 끌려가 다수의 일본군인과 행위를 강요되었다. 위안소에서의 감금 기간은 길게는 3년에 이르렀다.
원고들은 민법상 불법 행위에 따른 2000 엔의 손해배상, 민법 723조에 의한 명예 회복 조치로서의 사죄문 교부(예비적으로 사죄 광고),명예 회복 조치가 지연된 손해의 배상으로 300 엔의  지즙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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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2001. 7.16 2006. 8.30 기각 국가의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 무답책(š ‰Ζ–³“šΣ),예비적으로 제척 기간(œΛŠϊŠΤ) 의해 부정.명예 회복 조치에 대해서는 입법·행정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작위 의무 위반은 인정할 없다며 부인하고 기각.
도쿄고법 2006 2009. 3.26 기각 사건 가해 행위는 비전투원인 여성들을 납치 감금하고 거듭 성폭력을 가한다는 당시의 국제법에도 위반되는 잔혹 무도한 것으로 전쟁 행위·작전 활동 등과 겉은 공권력 행사라고 없다며 국가 무답책(š ‰Ζ–³“šΣ) 부정하고 구가에 민법 715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지만 2007.4.27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재판으로 소구하는 권능을 부정해서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 2010. 3.2 불수리 @
70 재한 피폭자 이재석 건강 관리 수당 수급권자 지위 확인 소송 재한 피폭자  국가
오사카
원고는 히로시마에서 피폭 하고 전후 한국에 귀국했다. 1986 이후 여러 차례 치료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2001 1월에는 특별 수당 지급 인정을 받고 두달 동안 지급을 받았으나 귀국하는 바람에 지급을 중단됐다.
원고는 피폭자 원호법상의 피폭잔인 지위, 특별 수당 수급 인정을 받은 지위의 확인, 사망할 까지의 특별 수당 지급, 100 엔의 위자료, 10 엔의 변호사 비용의 지급을 청구했다.
사건 계속   57사건 오사카 고법 판결이 확정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폭자인 지위에 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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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지법 2001.10. 3 2003. 3.2ƒCƒ`ƒu0
 일부 인용
피폭자인 지위의 확인과 과거의 특별 수당의 지급은 인용, 장래의 특별 수당 지급은 기각, 위자료는 피고의 고의 과실을 부인해서 기각
71 한국인 징용공 공탁금 반환 청구  2 소송i닛테쓰 가마이시j @ @ @ @ 도쿄지법 2002. 4.27 2004.12.27 기각 @
도쿄고법 2005 2006. 4.25 기각 @
최고재판소 2006 2007. 1.29 기각 @
72 중국인 강제연행 군마소송i쓰키요노 소송j 중국인 강제연행E강제노동 피해자 46 국가
아오야마
관재i하자마구미j
카지마 건설
 @나카지마 비행기의 지하 공장 축조 현장(가지마 구미 야부즈카 사업소)에는 1945 4 말에 나가노현 기소 계곡에서 181명의 병자를 포함한  280명의 중국인이 동원되어 전쟁 종결까지 동안에  50명이 사망했다.(야부즈카 사건)
무렵, 하자마 구미 도네 이와모토 발전소 도수 터널 건설 현장 , 고칸의 나카지마 비행기 지하 공장 축조 현장에도 중국에서 612명이 동원되어 기아 상태로 노동에 시달리며  59명이 사망했다.(쓰키요노 사건)
원고들은 공동 불법 행위, 채무 불이행 등에 근거하여 사죄 광고 게재 위자료·변호사 비용(합계 2300 ) 청구했다.
@ 마에바시지법 2002. 5.27 2007. 8.29 기각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사실은 인정했지만 2007.4.27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중 공동 성명에 의해 재판으로 소구하는 권능이 없어졌다고 해서 기각했다.
