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語 | |||||||||
→HOME | |||||||||
소송명 | 사안 | 원고・청구인 | 원고대리인 | 피고・피청구인 | 게속 사건번호 |
제소항소상고일자(소장 링크) | 소송결과 (판결 링크) |
판결개요 | |
K1 | 강제예입금 보상청구 | 원고는 1946년에 미군정이 실시한 일본 엔 강제예금(군정법령57호)으로 일본 엔을 예입했는데,한일회담이 타결하여 1966년에 청구권자금법이 제정되자,강제예금한 일본은행권은 대일민간청구권에 해당한다고해서 국가에 보상을청구했다. | 군정법령에 의한 강제예금자 | 대한민국 | 서울민사지법 | ||||
서울고법 1969나2792 |
1969 | 1970.6.17기각 | |||||||
대법원 1970다1376 |
1970.11.30기각 | 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헌법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상청구권이 아님이 분명하는데,청구권자금법은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한다는 원칙만을 밝히고,그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가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방법이 없다고 해서 기각했다. (그 후 청구권신고법・청구권보상법이 제정되어,군정법령57호에 의한 강제예금도 보상대상이 됐다.) |
|||||||
K2 | 강제예입금보상청구(2차) | K1사건과 같음. | 군정법령에 의한 강제예금자 | 대한민국 | 서울민사지법 | ||||
서울고법 1969나3731 |
1969 | 1970.6.5기각 | |||||||
대법원 1970다1403 |
1970.12.22기각 | K1사건과 같음 | |||||||
K3 | 청구권 관련법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 A는 중국 한구(漢口)에서 사업을 해왔는데 1945.8.하순에야 해방 소식을 듣고,사업자산을 같은 해 9.2부터 9.6까지 사이에 대만은행 한구지점을 통하여 같은 은행 후쿠오카(福岡)지점으로 송금했다.그러나 가튼 해 9월 말에 대만은행은 연합국사령관의 명령으로 폐쇄되어 A는 송금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다.A는 A의 대만은행(그 후신으로 설립된 일본무역신용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했다.청구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청구인의 채권도 더 이상 일본국이나 그 국민에 대해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자금법,청구권신고법,청구권보상법이 보상대상을 1945.8.15. 이전에 생긴 채권에 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 8.15이후 대일민간청구권 취득자 | 박원순 외1인 | 헌법재판소 1994헌마108 |
1994.6.3 |
1996.10.4각하 |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 구성 후 180일 이내로 되어있는데,이 사건 의 기본권 침해는 청구권3법이 정립했을
때이고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해서 각하했다. 단,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진정 입법 부작위이므로 ,청구 기간은 도과하지 않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3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
|
K4 | 청구권 괸련법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 청구인은 중국 동북지방에 있던 일본국 소유 광선에서 3년간 피땀흘려 모았던 일본국 화폐를 1945.8.21.에 해방된 사실도 모르는 채 안동(현단동)소재의 일본국 소유 은행에서 고향으로 송금했는데 그 직후 동 은행이 패쇄되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다.청구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청구인의 채권도 더 이상 일본국이나 그 국민에 대해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자금법,청구권신고법,청구권보상법이 보상대상을 1945.8.15. 이전에 생긴 채권에 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청구했다. | 8.15이후 대일민간청구권 취득자 | 이석연 | 헌법재판소 1994헌마204 |
1994.9.27 | 1996.10.31각하 | 위와 같음 | |
K5 | 피징용 부상자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 청구권보상법이 피징용 사망자에게 30만 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만을 규정하여 ,피징용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 강제징용 부상자 | 김 용 균 | 헌법재판소 1995헌마161 |
1995.5.30 | 1996.11.28각하 | 위와 같음 | |
K6 | 중재요청불이행 위헌 확인
헌법소원 |
청구인들은 군무원으로 동원되어 부상한 재일 한국인들인데,일본정부는 국적조항으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하고,한국정부는 재일 한국인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타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상조치에서 제외하고 있다.이처럼 양국정부가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재일 한국인 피징용자의 보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타결된 것이지에 대해 양국정부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한국정부에 양국간의 위와 같은 해석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회부를 해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자,이러한 공권력행사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재일 한국인 피징용 전상자유족 | 최영도 임종인 김준곤 외 5인 |
헌법재판소 1998헌마206 |
1998.6.22 | 2000.3.30각하 | 정부는 한일 양국 모두로부터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 피징용부상자들 및 그 유족들로 하여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나라 정부에게 청구인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중재회부라는 특정한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국간의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고 나아가 청구인들이 이러한 공권력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우리나라 정부가 중재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서 각하했다. |
|
K7 | 보상금지급 종결 위헌 확인 헌법소원 | 청구인은 30년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일본의 보험회사와 조선총독부 체신국장이 해방 이전에 발행한 보험증권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1999년에 뒤늦게 알고,정부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하였으나,‘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보상금 지급 업무는 1977. 6. 30.자로 종결되었고 보상 관련 법률도 1982. 12. 31.자로 폐지되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업무 종결과 관련법 페지의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 대일민간청구권소유자 | 헌법재판소 1999헌마396 |
1999.7.2 | 1999.7.23각하 |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청구 기간은 헌법재판소 구성 후 18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해서 각하했다. |
||
K8 |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공 소송 | 징용으로 미쓰비시중공업에서 노동에 종사한 원고들이 일본에서 일본국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J41사건),최고재판소 계류중에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일본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한국법원에 제소했다. | 전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 5명 | 이충희 최봉태 김미경 장영석 김진국 하성협 배근열 임진식 정재성 김미경 장영석 장완익 |
미쓰비시중공업 | 부산지법 2000가합7960 |
2000.5.1 | 2007.2.2기각 | 재판관할,구 미쓰비시와 피고의 동일성 등에 대해서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했지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
부산고법 2007나4288 |
