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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12월16일 총회 결의 60/147으로 채택, 선언
총회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기타 관계 문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에 따라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배상 문제에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대처할 중요성을 확인하고,
국제사회는 구제와 배상을 향수할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피해자, 생존자, 미래 세대의 고난에 공감대를 공유하면서 이 분야의 국제법을 재확인하는 것을 인식하여
2005년4월19일 인권위원회가 2005/35 결의로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을 채택하고 경제사회이사회가 2005년7월25일 2005/30 결의로 총회에 기본 원칙과 지침의 채택을 권고한 것을 상기하며,
1. 이 결의안의 별지와 같이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을 채택한다.
2. 각국이 기본 원칙과 지침을 고려하여 이들을 존중하고 정부의 집행 기관, 특히 경찰, 군, 보안 부대, 입법 기관, 사법 기관, 피해자 및 그 대리인, 인권 운동가와 변호사, 미디어 및 일반 대중의 주의를 환기할 것을 권고한다.
3. 유엔 사무 총장에게, 정부, 정부 간 기구, 비정부 기구에 대한 전달, 유엔이 발간하는 ‘인권 : 국제 문서 집’에의 게재를 포함한 유엔의 모든 공용어로 기본 원칙과 지침을 가능한 한 널리 보급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한다.
제 64 차 전체 회의
2005 년 12 월 16 일
2005 년 12 월 16 일
(별지)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
서문
유엔 총회는
다수의 국제 문서에서 국제 인권법 위반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권리를 정한 조항, 특히 세계인권선언 제8조, 국제인권규약(자유권규약) 제2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6조, 고문방지협약 제14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9조를 상기하며, 1907년10월18일 헤이그 육전협약(ⅳ) 제3조, 1949년8월12일 제네바협약 제1 추가 의정서 제91조, 국제적 무력충돌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1977년6월8일 제네바 협약 제1 추가 의정서, 국제 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제68조 및 75조와 같은 국제 인도법도 상기하며,
각 지역 조약중에서 국제 인권 침해 피해자 구제의 권리를 정한 조항, 특히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7조, 미주인권협약 제25조, 유럽인권협약 제13조를 상기하며,
제7차 범죄 방지 및 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유엔 회의의 심의에서 발의된 범죄 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같은 회의가 권고한 문안을 채택한 1985년11월29일 유엔 총회 40/34 결의를 상기하며,
피해자에는 동정심을 가지고 대우 해야 하며,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사법과 구제 수단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충분히 존중하며,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권리와 구제수단의 신속한 발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국가 기금의 조성, 강화, 확대가 장려되어야 하는 것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와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에 표명된 원칙을 재확인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에 대한 원상회복, 보상, 명예 회복을 포함한 배상에 관한 원칙’의 제정과 당사국 총회에 의한 동 재판소 관할하의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신탁 기금 설립을 요구하고 동 재판소에 '피해자의 안전, 심신의 건강, 존엄성 및 사생활을 보호"하며 ‘재판소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된’ 모든 ‘절차의 단계'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허용할 것을 명령한 것을 유의하며,
이들 기본 원칙과 지침은 그 행위의 중대성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을 구성하는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을 겨냥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이들 기본 원칙과 지침은 새로운 국제적 또는 국내적 법적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규범이지만 상호 보완하는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법에 근거한 기존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위한 메커니즘, 절차, 수속과 방법을 특정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국제법은 국가의 국제적 의무와 국내법의 요청 또는 국제 사법 기관의 적용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 국제 범죄의 가해자를 기소할 의무를 규정하고, 그 소추 의무는 국내적인 법적 요건 또는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국제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보충성 원칙의 개념을 지지하는 것을 상기하며,
현대적인 형태의 박해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집단적으로 표적으로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며,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을 받을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국제 사회는 피해자, 생존자, 미래 세대의 고통에 대한 공감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책임, 정의, 법의 지배라는 국제법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을 인식하며,
아래의 기본 원칙과 지침에 따라 피해자 중심의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국제 사회는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법의 위반을 포함한 국제법 위반의 피해자와 전 인류 간의 인간으로써의 연대를 재확인하며,
다음의 기본 원칙과 지침을 채택한다.
I.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법을 존중하고, 존중과 이행을 보장할 의무
1. 관계 법규로 인정된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법을 존중하고 존중과 이행을 보장할 의무는 아래에서 생긴다.