도쿄고법 @ 2010. 2.17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 2011. 3.1 기각 @
73 중국인 강제연행 후쿠오카 2 소송 중국인 강제연행E강제노동 피해자 45 국가
미쓰이광산
미쓰비시마테리얼
원고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일본군, 헌병대, 괴뢰군에 구속되거나 팔로군에 참여하여 일본군의 포로가 되거나 한 후 피고들이 경영하는 탄광에 끌려가 자유를 빼앗긴 상태로 혹사당했다.
원고들은 공동 불법 행위, 안전 배려 의무 위반, 전후의 보호 의무·원상회복 의무 위반, 증거 인멸 등의 불법 행위 등에 의해 2300만 엔의 지급과 사죄 광고 게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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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지법 2003. 2.28 2006. 3.29 기각 사건이 강제연행·강제노동이며 국가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전쟁중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무답책(š ‰Ζ–³“šΣ) 제척 기간( œΛŠϊŠΤ)경과, 국가에는 안전 배려 의무의 전제가 되는 특별한 접촉이 없고, 기업은 불법으로 원고들을 노동시켰으므로, 신의칙을 기초로 하는 안전 배려 의무는 문제가  된다고 하며 기각.
후쿠오카고법 2006. 4.11 2009. 3. 9 기각 위와 같음.2007.04.27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청구권 포기론을 예비적 이유로 부가했다.
최고재판소 2009. 3.24 2009. 12.24 불수리  @
74 한국 한센병 보상 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 한국인 한센병 격리 피해자 후생대신 일본에서는 1996 나병 예방법이 폐지돠었을 때까지 한센병 환자에 대해 격리 정책이 취했으나 정책을 위법으로 인정한 2001 구마모토 지법 판결을 계기로 한센병 보상 법이 성립했다.원고들은 식민지 조선에 마련된 소록도 갱생원에 격리됐으며 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는데, 소록도 갱생원은 법의  "국립 한센병 요양소 "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되고 보상금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구해서 제소했다. “Ώ“cƒgƒNƒ_–υ”Vƒ„ƒXƒ†ƒ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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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2003. 3.23 2005.10.25 기각 조선에 설치된 소록도 갱생원은 한센병 보상 법에 규정되는 "국립 한센병 요양소 "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도쿄고법 2005.10.26 2006. 2@취하 2006 2 한센병 보상 개정안이 통과되고, 소록도 갱생원 수용자들도 보상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취하.
75 후지코시  2 소송 한국인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유족 28 국가
후지코시
원고들 27명은 13`14   "후지코시에 가면 돈도 있고 여학교에도 있다" 듣고 근로정신대에 응모했고 ,1명은 징용에 의해  후지코시에 끌려간 노동자이다. 후지코시에서는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면서 위험한 중노동에 종사하여 음식은 부족하여 여학교에 가기는커녕 월급도 지급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강제노동 조약 위반, 민법상 불법 행위,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등에 의해 피해자 1인당  500 엔과 미지급 임금 상당액 지급, 사죄 광고 게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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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야마지법 2003. 4. 1 2007.9.19 기각 2007.4.27최고재판소 판결의 논리를 한국인 피해자에게 적용시켜, 원고들의 청구는 "재산, 권리 이익" 아니라 "c청구권" 이라고 인정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청구에 응하는 법적 의무가 없어졌다며 기각했다. 또한 상당히 상세한 사실 인정을 하고 원고들의 피해 사실을 강제연행·강제노동으로 인정했다.
나고야고법
가나자와지부
@ 2010. 3.8 기각 2007.4.27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재판으로 소구하는 권능을 상실했다" 하며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 2011.10.24 불수리  , 사건 원고들은 후지코시에 대해서 서울 중앙 지법에 사건과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4.10.30 승소 판결을 받았다.