2007.3.6 | 2009.2.3기각 | 일본소송의
판결을 승인하더라도 대한민국의‘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일본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
대법원 2009다22549 |
2009.3.16 | 2012.5.24환송 | 일본판결은 한국헌법의 근본이념에 반하고,시효원용은 신의칙에 위반하고,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 지배에 직결하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다고 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했다. | ||||||
부산고법 2012나4497 |
2012.06.14 | 2013.7.30인용 |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했다. | ||||||
대법원 2013다67587 |
2013.08.20 | 2018.11.29인용 |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 지배에 직결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 ||||||
K9 | 유골 인도 청구 소송 | 1948년2월 및 5월에 조선 과도정부 부산연락소,임시정부 일본과에 송환된 유골 인도를 청구했다. | 피징용(군무원)사망자 유족 5명 | 김준곤 이충희 최봉태 오충현 송해익 |
대한민국 | 서울지법 2000가합88633 |
2000.11.28 | 2002.6.5기각 (확정) |
피고가
유골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기각. 소송 과정에서 일본에서 송환된 것은 유골이 아니라 위패라는 것이 판명했기 때문에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고 ,확정했다. |
K10 | 유골 반환 부작위 헌법소원 | K9사건 원고들이,일본에서 유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에게 인도하지 않고,사망 사실 조차 통지하지 않고 ,유골 인도를 청구한 후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한국정부의 부작위애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 피징용(군무원)사망자 유족 5명 | 김준곤 이충희 최봉태 오충현 송해익 |
헌법재판소 2002헌마225 |
2002.4.1 | 2002.4.16각하 |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 수단이므로,민사 소송이 진행중인 이 사건의 경우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각하했다. | |
K11 | 한일회담 문서 공개소송 | 원고들은 한일회담 관련 회의록 등 문서 공개를 청구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문서는 정보공개법에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원고들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정부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문서를 통해서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일본군 전"위안부", 근로정신대,군인・군무원・노무자 등 강제동원 피해자,원폭피폭자,유족 등100명 | 김진국 김강원 김준곤 이춘희 최봉태 송해익 박선아 |
외교통상부장관 |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
2002.10.11 | 2004.2.13 일부인용 |
일반 청구권에 관한 문서에 대해 청구를 인용했다. |
서울고법 2004누4682 |
2004.3.4 | 2005.1.11 항소취하 |
한국정부(노무현정부)는 항소를 취하하여,관련 분서를 전면 공개하고,후속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민관공동위원회견해를 발표했다. | ||||||
K12 | 신일철1차 소송 | 징용으로 일본제철에서 노동에 종사한 원고들이,일본에서 국가와 신일철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고(J53사건),그 후 신일철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소했다. | 전 일본제철오사카(大阪)・야하타(八幡)・카마이시(釜石)제철소 징용공 4명 | 장완익 김미경 김진국 박세경 오재창 좌진수 양태훈 이제영 지기룡 최봉태 |
신일철주금 |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6473 |
2005.2.28 |
2008.04.03 기각 | 일본판결을 받은 2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일본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기타 원고들에 대해서는 구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법인격 동일성을 부정해서 청구를 기각했다.예비적으로 소멸시효 성립도 인정했다.다만, 청구권협정에 관해서는 외교보호권 만을 포기한 것이며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핀시했다. |
서울고법 2008나49129 |
2008.04.24 | 2009.7.16기각 |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 ||||||
대법원 2009다68620 |
2009.09.03 | 2012.5.24환송 | 일본판결은 한국헌법의 근본 이념에 반하여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음,시효원용은 친의칙 위반,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 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원심에 환송했다. | ||||||
서울고법 2012나44947 |
2012.06.15 | 2013.7.10인용 | 원고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했다. | ||||||
대법원 2013다61381 |
2013.08.09 | 2018.10.30인용 | 한일청구권협정은 재산관계 정산을 위한 조약에 지나지 않고 불법한 강제징용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용.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서도 협정이 적용되지만 협정의 효과는 외교보호권 포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별개의견, 협정에 의해 원고들은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 ||||||
집행절차 | 2019.3.7 |
2019.3.25 |
상표권2건,특허 6건에 대한 압류신청압류명령 | ||||||
K13 | 포스코 소송 | 피고는 그 설립을 위해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등청구권자금이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것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조한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철와 기술제휴.주식 상호 보유를 하고 있고,신일철주주로서 원고들의 법익침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주총회에서 발언하는 등 노력해야하는 헌법상,조리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했다고 해서 원고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징용・징병 피해자,유족 150명 | 김준곤 이춘희 최봉태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주경태 임성우 권영규 진상욱 |
포스코 |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42288 2007가합4013 |
2006.5.18 | 2007.8.17기각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서 기각.단,"청구권자금으로 설립된 피고로서는 ,적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강제징용,임금미수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
서울고법 2007나87872,87889 |
2007.09.21 | 2011.2.24기각 | 피고는 당시 적법한 수속으로 청구권자금에서 투자를 받고 이미 상환했다고 해서 기각. 단,"피고는 국가와 협조하여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적 자금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부언했다.피고 포스코는 이를 받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개정에 의해 설립되는 강제 동원피해자 지원 재단에 100억 원 거출하겠다고 표명했다. | ||||||
K14 | 전 "위안부" 헌법소원 | 민관공동위원회견해에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범위외라고 정리되었는데,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의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규정된 외교상의 경로에 의한 해결이나 중재수속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한국정부의 부작위에 의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해서, 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64명 | 차지훈 한택근 김진 심재환 장유식 원민경 김학웅 이민종 이석태 조영선 한경수 조재현 박주민 김강원 최봉태 이춘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주경태 임성우 권영규 |