(a) 당해 국가가 체약국인 조약
(b) 국제관습법
(c) 각국의 국내법
2. 국내법이 아직 국제법이 요구하는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각국은 국제법의 요구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국내법이 국제법상의 의무와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
(a)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법의 규정을 국내법에 편입, 또는 국내법 제도에 의해 그들을 실시함.
(b) 적절하고 실효적인 입법·행정 절차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 공정하고 실효적이고 신속한 사법 접근을 제공함.
(c) 다음에 정의하는 배상을 포함한 실효적이고 신속하고 적절하고 충분한 구제를 제공함.
(d) 국제적 의무가 요구하는 수준과 적어도 동등한 피해자 보호를 국내법에 의해 제공 할 것을 보장함.
II. 의무의 범위
3. 관계 법규가 인정하는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법을 존중하고 존중과 이행을 보장 할 의무는 특히 다음의 의무가 포함된다.
(a)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행정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함.
(b) 위반을 실효적이고 신속하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경우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되는 자에 대하여 행동을 일으킴.
(c) 인권법 또는 인도법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결국 누가 위반의 책임을 지는지에 상관없이 아래와 같은 평등하고 실효적인 사법 접근을 제공함.
(d) 아래와 같은 배상을 포함한 실효적인 구제를 제공함.
III.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4.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경우, 국가에는 조사할 의무가 있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되는 사람을 기소할 의무가 있고, 유죄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처벌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경우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이러한 위반의 조사와 기소에 관한 권한을 가진 국제 사법 기관과 협력 또는 지원하여야 한다.
5.이를 위해 적용되는 조약 또는 기타 국제법상의 법적 의무 하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는 국내법에 적절한 규정을 편입함으로써,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편적 관할권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적용되는 조약 또는 기타 국제법적 의무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는 타국 또는 적절한 국제 사법 기관에 범죄자를 인도 또는 인도를 촉진해야 하고, 국제 사법의 수행에 있어서 국제 인권법의 기준에 부합 하며, 고문 금지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국제법상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포함한 사법 부조 기타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IV. 시효
6. 적용되는 조약 또는 기타 국제법의 법적 의무 하에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는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에는 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7. 민사 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적용되는 시효를 포함한,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위반에 대한 국내법의 시효는 함부로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V.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
8. 이 문서의 목적상, 피해자라는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심신의 상해,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 또는 기본 권리의 본질적인 침해를 포함한 손해를 개인으로써 또는 집단 으로써 입은 사람을 말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피해자'라는 용어는 직접 피해자의 직계 친족 또는 부양 가족 및 공경에 처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또는 가해 행위를 막기 위해 개입했을 때에 피해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9. 위반 가해자의 특정, 체포, 기소, 유죄판결 여부에 상관없이,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족 관계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람은 피해자로 간주된다.
VI. 피해자의 처우
10. 피해자는 인도적으로 처우하고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족과 함께 안전 및 심신의 건강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는 가능한 한 폭력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국내법상 특별한 배려를 주고, 사법 집행와 배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및 행정적 절차 과정에서 다시 트라우마을 입지 않도록 배려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VII. 피해자의 구제의 권리
11.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구제는 국제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다음 피해자의 권리가 포함된다.
(a) 사법에 대한 평등하고 실효적인 접근.
(b) 손해에 대한 충분하고 실효적이고 신속한 배상.
(c) 불법 행위와 배상 제도에 관한 적절한 정보에 대한 접근.
VIII. 사법에 대한 접근
12.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는 국제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실효적인 사법 구제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타 구제는 행정 기관 및 기타 기관에 대한 접근, 국내법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 절차, 수속이 포함된다. 국제법 하에서 생긴 사법에 접근할 권리와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를 보장할 의무는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a)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이용 가능한 모든 구제에 관한 정보를 공적 및 사적 수단을 통해 보급함.
(b) 피해자의 이익에 관한 사법·행정 기타의 절차중 및 그 전후를 통해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에 따라 사생활에 대한 불법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자, 가족 및 증인에 대한 협박과 보복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
(c) 사법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
(d) 피해자에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구제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법적, 외교적 및 영사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럭 함.
13. 개인의 사법 접근 외에도 국가는 피해자 집단이 배상 청구를 제기해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충분하고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는 개인이 법률적 지위가 있고 다른 어떤 국내적 구제를 방해하지 않는 모든 이용 가능하고 적절한 국제적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IX. 손해 배상
15. 충분하고 실효적이고 신속한 배상은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을 시정함으로써 정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상은 위반 및 피해의 심각성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국가는 국내법 및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그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제공 해야 한다. 사람,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된 경우, 그러한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해야 하며, 국가가 이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에 보상하여야 한다.