76 중국인 강제연행E강제노동E원폭 피폭자,유족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중국인 강제연행E강제노동 피해자, 유족 국가
나가사키현
미쓰비시마테리얼
나가사키현의 외딴섬 었었던 하시마 탄광(국함도),타카시마 신광, 사키토 탄광에 강제연행되어 강제노동에 종사한 피해자들이 안전 배려 의무, 불법 행위, ILO 29 조약 등에 의해  2000 엔을 지급하고 공개 성명 문서로 사죄하는 것을 청구했다. —΄“chˆκƒRƒEƒCƒ`˜NƒƒE
ŠOƒKƒC
나가사키지법 2003.11.28 2007. 3.27 기각 강제연행E강제노동의 사실을 인정하여 "인륜에 어긋난 극히 위법성이 강한 사안"이라고 해서 국가무답책의 적용을 부정하면서도 불법행외는 제척기간, 계약책임은 소멸시효, 강제노동조약에 근거한 청구는 권리를 구체화하는 국내법이 없다고 해서 기각했다.
후쿠오카고법 2007. 4. 6 2008.10.20 기각 2007.4.27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일중 공동성명에 의해 재판으로 소구하는 권능을 상실했다고 하며 기각
최고재판소 @ 2009.12.24 불수리 @
77 재한 피폭자 건강 관리 수당 수급정지처분 취소 소송(최계철 재판) 재한 피폭자  나가사키시장 한국인 피폭자인 원고는 1980 치료를 위해 일본에 와서 건강 수첩 교부 건강 관리 수당 지급 인정을 받고 , 귀국하여 수당 지급을 중단됐다. 2004 한국에서 대리인을 통해 건강 관리 수당 인정을 신청했으나 거주지가 나가사키 시가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각하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chˆκƒRƒEƒCƒ`˜Nƒƒ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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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지법 2004. 2.22 2004. 9.28인용 피폭자 원호 법은 건강 장해에 시달리는 피폭자를 널리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상의 성격도 갖춘 법이니, 일본 방문이 어려운 피폭자가 건강 관리 수당을 수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며 인용.
후쿠오카고법 2004.10. 7 2005. 9.26
인용i확정j
위와 같음ƒnƒ“ƒPƒc. 판결 피폭자 건강 수첩 소지자는 재외 공관을 통해 국외에서 건강 관리 수당을 신청할 있게 됐다.
78 재한 피폭자 건강 관리 수당 지급 소송(최계철) 재한피폭자  국가
나가사키
77사건 원고가 1980 귀국부터 2004년까지의 건강 관리 수당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청구했다. —΄“chˆκƒRƒEƒCƒ`˜Nƒƒ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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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지법 2004. 5.22 2005.12.20
일부인용
건강 관리 수당 지급 인정은 3년간의 지급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며 1980년부터  83년까지의 수당 지급만 인용
후쿠오카고법 200 .  . 2007.1.22 기각 나가사키시에 의한 소멸 시효의 주장을 인정하고 청구기각
최고재판소 @ 2008.2.18  파기 소멸 시효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며 2 판결을 파기,1심의 일부 인용 판결이 확정했다.
79 중국인 강제연행 미야자키 소송 중국인 강제연행E강제노동 피해자E유족  13 국가
미쓰비시마테리얼
원고들은 중국에서 강제연행되고 피고(당시 미쓰비시 광산) 운영하는 미야자키 마키미네 광업소(동산)에서 강제노동된 피해자 7명과 유족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농사 , 보행 일상 생활 속에서 일본군과 괴뢰군에 납치되어 연행됐다.
원고들은 불법 행위, 안전 배려 의무 위반, 전후의 원상회복 의무 위반, 보호 의무 위반, 증거 인멸·제소 방해에 의해 피해자 1인당 2300 엔의 지급과 사죄 광고 게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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ŠOƒKƒC
미애자키 지법 2004. 8.10 2007. 3.26 기각 불법 행위는 제척 기간(œΛŠϊŠΤ), 국가의 안전 배려 의무는 전제가 되는 접촉 관계를 부정, 기업의 안전 배려 의무는 시효, 전후의 의무는 위와 별개의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기각.다만 " 사건 강제연행·강제노동 사실 자체는 영원히 사라질 것은 아니다" " 역사적 사실의 무게나 비참함을 결코 잊어서는 된다" "도의적 책임 혹은 인도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희생된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덧붙였다.