외교통상부장관 | 헌법재판소 2006헌마788 |
2006.7.5 | 2011.8.30인용 | 헌법상 국가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당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고,한일청구권협정 3조의 수속에 따라 일본과의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여,청구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작위의무가 있었는데,정부가 이 작위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신청인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배상을 아직 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해서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대해,위헌 확인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정부의 보상 의무도 선언해야 한다는 1재판관의 보충의견,청구권협정3조의 수속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정부의 재량 사항이라고 하는 3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
K15 | 피폭자 헌법소원 | 민관공동위원회견해에서는,원폭피폭자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범위외라고 정리되었는데,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의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규정된 외교상의 경로에 의한 해결이나 중재수속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한국정부의 부작위에 의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되었다고 해서, 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 원폭피폭자 2542명 |
최봉태 이충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임성우 권영규 양상열 |
외교통상부 장관 | 헌법재판소 2008헌마648 |
2008.10.29 | 2011.8.30인용 | 헌법상 국가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고,한일청구권협정 3조의 수속에 따라 일본과의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여,청구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작위의무가 있었는데,정부가 이 작위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신청인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배상을 아직 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대해,위헌 확인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정부의 보상 의무도 선언해야 한다는 1재판관의 보충의견,청구권협정3조의 수속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정부의 재량 사항이라고 하는 3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
K16 | 위로금등 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 한국정부는 2007.12."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며 군인 군무원 징용공 등 미수금 피해자에 대해 미수금 1 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원고는 1,656,000원의 지급결정을 받았는데 지원금이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위 금액은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지급결정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전 군무원 미수금 피해자 유족 | 최봉태 이충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임성우 권영규 양상열 곽경화 하성협배근열 임진식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43 |
2009.2.2 | 2009.10.23기각 | |
서울고법 2009누36424 |
2009.11.26 | 2013.9.12기각 (확정) |
|||||||
K17 | 위로금등 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 한국정부는 2007.12."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며 군인 군무원 징용공 등 미수금 피해자에 대해 미수금 1 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원고는 270,000원의 지급결정을 받았는데 지원금이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위 금액은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지급결정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전 군인 미수금 피해자 유족 | 최봉태 이충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임성우 권영규 양상열 여잉협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644 |
2009.9.4 | 2016.4.8기각 | K19사건 합헌결정을 받아 기각했다. |
K18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 4조 1항 (위로금2000 만원 조항)위헌 헌법소원 | 징용공으로 동원되어 일본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위로금을 피해자 1인당 2000 만원으로 규정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 4조 1항은 2000 만원을 넘은 손해를 입은 피해자・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해서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 강제동원 피해자 (징용공)유족 | 이영덕 | 헌법재판소 2010헌마620 |
2010.10.5 | 2015.12.23각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위로금 지급은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인 금전 급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각하. |
|
K19 |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환산조항 위헌제청 ・한일청구권협정등 헌법소원 | K16사건 원고는 한국
국민의 일본국・일본국민에 대한 재산・권리・이익 및 청구권 문제가 해결했다고 하는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3항, 지원금 수령시에 소송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해서 헌법제청신청을 했다가 각하 되어 헌법 소원 청구를 했다. K17사건 원고는"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 "5조1항(2000원 환산조항)에 대해 워헌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했다. |
K16사건 원고 서울행정법원 |
최봉태 이충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임성우 권영규 양상열여잉협 |
헌법재판소 2009헌바317 2010헌가74 |
2009.11.12(소원) 2010.7.1(제청) |
2015.12.23각하 ・기각 | 한일청구권협정은 당해
사건(K16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서 각하. 대통렬령은 헌법소원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서 각하. 지원법의 2000 원 환산조항에 대해서는 환율이나 양국 물가 상승률에 의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계산 방법이라고 해서 합헌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물가 상승률만을 보아도 93000배로 되어있으므로 위헌이라고 하는 3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다. |
|
K20 | 위로금 등 지급기각결정 취소 청구소송 | 원고의 아버지는 군무원으로 남양제도에 동원되어 ,오른 팔 절단,고막 파열 등의 장애를 입고,전후 일본에 살다가 1996년 사망했다.한국에 사는 원고는 유족으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는데,이 법률은 1945에서 1965.6.22.까지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한 사람을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는 기각되었다.원고는 이 기각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재일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 최봉태 이충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임성우 권영규 양상열 여잉협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0403 |