16. 손해의 책임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기타 지원을 위한 국가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7. 국가는 피해자의 청구에 관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배상의 국내 판결을 집행하고, 국내법 및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유효한 외국의 배상 판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내법에 따라 배상 판결의 집행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18.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개개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는 필요에 따라, 또한 위반의 중대성 및 개별적인 사정에 비례하여 원칙 19에서 2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완전하고 실효적인 배상이 제공된다. 배상은 원상 회복, 보상, 재활, 만족 및 재발 방지 보장이 포함된다.
19. 원상 회복은 가능한 한 피해자를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원상 회복은 상황에 따라 자유, 인권의 향유, 정체성, 가족 생활 및 시민권의 회복, 거주지로의 귀환, 고용 회복 및 재산의 반환이 포함된다.
20. 보상은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으로 인한 다음과 같은 모든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위반의 중대성과 각 케이스의 상황에 비례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a) 심신의 부상
(b) 고용, 교육 및 사회 복지를 포함한 기회 상실
(c) 물질적 손해와 일실이익(逸失利益)을 포함한 수익 손실
(d) 정신적 손해
(e) 법률 또는 전문가의 원조, 의료와 약품, 심리 치료 및 사회 서비스의 비용
21. 재활는 법적 및 사회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 및 심리 치료도 포함하여야 한다.
22. 만족은, 해당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또는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지속적인 위반의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실효적인 조치.
(b) 사실의 확인과 진실의 완전하고 공적인 공개. 단, 그러한 공개에 의해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증인, 또는 피해자의 지원이나 위반 계속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한 사람을 더욱 손상하거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
(c) 실종자의 행방 수색, 납치된 아이의 신원 확인, 살해된 사람의 시신 수색, 및 피해자가 표명한 의사, 또는 추측되는 의사, 또는 가족과 지역 사회의 문화 습관에 따른 시신 회수, 신원 확인, 이장.
(d) 피해자 및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계하는 사람의 존엄,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는 공식 선언 또는 사법 판결.
(e)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승인을 포함한 공식적인 사죄.
(f) 위반 책임자에 대한 사법 및 행정적 제재.
(g)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h)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법의 법 교육 및 모든 수준의 교재에 발생한 위반의 정확한 설명을 포함시킴.
23. 재발 방지 보장이 필요한 경우 방지에 기여하는 다음 조치 중 하나 또는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a) 군과 치안 부대에 대한 실효적인 문민통제의 확보.
(b) 모든 민사 및 군사 절차에 대한 적정 절차, 공정, 공평의 국제 기준의 준수 확보. (c) 사법의 독립성 강화.
(d) 법률, 의료위생 전문가, 미디어 및 관련직, 인권 운동가 보호.
(e) 인권 및 국제 인도법에 대한 교육을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우선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 경찰, 군 및 보안군에 대한 훈련 실시.
(f) 경찰, 교정, 미디어, 의료, 심리, 사회 서비스 및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 및 경제적 기업의 행동・윤리 규범, 특히 국제 기준의 준수 촉진.
(g) 사회적 분쟁의 방지, 감시, 해결을 위한 제도의 촉진.
(h)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을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법률의 재조사 및 개정.
X. 위반과 배상 제도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
24. 국가는 일반 대중, 특히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에 이들 기본 원칙 및 지침에 의해 언급된 권리와 구제 및 사용 가능한 모든 법률, 의료, 심리, 사회, 행정, 기타 피해자가 접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을 마련, 촉진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와 그 대리인은 그들의 피해의 원인 및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원인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입수하고, 이들 위반의 진상을 이해할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
XI. 비차별
25. 이들 기본 원칙과 지침의 적용과 해석은 국제 인권법이나 국제 인도법과 조화햐야 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종류 및 이유의 차별도 배제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XII 비 감소
26. 이들 기본 원칙 및 지침은 국내법 및 국제법 하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한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이들 기본 원칙 및 지침은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법의 모든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들 기본 원칙과 지침은 국제법의 특별 규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XIII. 타인의 권리
27.이 문서의 어떤 내용도 국제 또는 국내적으로 보호되는 타인의 권리, 특히 피고인이 적정 절차의 적용 기준을 향유할 권리를 해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