후쿠오카고법 2007. 3.26 2009. 3.27 기각 국가의 안전배려 의무는 부정,기타의 문제는 2007.4.27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중공동성명에 의해 재판으로 소구하는 권능을 상실했다고 하며 기각
최고재판소 @ 2010. 5.27 불수리 @
80 재한 피폭자 장례비 지급 각하 취소E손해 배상 청구 소송 재한 피폭자 유족  2 오사카부지사
국가
원고들은 모두 히로시마에서 피폭 하여  전후 일본에 와서 피폭자 건강 수첩을 취득, 2004년 한국에서 사망한 피폭자 2명의 유족(아내와 자녀)이다. 피폭자의 일본에서의 마지막 주소지가 오사카부 였기 때문에 오사카부에 피폭자 원호법에 의한 장례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사망시의 주소지가 오사카부가 아니라고해서 각하되어 ,부지급 결정의 취소와 국가배상법에 의한 10만 엔의 배상을 청구했다. ‰i“ˆ–υ‹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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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지법 2004. 9.21 2006. 2.21 기각 장례비가 지급된 이상 침해 이익이 없다며 배상청구를 기각.(1 계속 중에 83사건의 인용 판결이 확정되고, 오사카부 지사는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여 장례비를 지급, 원고는 취소청구를 취하했다.)
오사카고법 @ @ @
81 중국인 강제연행 야마가타사카타 소송 중국인 강제연행E강제노동 피해자  6 국가
사카다
해륙운송
피고 회사의 사카타 사업소에서는 1944 12월부터 일본 패전까지 338명의 중국인을 석탄 등의 하역 작업에 종사시켰으나 1년도 되는 사이에 이들 31명이 사망했다. 원고들은 생존 피해자이며 농사일 등에 일본군에 납치되어 연행되었다.
원고들은 헤이그 조약 국제법, 안전 배려 의무, 불법 행위 등에 의해 사죄 광고와 손해배상 25000 엔의 지급을 청구했다.
@ 야마가다지법 2004.12.17 2008. 2.12 기각 구가와 기업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불법 행위 책임의 발생을 인정했지만 2007.4.27촤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중 공동 성명에 의해 소구 권능이 상실했다며 기각
센다이 고법 @ 2009. 11.20 기각 기업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 발생을 인정했지만 2007.4.27촤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중 공동 성명에 의해 소구 권능이 상실되었다며 기각.
"
사건 소송에 있어서, 사건 피해자들은 강제노동 등으로 극히 중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에게 임의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관계자의 진지한 노력이 기대될 것이다." 덧붙였다.
최고재판소 @ 2011. 2.18 불수리 @
82 대만E한센병 보상 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 대만인 하센병 수용 피해자 후생대신 일본에서는 1996 나병 예방법이 폐지되었을 때까지 한센병 환자에대해 격리 정책이 취했으나 정책의 위법을 인정한 2001 구마모토 지법 판결을 계기로 한센병 보상 법이 성립했다.원고들은 식민지 시대의 대만에 마련된 러성위안( žΩΆ‰€) 격리되었으며 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는데 러성위안( žΩΆ‰€) 동법에  규정된 "국립 한센병 요양소 "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되어, 부지급 결정 취소를 청구했다. “Ώ“cƒgƒNƒ_–υ”Vƒ„ƒXƒ†ƒ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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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2004.12.17 2005.10.25 인용 대만에 설치돤  러성위안( žΩΆ‰€) 한센병 보상법에 규정된 "국립 한센병 요양소 " 해당한다고 하며 인용.
도쿄고법 2005.11. 8 2006. 2.@취하 2006 2 한센병 보상 개정안이 통과되고, 러성위안( žΩΆ‰€) 수용자들도 보상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취하.