2010.10.22 | 2011.1.27기각 | |
서울고법 2011누10654 |
2011.2.24 | 2013.8.30기각(확정) | |||||||
K21 | 한일청구권협정 2조2호(a),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재일한국인 제외조항 헌법소원 | K20사건에서 원고는
1945.8.15.에서1965.6.22.까지 일본에 거주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협정에 의한 해결에서 제외한 한일청구권협정2조2호(a)
및 같은 기간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한 사람을 위로금 급부에서 제외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의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제청 신청을 했다가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원고의 아버지는 재일한국인였기 때문에 한국의지원법에 의한 위로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속인인 원고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에 지급된 일본 조위금지급법의 적용도 받을 수 없었다.) |
K20사건 원고 | 최봉태 이충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임성우 권영규 양상열여잉협 |
헌법재판소 2011헌바55 |
2011.3.17 | 2015.12.23각하・합헌 | 한일청구권협정 2조2호(a)에
대새서는 그 합헌・위헌이 당해 사건(K20사건)판결
주문이나 이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떄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서 각하.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에 대해서는,이 법률에 따른 위로금 지급은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이며, 피해자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1차적으로 일본정부가 해야하고,2000년에 일본에서 조위금이 지급된 것을 보아도, 이 조항이 일본 거주자를 제외한 것은 입법재량으로써 합리적이라고 해서 합헌결정했다. |
|
K22 | 위로금 등 지급결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 법률"은 한국 국적 없는 유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도 이 국적조항을 승계하고 있다.원고는 군인으로서 중국에서 실종한 희생자의 딸인데,일단 지급결정을 받은 후 원고가 미국 국적인 것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결정이 취소되었다.원고는 이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 전 군인 실종자 유족(미국 국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0772 |
2010.7.27 | 2011.6.10기각 (확정) |
||
K23 |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 국적조항 헌법소원 | K22사건에서 원고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의 국적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헌법제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에헌법소원 청구를 했다. | K22사건 원고 | 김수교 | 헌법재판소 2011헌마139 |
2011.7.18 | 2015.12.23합헌 |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지급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이며,위로금의 재원은 한국 구민의 세금이며 예산에도 한도가 있으므로 한국 국적 없는
유족을 제외한 것은 입법재량으로서 합리적이라고 해서 합헌결정을 했다. 한국 국적 없는 유족의 고통도 한국적 유족의 고통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3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
|
K24 | 위로금 등 지급 기각・각하처분 취소 청구소송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은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대상을, 1990.9.30.(한소 국교 수립의 날) 까지 사망자 유족에 한정하며, 한국 국적 없는 유족을 제외하고 있다.원고들 중 3명은 1990.9.30. 이후 사망자 유족이므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되고 5명은 한국 국적 없으므로 신청을 각하되었다.원고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해서 지급 기각・각하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8명 | 장완익 이유정 심재환 이상희 박용일 손영실 윤지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965 |
2012.8.3 | 2012.11.30기각 | |
서울고법 | 2012.12.24 | 2016.4.21기각(확정) | |||||||
K25 |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헌법소원 | 사할린에 강제동원되어, 전후 장기간 내버려진 후 영주귀국한 피해자 및 유족들이 예금 환불 청구권이나 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한지 여부에 대한 한일 정부의 해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규정된 외교 경로에 의한 해결이나 중재절차를 하려고 하지 않아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해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청구하였다. |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 외교부장관 | 헌법재판소 | 2012.11.23 | 2019.12.27각하 |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작위의무를 지지만, 일본정부에 대해 반복해서 협의를 요청해왔으며,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서 각하. | |
K26 |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 국적조항・사망시기한정조항 헌법소원 | K24사건에서 원고들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의 사망시기 한정 조항・국적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헌법제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K24사건원고 | 장완익 이유정 심재환 이상희 박용일 손영실 윤지영 |
헌법재판소 2013헌바11 |
2013.1.29 | 2015.12.23합헌 |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이고,한소국교 수립 후는 생존자에 대한 영주 귀국 사업
등이 실시되어,위로금의 재원은 한국 구민의 세금이며 예산에도 한도가 있으므로 ,지급 대상을 1990.9.30.까지 사망자에 한정하고 한국
국적 없는 유족을 제외한 것은 입법 재량으로써 합리적이라고 해서 합헌결정을 했따. 사망시기 한정조항의 합헌판단은 전원일치.국적 조항에 대해서는 한국적 없는 유족의 고통도 한국적 유족의 고통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3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
|
K27 | 미쓰비시 나고야 근로정신대 소송 | 원고들은 12〜14살 때 여자근로정신대로 군수공장인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도덕공장에서 강제적으로 중노동에 종사했다.원고들은 일본에서 국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 지법에 제소했다가 패소하고,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 전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유족1명 | 임선숙 김정호 정채웅 이상갑 임태호 김정희 정인기 김상훈 |
미쓰비시중공업 |
광주지법 2012가합10852 |
2012.10.24 | 2013.11.1인용 | 원고들이 동원 당시 국민학교 졸업 직후의 어린 여성였고 일본이 비준한 강제노동 금지 조약으로 절대적으로 강제노동을 금지된 대상였던 것을 강조하며 ,피해자 1인당 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
광주고법 2013나5441 |
2013.12.10 | 2015.6.24인용 | 한국법원의 관할권,구 미쓰비시와 피고의 동일성,일본판결의 기판력, 시효・제척기간,청구권협정에 의한 청구권 포기,한국정부의 위로금 지급에 의한 해결완료론 등 미쓰비시 측에 모든 주장을 물리치고 청구를 인용했는데,위자료 액은 1심 보다 약간 감액했다. | ||||||
대법원 2015다45420 |
2015.7.30 | 2018.11.29인용 |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 지배에 직결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 ||||||
K28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 원고들은 12〜14살 때 여자근로정신대로 군수공장인 토야마 후지코시 공장에서 강제적으로 중노동에 종사했다.원고들은 일본에서 국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토야마 지법에 제소했다가 패소하고,후지코시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다. | 전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피해자 4명의 유족14명 | 김미경 장완익 |
후지코시 |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11596 |
2013.2.14 | 2014.10.30인용 | 미쓰비시・신일철사건(K8,K12사건)대법원판결 및 나고야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사건(K26사건)광주지법 판결의 논리를 답습하며 동원기간에 따라 피해자 1인당 1억 원 또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
서울고법 2014나58797 |
2014.12.10 | 2019.1.18인용 | K12사건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
대법원 2019다3226 |
2024.1.25인용 | ||||||||
집행절차 | 2019.3.13 2019.5.1 |
2019.3.20 |
대성나찌유압공업주식
압류신청 압류명령 매각명령 신청 |
||||||
K29 | 신일철 2차소송 | 신일철 1차소송(K12사건)대법원판결 후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제소했다. | 야하타 제철소・카마이시 제철소 전 징용공 8명 | 김미경 장완익 |
신일철주금 |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18795 |
2013.3.11 | 2015.11.13인용 | 합계 7억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
서울고법 2015나32310 |
2015.12.1 | 2019.6.26인용 | K12사건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
대법원 | 2019.7.12 | 2023.12.21인용 | |||||||
K30 |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징용공 2차소송 |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공 1차소송(K8사건)대법원판결 후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해서 제소했다. | 전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공 13명의 유족72명 | 최봉태 하성협 김미경 임재성 장완익 |
미쓰비시중공업 |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0010 |
2013.7.1 | 2016.8.25인용 | 피해자 1인당 9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했다. |
서울고법 2016나2064327 |
2016.9.7 | 2019.6.27인용 | K12사건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
대법원 | 2019.7.15 | 2023.12.28인용 | |||||||
K31 | 일본군"위안부"조정,소송 | 일본국에 대해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조정 신청했는데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했다. | 나눔의 집 거주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명 | 김강원 | 일본국 | 서울중앙지법 (조정) 2013머50479 |
2013.8.13 | 2015.12.30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법원은 2차례에 걸쳐 기일을 지정했는데 일본국은 출석하지 않고,또 법원은 3차례에 걸쳐 응서의사 확인 서면을 송부했는데 일본국은 해이그송달협약 13조를 근거로 수령을 거부했다. |
서울중앙지법 (소송) 2016가합505092 |
2016.1.28 | 2021.1.8인용 | 인도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는 예외적으로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권예외를 인정하면서, 일본국에 대해 원고 1인당 1억 원의 배상을 명했다.일본정부는 항소하지 않고 판결은 확정했다. | ||||||
K32 | 피폭자손해배상청구 | 2011.8.30. 피폭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K15사건)후,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양자협의 개최를 반복해서 제의 하고 있는데,일본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아,문제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원고들은 일본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상,한국정부는 외교 경로에 의한 해결에 고집하지 않고 청구권협정 3조에 규정된 중재에 회부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폭피폭자79명 | 이춘희 최봉태 송해익 임성우 양상열 곽경화 최보람 |
대한민국 |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37074 |
2013.8.12 | 2015.6.26기각 | 한국정부의 조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헌법재판소 결정은 일정 기간 외교상의 경로에 의한 해결을 추구한 후 꼭 중재에 회부해야한다는 의무를 지게한 것이 아니고,중재 회부에 들어가지 않는 한국정부의 부작위는 아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청구를 기각했다. |
서울고법 2015나2036271 |
2015.7.16 | 2016.1.14기각 | |||||||
대법원 2016다205847 |
2016.2.2 | 2016.5.26 심리불속행기각 |
|||||||
K33 | 유족회 집단소송(1차) | 1인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전 징용공・유족252명 | 김봉겸 최성욱 조규철 장영기 박병준 홍순혁 |
미쓰비시중공업 스미토모 중기계 공업 쇼와 전공 |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89049 |
2013.12.9 | 2020.1.9 일부인용 | 2017.2.21, 원고 189명이 소취하. 나머지 63명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다.원고 8명에 대해서는 적법한 위임이 없다고 해서 각하. 관할권이나 청구권협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1명에 대해 원래 9000만 원의 위자료에 상당한다고 하면서 미쓰비시 중공업에 원고 청구액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나머지 54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기각. |
서울고법 | 2021.11.3 20명항소취하 2024.2.1 가각 |
||||||||
대법원 | 계류중 | ||||||||
K34 | 미쓰비시 나고야 근로정신대 2차소송 | 피해자 1인당 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 전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 | 임선숙 김정호 정채웅 이상갑 임태호 김정희 정인기 김상훈 |
미쓰비시중공업 | 광주지법 2014가합1463 |
2014.2.27 | 2017.8.11인용 | 피해자 1인당, 사망자에게 1억5000만 원,부상자에게 1억2000만 원,기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인용. |
광주고법 2017나13822 |
2017.9.7 | 2018.12.5인용 | 2018.10.30 대법원 판결 때까지 권리해사에 대한 법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해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부정했다. | ||||||
대법원 2018다303653 |
2018.12.19 | 2023.12.21인용 | |||||||
K35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차소송 |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 | 김미경 장완익 |
후지코시 |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9863 |
2015.4.7 | 2016.11.23인용 |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
서울고법 2016나2084567 |
2016.12.13 | 2019.1.30인용 | K12사건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
대법원 2019다216787 |
2019.2.20 | 2024.1.25인용 | |||||||
집행절차 | 2019.3.13 2019.5.1 |