83 최계철 재외 피폭자 장례비 재판 재한  피폭자  유족 나가사키 시장 77.78사건 원고는 2004 한국에서 사망했다. 아내인 사건 원고가 피폭자 원호법에 의한 장례비 지급을 신청한 결과 ,사망시의 주소가 나가사키시가 아닌 것을 이유로 각하되면서 각하 처분 취소를 요구해서 제소했다. —΄“cƒ^ƒcƒ^hˆκ˜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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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지법 2004 2005. 3. 8 인용 전쟁이라는 국가의 행위에 의해 야기된 피해에 시달리는 피폭자를 널리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서 보면 , 재외 피폭자가 원호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하는 해석은 앖다며 인용.
후쿠오카고법 2005. 3.16 2005. 9.26
 인용i확정j
위와 같음.
나가사키시는 상고하지 않고 확정했다. 사건 피폭자 원호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재외 피폭자는 재외 공관 등에서 장제비 지급 신청을 있게 됐다.
84 미쓰비시E한국인 징용공 피폭자 수첩신청 각하 처분 취소 소송 재한 피폭자  2 국가
히로시마

히로시마

원고들은 모두 징용으로 히로시마에 끌려가다가 피폭하고 귀국했다.원고 X1 피폭자 수첩 교부를 ,원고 X2 건강 관리 수당의 수급을 ,모두 한국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했지만 주소지가 일본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면서 각하 처분 취소와 국가배상법에 의한 35 엔의 배상을 요구해서 제소했다. έƒUƒCŠΤƒ}G˜aƒqƒfƒJƒ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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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지법 2005. 6.15 2006. 9.26 기각 원고 X1 각하 처분 일본을 방문하여 피폭자 건강 수첩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각하 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국외로부터의 수첩 교부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은 적법, 건강 관리 수당 지급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 손해배상은 고의 과실을 부인해서 기각.
히로시마고법 2006.10. 5 2008. 9.2 기각 국외에서의 수첩 교부 신청을 받지 않는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국가배상법상의 고의·과실을 부인해서  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2008.9.16 2009.12.22 기각 상고심 계속 중인 2008.12.15,일본 재외공관을 통한  피폭자 수첩신청이 실현했다.
85 중국인 강제연행 사죄 보상 청구 나나오 소송 중국인 강제연행E강제노동 피해자E유족  6 국가
나나오
육해운송
원고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일본군에 구속되거나 팔로군에 참여하다가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중국 내 수용소를 거쳐 나나오항에 끌려가 하역 작업에 종사했다. 숙소는 판장과 전류가 흐르는 철책으로 둘리며, 식사는 만두 2개, 새벽까지 잔업 하기도 했다. 원고 중 1명은 21살로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이다.
원고들은 사죄 광고 게재와 희생자 1 명당 11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가나자와지법 2005. 7.19 2008.10.31 기각 2007.04.27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중 공동 성명으로 재판으로 소구하는권능을 상실했다고 하며 기각.
나고야고법 @ 2010.3.10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 2010.7.15. 불수리 @
86  충칭(dŒc)  폭격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중국인 무차별 폭격 피해자E유족 40 국가 일본군은 1938년부터 1943년까지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충칭(dŒc) 주변의 쓰촨( ŽlμΘ)지역에 200번의 무차별 폭격을 했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10만명을 넘어 등을 잃은 자는 100만명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원고들은 폭격의 희생자의 유족 또는 생존 피해자이다.
사죄문 교부 1000 엔의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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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2006. 3.30. 2015.2.25 기각 2007.04.27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중 공동 성명으로 재판으로 소구하는권능을 상실했다고 하며 기각.