2019.3.20 |
대성나찌유압공업주식
압류신청 압류명령 매각명령 신청 |
||||||
K36 | "제국의위안부" 출판등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사건 | 피고의 저서"제국의 위안부"중 "위안부"피해자와대일본제국 군인은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다 등의 기재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서적의 출판금지(예비적으로 54개 표현 삭제)및 저자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취재금지를 청구했다. | 나눔의 집 거주전"위안부"피해자9명 | 양승봉 홍장미 이상희 박갑주 김수정 정연순 백승헌 김진국 장완익 정연순 정재훈, 박민정 |
박유하 외 1명 |
서울동부지법 2014카합10095 |
2014.6.17 | 2015.2.17일부인용 | 34개 표현의 삭제를 명하고 ,접근・취재 금지는 기각했다. |
서울동부지법 2015카합10273 (가처분이의) |
2015.9.30 | 계류중 | |||||||
K37 | "제국의위안부"명예 훼손 사건 | K35사건 가처분 결정 전에 반매된 이 사건 서적에 대해 저자외 출판사 대표자에 대해 원고 1인당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나눔의 집 거주전"위안부"피해자9명 | 홍장미 양승봉 |
박유하 외 1명 |
서울동부지법 2014가합104726 |
2014.6.17 | 2016.1.13인용 | 저자인 피고 박유하에 대해 원고 1인당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출판사 대표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
서울고법 2016나2009351 |
2016.2.12 | 계류중 | |||||||
K38 | BC급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 연합군 포로수용소 감시원으로 강제동원되어 전후 BC급전범으로서 처벌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한지 여부에 대한 한일정부의 해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규정된 외교 경로에 의한 해결이나 중재절차를 하려고 하지 않아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해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청구하였다. | BC급전범 피해자・ 유족 | 장완익 박기범 |
외교부장관 | 헌법재판소 | 2014.11.14 | 2021.8.31각하 | 국제전범재판소에서 처벌당한 피해는 한일청구권협정과 관계가 없고, 반인도적인 강제동원에 의한 피해는 BC급전범에 관해서는 한일간의 분쟁으로 아직 성숙되지 않다는 4명 재판관의 의견,헌법 전문 등은 국민에 대한 구체적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1명 재판관의 의견,강제동원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위헌결졍을 해야한다는 4명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제1, 제2의 의견으로 관여 재판관 과반수에 달한다고 해서 각하하였다. |
K39 | 히타치 조선(日立造船) 소송 | 1억2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 히타치 조선 전 징용공 1명 | 이민 | 히타치 조선 |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7633 2015가합577793(합의부 이송 후) |
2015.12.10 | 2016.9.21일부 인용 |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
서울고법 2016나2070582 |
2016.10.7 | 2019.1.11인용 | K12사건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
대법원 2019다208021 |
2019.1.30 | 2023.12.28인용 | |||||||
K40 | 유족회 집단 소송(2차) |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회장 최상용)에 의한 집단 소송.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 전 징용공 등667명 | 장영기 박병준 홍순혁 |
일본기업 69사 ※주1) |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1064 |
2015.4.21 | 계류중 | |
K41 | 유족회 집단 소송(3차) | 위와 같음 | 전 징용공 등 87명 | 장영기 박병준 홍순혁 |
일본기업 17사 ※주2) |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3718 |
2015.5.22 | 2021.6.7각하 | |
서울고법 |
2024.2.2파기환송 | ||||||||
K42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3차소송 |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1명 | 장완익 김미경 |
후지코시 |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92707 |
2015.5.22 | 2017.3.16인용 | 1억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
서울고법 2016나21113 |
2017.4.15 | 2019.1.23인용 | K12사건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
대법원 2019다220021 |
2019.1.30 | 2024.1.25인용 | 2018.10.30 대법원 판결이 시효의 기산점이라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 ||||||
집행절차 | 2019.3.13 2019.5.1 |
2019.3.20 |
대성나찌유압공업주식
압류신청 압류명령 매각명령 신청 |
||||||
K43 | 신일철 3차 소송 |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 전 징용공 1명의 유족 3명 | 장완익 김미경 |
신일철주금 |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86115 |
2015.5.12 | 2016.8.19인용 | 1억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
서울중앙지법 2016나56389 |
2016.9.5 | 2018.11.29인용 | K12사건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
대법원 2018다47533 |
2018.12.17 | 2024.1.11인용 | |||||||
K44 | 미쓰비시 나고야 근로정신대 3차소송 | 피해자 1인당 1억536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 전 근로정신대 피해자 2명 | 김정희 | 미쓰비시중공업 | 광주지법 2015가단513249 |
2015.5.22 | 2017.8.8인용 | 피해자 1인당 1억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
광주지법항소합의부 2017나599993 |
2018.12.14인용 | 소멸시효 기산점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8.10.30라고 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
대법원 2019다203644 |
2018.12.28 | 2023.12.28인용 | |||||||
K45 | 피폭자 손해배상청구(2차@) | K31사건와 같음 | 원폭피폭자 230명 | 최봉태 | 대한민국 | 서울남부지법 | 2015.10.16 | 2016.7.21기각 (확정) |
정부의 조치는 불충분하지만,의무에 위배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서 기각했다. |
K46 | 피폭자 손해배상청구(2차A) | K31사건와 같음 | 원폭피폭자 141명 | 최봉태 | 대한민국 | 서울북부지법 | 2015.10.16 | 2016.8.31기각 | 원고들의 연령이나 피해 구제의 절박성에 비추어 정부의 조치는 미비하지만,외교교섭은 계속하고 있어,중재수속에 이행하지 않다고 해도 불법행위의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서 기각했다. |
K47 | 전 일본군"위안부" 유족 보상청구소송 | 정부의 지원이 생존 피해자에 한정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보상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 2010년에 사망한 전 일본군"위안부"의 유족 1명 | 대한민국여성가족부장관 | 서울행정법원 | 2016.1 | 2016.5.27각하 | 행정소송법상,행정청에 특정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각하했다. | |
K48 | 한일 전화 수뇌회담에 관한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소송 | "위안부 한일 합의"에 대해 2015.12.28.박대통령과 아베수상이 전화회의를 했는데,그 때 아베수상이 "위안부문제를 포함한 한일간의 재산・청구권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완료라는 우리 나라 입장에는 변함없는데"라고 발언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서 발표했다.하지만 한국측 발표에는 이 부분의 기재가 없기 때문에 원고는 위 아베 발언에 대해 박대통령이 회답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대통령비서실장이 비공개 결정을 했으므로 취소를 청구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번호사 모임 | 방서은 | 대통령비서실장 | 서울행정법원 | 2016.2.29 | 2017.1.6기각 |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서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7누36528 |
2017.1.26 | 2019.2.22각하 | 해당 정보는 이미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각하했다. | ||||||
K49 | "위안부 한일합의"관련문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소송 | "민주사회를 위한 번호사 모임"이 위안부 한일합의에 있어서 양국이 발표문에 "군의 관여"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강제연행의 사실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성노예""일본군위안부"등의 용어 사용을 협의한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가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청구했다. | 송기호 | 노주희 | 외교부장관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698 |
2016.3.17 | 2017.1.6인용 |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고 해서 청구를 인용했다. |
서울고등법원 2017누34263 |
2016.1.23 | 2019.4.18기각 | 양국이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등의 이유로, 공개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 ||||||
대법원 | 2023.6.1기각 | 2심 판결을 지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
K50 | "한일위안부합의" 위헌 헌법소원 | 정부는 "위안부합의"로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실현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등 헌법상의 의무에 위배하고,피해자는 재산권,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국가에서 외교적 보호를 받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해서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29명,사망피해자 8명의유족 | 헌법재판소 2016헌마253 |
2016.5.27 | 2019.12.27각하 | 위안부합의'는 비구속적 합의에 지나지 않고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각하하였다. | ||
K51 | "한일위안부합의" 국가배상 소송 | "위안부합의"는 2011.8.30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적한 위헌상태를 영속화하는 것이라고 해서,생존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전 일본군 "위안부" 12명 | 김묘희 이혜정 최봉태 이동준 |
대한민국 |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2135 |
2016.8.30 | 2018.6.15기각 | "위안부합의"는 원고들의 일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피고는 외교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합의를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해서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050 |
2018.6.27 | 2019.12.2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피고는 "위안부 합의"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되고 패해자중심주의에 반해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것, 합의가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원고들은 소송을 취하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
K52 | 다이셀 가압류 청구 | 앞으로 피해자 1인당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해서,1인당 1000 만원을 가압류 신청했다.(피고는 일본 기업 다이셀의 한국 자회사) | 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 4명 | 권오영 | 다이셀세프티시스템즈코리아 | 대구지법 | 2016.9.9 | 계류중 | |
K53 | 일본군「위안부」손해배상소송 | 일본국에 대해 피해자 1인당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이탈리아 대법원 치비테라사건 판결을 인용해서 반인권적 범죄행위 등 강행규범에 위배하는 국가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국가는 외국의 민사제판권에 따르지 않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원칙)가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군「위안부」생존피해자11명,사망피해자5명의 유족 | 이상희 외 20여명 |
일본국 |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80239 |
2016.12.28 | 2021.4.21각하 | 국가면제에 대한 인권예외는 관습국제법으로 볼 수 없고,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대체조치로 볼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일본국에 국가면제를 인정해서 청구를 각하했다. |
서울고법 2021나2017165 |
2023.11.23인용 | 현재 법정지 국내에서 그 국민의 인신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관습국제법이 존재하며, 국제법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일본의 국가권면제를 부정하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 |||||||
k54 | 원폭피해자 정정 | 원폭 투하 행위가
위법행위고, 미국이 이에 국가책임이 있음을 확인할 것 미국이 원폭 투하에 의한 피폭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공개하고 사죄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에 대한 협의를 이행할 것 한·미 정부, 원폭 관련 기업체들이 한국인 피폭자 실태 진상조사에 협력할 것 피해회복 재단을 만들고, 손해를 배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
원폭피해자5명 | 최봉태 외28명 |
미국정부, 한국 정부,
듀폰(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보잉(The Boeing Company),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Corporation) |
대구지법→서울중앙지법(이송) 2017가합585378 |
2017.8.3 | 2021.4.30각하(확정) | 대구지법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송.이 법원은 한국정부에 대해서만 정정제기를 통지했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거부. 정정은 성립되지 않았다.앞으로 소송 절차에
이행하게 된다. 김양호재판장(K30사건 소송비용 결정,K39사건 1심판결과 동일 판사)은 모든 심급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4500 만 원의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명하며,원고가 소송구조 신청을 하고 있음에고 불구하고 소송비용 불납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다. |
K55 | 한일청구권자금 무상 3억불 환수 및 1억 보상 청구 소송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을 통해 지급된 청구권 자금을 환수하고 각 징용피해자와 유족 9명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청구했다. | 강제징용 생존피해자1명,사망피해자5명의 유족 | 대한민국졍부 | 서울중앙지법 |
2017.8.14 | 2024.8.28기각 | 2018.10.30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음이 확정되었으므로 일본 기업에 청구해야 한다고 하여 기각. | |
K56 | 강제동원피해자 서울 소송 | 2018.10.30 대법원판결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등의 요청에 따라 나선 피해자 · 유족이 피해자 1 인당 1 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형식적으로는 당초 10 건, 현재까지 37 건 소송으로 제기되었다. |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44명 | 11명 | 일본제철 |
서울중앙지법 | 2019.4.4〜 | 2021.9.8기각 | 2012.5 대법원 판결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기각했다. |