도쿄고법 @ 2017.12.16기각 @
최고재판소 @ 2019.12.25각하 @
87 재한 피폭자 건강 수첩E건강 관리 수당 각하처분 취소 소송 재한 피폭자  ‚V 오사카 원고들은 히로시마에서 피폭하여 재한 피폭자 도일 지원 사업으로  피폭자 확인증의 교부를 받았지만 일본을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피폭자 건강 수첩 교부 신청을 하여 ,   6명은 건강 관리 수당 지급도 신청했으나 모두 각하되면서 각하 처분 취소와 수첩 교부를 요구해서 제소했다. ‘«—§ƒAƒ_ƒ`CˆκƒVƒ…ƒEƒC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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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지법 2006 200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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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는 것만을 이유로 수첩 교부 신청을 기각한 경우 해당 처분은 불법이라고 하며 6명에 대해 각하 처분취소를 인정했다( 다른 1명은 건강 관리 수당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며 기각).
88 한일 회담 문서 공개
1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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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의 소송의 결과를 받아들여, 2005년 한국 정부가 작성·보관하는 한일 회담 관련 문서 약 3만 6000쪽을 공개했다. 일본에서는 원고들이 2006년에 "한일 회담 본회의E 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자료, 일본 정부 작성 공문서"에 대해 정보 공개 법으로 공개 청구를 했지만 13문서에 대해 일부 공개 결정을 했을 뿐 나머지 문서에 대해는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일부 비공개 문서의 비공개 결정 취소 ,비공개 부분의 공개, 공개 여부 결정 지연의 위법 확인, 미공개 문서 공개를 요구하며 제소했다.국가는 1심 계속 중에 13문서의 비공개 부분을 공개했다.이에 대해 원고들은 소를 변경하여 각 1만 엔의 배상을 청구했다.
“ŒΰVƒqƒKƒVƒUƒ–υƒ„ƒXƒ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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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2006.12.18 2007.12.26
 일부인용
공개 청구 1 7월의 지연은 "상당한 기간" 으로 없다며 공개 여부 결정 지연 위법 확인을 인용.
미공개 문서에는 정보 공개법 5조의 불개시(•sŠJŽ¦)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공개 문서 공개는 기각. 배상해야 손해는 없다며 배상도 기각.
도쿄고법 @ 2008.6.5 취하 @
89 치치하얼 유기 가스 소송 중국인 유기 독가스 사고  사망자 유족E부상자 48 국가 2003 8 중국 헤이룽장 (•—³]Θ) 공사 현장에서 발굴된 드럼통 5개의 내용물이 일본군이 유기한 가스이며 공사 관계자, 폐품 회수 업자 많은 사람들이 피독(”ν“Ε)하여, 피부나 눈에 염증을 일으키며,1명은 사망했다.원고들은 선행 행위에 따른 작위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배상으로 피해자 1명당 3300 엔을 청구했다. @ 도쿄지법 2007. 1.25 2010.5.24 기각 결과 회피 가능성을 부정하며 기각
도쿄고법 @ 2012.9.21 기각 @
최고재판소 @ 20141028 기각 @
90 야스구니 합사(‡βJƒSƒEƒV) 취소 소송 한국인 군인 군무원 유족 국가
야스쿠니
신사
국가에서 야스구니 신사에 대한 전사 정보 제공 철회, 위패 등에서의 성명 말소, 사죄 광고, 손해배상(1) 등을 청구했다. “ΰ“cƒEƒ`ƒ_‰λ•qƒ}ƒTƒgƒ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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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2007.2 2011.7.21 기각 합사의 법익 침해성을 부정, 생존자을 잘못 합사한 것은 수인 (Žσ”E)한도 , 야스구니 신사를 특히 극진하게 보호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어서 정교 분리 위반을 부정하며 기각.
도쿄고법 @ 2013.10.23
기각i확정j
@
91 사할린 잔류 한국인 우편 저금 반환 소송 사할린 잔류 한국인 국가 원고들은 전후 사할린에 내버려진 한국인 또는 유족이며 현재는 4명은 한국, 1명은 일본, 6명은 사할린에서 살고 있다. 모두 군사 우편 저금을 보유 또는 상속하고 있다.원고들은 저금의 시가 (액면의 2000) 상당액의 보상을 청구했다. ‚–Ψƒ^ƒJƒMŒ’ˆκƒPƒ“ƒC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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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2007. 9.25 취하 @
92 재한 피폭자 정남수 수첩신청 각하 처분 취소 소송 재한 피폭자  나가사키
국가
원고는 히로시마에서 피폭하여 현재는 한국에서 와병 중이다. 나가사키 지사에 피폭자 건강 수첩 교부 신청을 했지만 나가사키 현에 주소지가 없다며 각하, 건강 관리 수당 인정 신청은 피폭자 건강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지 않는다며 각하, 내각 총리 대신과 후생 대신에도 수첩 교부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반송됐다.
원고는 피폭자 건강 수첩 교부 신청 각하 처분 취소, 피폭자 건강 수첩 교부 신청에 대한 후생대신의 부작위 위법 확인, 피폭자 건강 수첩 교부, 2007년과 2008년의 건강 관리 수당 신청 기각 처분 취소 등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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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지법 2007 2008.11.10
인용(확정)
일본 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까지 방문하지 않는 것만을 이유로 수첩 신청을 각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며 피폭자 건강 수첩 신청 각하 처분취소, 피폭자 건강 수첩 교부, 2008 건강 관리 수당 인정 각하 처분 취소를 인용. 수첩 교부 건강 관리 수당 지급 의무는 도도부현(“s“Ή•{Œ§ƒPƒ“) 있다며 국가 대한 청구는 각하.2007 건강 관리 수당은 출소 기간을 도과(“k‰ί)했다고 하며 각하.
후쿠오카고법 @ 나가사키 항소 취하 @
93 일본군 유기 가스 돈화(“Φ‰»ƒgƒ“ƒJ) 소송 중국인 유기 가스 사고 부상자 2 i소년j 국가 2004 7 중국 지린 돈화 교외의 냇가에서 놀던 소년이 포탄을 찾아 건드렸기 때문에 피독(”ν“Ε)했다. @ 도쿄지법 2008.1.17 2012.4.16 기각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과 회피 가능성,예견 가능성을 부정하며 기각했다.
도쿄고법 @ 2013.11.26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 2014.10.28 기각 @
94 한일 회담 문서 공개 2 소송 ‹gΰV•ΆŽ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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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가는 88사건 계속 중에 2 공개로 1533, 3 공개로 5340쪽의 문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3 공개에서는 25문서가 일부 공개, 1문서가 비공개가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외무 대신의 비공개 결정 취소와, 비공개 부분의 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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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2008.4.23 2009.12.16
각하E기각
불개시( •sŠJŽ¦) 정보에 일반적 또는 유형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국가가 입증하면 원고가 비공개의 불합리성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며 기각
도쿄고법 2009.12.25 2010.6.23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10.7.7 2011.5.10 불수리 @
95 한일 회담 문서 공개  3 소송 ‹gΰV•ΆŽ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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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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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사건 계속 중에 국가는  4`6 공개로 52696쪽의 문서를 공개했지만 382문서를 부분 공개 또는 비공개로 했다.
이에 원고들은 외무 대신의 비공개 결정의 취소와, 비공개 부분의 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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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2008.10.14 2012.10.11
일부인용
30 이상 경과한 행정 문서를 비공개로 하기 위해는 응분의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382문서 212문서의 비공개를 전부 취소, 56문서를 일부 취소했다.
도쿄고법 2012.10.24 2014.7.25
일부인용
국가는 47문서에 대해 항소하여 나머지 문서는 공개했다. 원고는 67문서에 대해 부대 항소.판결은 항소 47문서의 비공개를 인정하고 부대 항소 문서 2문서의 비공개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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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니시마쓰 건설 시나노가와(M”ZμƒVƒiƒmƒKƒ) 화해 중국인 강제연행E강제노동 피해자 니시마쓰 건설  @ @ 도쿄 간이 재판소 @ 2010.4.28
즉결 화해
시나노 가와 (M”Zμ) 발전소 건설 현장에 끌려간 183명의 피해자들이 소외 협상한 결과 ,합계 1억 2800만 엔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즉결 화해가 성립했다.