서울중앙지법항소부 | 2024.8.22인용 | 2018.10.3 대법원 판결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1억원의 배상을 명했다. | |||||||
일본제철 |
서울중앙지법 | 2019.4.4〜 | 기각 | 2012.5 대법원 판결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기각했다. | |||||
서울중앙지법항소부 | 2024.8.22인용 | 2018.10.3 대법원 판결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8000만원의 배상을 명했다. | |||||||
일본제철 | 서울중앙지법 | 2019.4.4〜 | 2024.7.26 | 2018.10.3 대법원 판결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유족10명에 대한 총1억2000만 원의 배상을 명했다. | |||||
구마가이구미 | 서울중앙지법 | 2019.4.4〜 | 2021.9.8기각 | 2012.5 대법원 판결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기각했다. | |||||
서울중앙지법항소부 | 2024.6.20인용 | 2018.10.3 대법원 판결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1억원의 배상을 명했다. | |||||||
미쓰비시중공업 | 서울중앙지법 | 2019.4.4〜 | 2024.11.29인용 | 2018.10.3 대법원 판결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1억원의 배상을 명했다. | |||||
후지코시 | 서울중앙지법 | 2019.4.4〜 | 2024.11.29인용 | 2018.10.3 대법원 판결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배상을 명했다. | |||||
일본코크스공업 | 서울중앙지법 | 2019.4.4〜 | 2024.11.29인용 | 2018.10.3 대법원 판결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8000만 원의 배상을 명했다. | |||||
DOWA홀딩스 | 서울중앙지법 | 2019.4.4〜 | |||||||
JX금속 | 서울중앙지법 | 2019.4.4〜 | |||||||
미쓰비시머티리얼 | 서울중앙지법 | 2019.4.4〜 | 2024.8.30인용 | 유족 5명에 대한 총 1억 원의 배상을 명했다. | |||||
니시마쓰건설 | 서울중앙지법 | 2019.4.4〜 | 2023.2.14기각 | 2012.5 대법원 판결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기각했다. | |||||
서울고법 | 2024.9.5인용 | 2018.10.3 대법원 판결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유족원고 1명에 대해 2000만 원, 4명에 대해 각 1330원의 배상을 명했다. | |||||||
후루카와기계금속 | 서울중앙지법 | 2019.4.4〜 | |||||||
안도하자마 | 서울중앙지법 | 2019.4.4〜 | 2024.8 기각 | 피해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기각 | |||||
스미토모금속광산 | 서울중앙지법 | 2019.4.4〜 | |||||||
K57 | 강제동원 피해자 광주 2차 소송 | 2018년 10월 30일 신일철주금 사건 대법원 판결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요청에 응한 피해자-유족들이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생존 피해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不二越)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구 스미토모 광산 아카히라 탄광에 15살 때 동원된 피해자다.. 유족들은 모두 상속인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피해자 수도 54명이다. 사망자 중 6명은 미귀환자, 나머지는 귀환 후 사망자다.. 형식적으로는 피고별로 9건의 소송으로 제기되었다. 본인과 유일한 상속인인 유족은 각 1억 원, 자녀인 유족은 일부 청구로 각 2000만 원, 손자-조카인 유족은 각 5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향후 상속인들의 협의를 거쳐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유족 51명 총 54명 |
19명 | 미쓰비시머티리얼즈 |
광주지법 | 2019.4.29 | 2024.11.7일부 인용 | 원고 19명 중 14명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해자 1인당 4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
미쓰비시중공업 | 광주지법 | 2019.4.29 | 2024.2.15일부인용 | 2018.10.30 대법원 판결을 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상속분에 따라 1900만~1억 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 |||||
광주고법 | 2024.2.26 | 계류중 | |||||||
스미토모 홀딩스 | 광주지법 | 2019.4.29 | 계류중 | ||||||
일본 코크스 | 광주지법 | 2019.4.29 | 2024.7.9인용 | 피해자 7명의 유족 12명에게 피해자 1명당 1억 원의 배상을 인정 | |||||
광주고법 | 2024.7.30 | 계류중 | |||||||
일본제철 | 광주지법 | 2019.4.29 | 계류중 | ||||||
JX금속 | 광주지법 | 2019.4.29 | 2024.6.25 기각 | JX금속과 구 일본광업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다고 해서 기각 | |||||
후지코시 | 광주지법 | 2019.4.29 | 계류중 | ||||||
히타치조선 |
광주지법 | 2019.4.29 | |||||||
니시마츠건설 | 광주지법 목포지부 | 2019.4.29 | |||||||
K58 | 강제동원피해자 광주3차 소송 |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총 14억 25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 강제징용 생존피해자2명、사망피해자 31명의 유족31명 총33명 | 미쓰비시머티리얼 | 광주지법 | 2020.1.14 | 2024.8 일부인용 | 원고 9명중 6명에 대한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 |
미쓰비시중공업 | 광주지법 | 2020.1.14 | |||||||
일본코크스공업 | 광주지법 | 2020.1.14 | |||||||
니시마쓰건설 | 광주지법 | 2020.1.14 | |||||||
카와사키중공업 | 광주지법 | 2020.1.14 | 2024.5.22일부인용 | 원고 8명중 1명에 대한 1538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 |||||
홋카이도탄광기선 |
광주지법 | 2020.1.14 | 2024.8.29일부인용 | 생존피해자 1명과 유족 13명에 대한 1200〜5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 |||||
K59 |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소송 | 1968년 2월, 이른바 '폰니 퐁낫 마을 사건'으로 한국군에 의해 어머니, 이모, 언니,동생, 조카가 살해당하고 당시 8세였던 본인도 총에 맞아 중상을 입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베트남인 피해자 1명 | 대한민국 | 서울중앙지법 | 2020.4.21 | 2023.2.7인용 | 피고는 이 학살사건의 가해자가 한국군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한국군이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피해자들과 한국군 전 군인들의 증언 등을 통해 가해자가 한국군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의 성립을 부정하고 피고에게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 |
서울고법 | 2023.3.9 | 계류중 | |||||||
K60 | 일본군「위안부」손해배상소송(청주) | 1998에 서거한 피해자 길갑순 씨의 유족이 일본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유족 1명 | 일본국 | 청주지법 | 2024.1 | 계류중 | ||
주1 | 피고기업은 다음과 같다. | ||||||||
요코하마고무 하코다테도쓰쿠
시나가와리후라쿠토리즈 다이헤이요쿠하쓰 시미즈건설 스미토모화학 스미세키홀딩스 구마가이구미 노가미 오바야시구미 히로노구미 안도하자마 후지타
닛치쓰 다이조 재팬에너지 쿠보타 IHI 사토공업 스미토모금속광산 전기화학공업 닛테쓰광업 니치유 닛산화학공업 닛산자동차 일본통운 일본국소다
일본야킨공업 히타치조선 우베고산 오지제지 이와타치자키건설 신닛테쓰스미킨 니가타조선 쇼와전기철강 고바야시 공업 이시하라산업 미쓰비시중공업
니시마쓰건설 죠반고산 미야케구미 미쓰이조선 미쓰이마쓰시마산업
미쓰이금속광업 모리나가제과 미쓰비시창고 미쓰비시전기 미쓰비시 마테리아루 일본국유센 산코기센 산요특수제강 야마구치합동가스 도비시마건설
홋카이도탄광선박 마쓰모토구미 아소시멘트 가지마건설 도호아엔 다이세이건설 스가와라건설 후루카와기계금속 가쿠이치카세이 린카이닛산건설 라사공업 파나소닉 미쓰비시화학
DOWA홀딩스 다이셀 도시바 |
|||||||||
주2 | 피고기업은 다음과 같다. | ||||||||
스미토모석탄광업 주식회사(변경후:스미세키홀딩스 주식회사) 재팬에너지 스미토모금속광산 닛산화학공업 우베고산 이와타치자키건설 미쓰비시중공업 니시마쓰건설 미쓰이금속광업 미쓰비시 마테리아루 야마구치합동가스 도비시마건설 홋카이도탄광선박 신닛테쓰스미킨 스가와라건설 미쓰이조선 TSUCHIY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