97 재한 피폭자 의료비 청구 오사카 소송 한국인 원폭 피폭자  3 오사카 지사 일본에서 피폭자가 의료를 받을 피폭자 원호법에 의한 의료비 전액이 지정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되는데, 재외 피폭자에게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연간 15`18 엔을 한도로 의료비를 지급해왔다.원고들은 히로시마에서 피폭하고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 오사카 지사에 의료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각하되면서 각하 처분 취소와 국가배상법에 의한 110 엔의 배상을 청구했다. ‰i“ˆ–υ‹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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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지법 @ 2013.10.24 인용 재외 피폭자를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처분취소를 인용. 배상청구는 불법의 인식이 어렵다고 하며 기각
오사카고법 @ 2014.6.20 항소 기각i청구 인용j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 2015.9.8 상고 기각i청구 인용j 의료비 지급을 일본 국내에서 의료를 받는 자에 한정한다면 피폭자가 놓인 특별한 건강 상태에 주목하여 이를 구제하기 위해 피폭자 원호에 대해 정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며 청구를 인용했다.이로써 피폭자 지원에 관한 재외 피폭자 차별 해소의 마지막 과제였던 의료비 문제가 마무리했다. 또한이 사건 1 판결 소급해서 초과분의 의료비가 지급됐다.
98 재한 피폭자 의료비 청구 나가사키 소송 재한 피폭자  나가사키 지사 원고들은 히로시마 또는 나가사키에서 피폭하고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 나가사키 지사에 의료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각하되면서 각하 처분 취소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청구했다. έŠΤ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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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지법 @ 2014.3.25 기각 행정상의 곤란을 이유로,의료비 지급 대상은 군내에서 의료를 받는 자에 한정된다고 하며 기각
후쿠오카고법 @ 취하 2 계속 중에 97사건 최고 재판소 판결이 확정되고 의료비 문제는 마무리되었다.
99 야스구니 합사(‡βJƒSƒEƒV) 취소 2 소송 한국인 군인 군무원 유족 국가
아스쿠니
신사
전사 정부 제공 철회
위패 등에서의 성명 말소
사죄
광고
손해배상i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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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2013.10.22 2019.5.28기각 합사(‡βJƒSƒEƒV)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신교 자유 보장이 미치는 적법행위이며 원고들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없다고 해서 청구를 기각했다.
도쿄고법 2019.6.7 계류중 @
@ @ @ @
100 중국인 강제연행 국가배상 재판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E유족 13 국가 원고들은 하나오카 광산E오사카 항에 끌려간 중국인 생존자 2명E유족 11명 이다.
1인당 550만 엔의 손해배상과 사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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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지법 2015.6.26 2019.1.29기각 강제연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2007.4.27최고 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중 공동 성명에 의해 소구 권능이 상실했다며 기각
오사카고법 @ 2020.2.20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 2021.3.24기각 @
101 피폭자건강수첩 교부신청 각하 처분 취소 소송 한국인 원폭 피폭자  3명 나가사키시장 원고들은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조에 징용당하고 피폭했다.‚Q‚O‚P‚U. 나가사키시에 대해 피폭자건강수첩 교부신청을 했지만, 피폭증인 등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각하되어, 각하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ƒAƒ_ƒ`CˆκƒVƒ…ƒEƒC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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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지법 2016.9.21 2019.1.8인용i확정j 소송과정에서 나가사키 법무국이 공탁문서를 폐기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의 경위가 있어,판결은 원고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서 각하처분을 취소했다. 나가사키시는 항소를 포기하며 직원을 한국에 파견해서 시장의 사죄 편지와 함께 피폭자건강수첩을 원고에게 교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