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9
AL JPN 2/2021
각하
우리는 인권이사회 결의 43/36、44/3、43/6、및 43/8에 따라,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및 유사한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소수자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서 제기를 하는 영예를 가진다.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최근 설립된 프로그램인 '"배움의 계속"을 위한 "학생지원 긴급급부금"'에 관해서 접수한 정보에 대해 일본정부에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우리는이 프로그램이 일본이 체약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사회권규약) 및 인종차별 철폐조약 (ICERD)을 포함한 국제인권법에 따른 일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
접수한 정보에 의하면
2020.5.19, 문부과학성은 새로운 프로그램 '"배움의 계속"을 위한 "학생지원 긴급급부금"'을 발표했다.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밴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생지원 긴급급부금이라는 현금을 지급할 것이며, 대상은 대학 ·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및 법무부가 자격을 인정한 일본어 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이다.대상 학생은 소속 고등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하고, 고등 교육기관이 신청서를 심사하여 일본학생지원기구 (JASSO)에 추천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평등과 차별 금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첫째,이 프로그램에는 일본어 교육기관의 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추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예를 들어, 유학생은 '우수한' 학업 성적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구체적으로는 작년의 학년 평균 성적이 2.30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이 현금 지급은 3가지 유형 (1조교[역주2], 전수 학교, 각종 학교)의 대부분의 학교와 일본어 학교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종 학교'로 분류되는 조선대학교(도쿄)의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또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로 다니는 전수 학교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제외는 인종, 민족,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위반하는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학업 성적과는 무관하다.사실, JASSO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자비 유학생의 어려운 생활 상황이 밝혀지고 있다.2017 / 2018 년에는 이 그룹의 약 75 %가 아르바이트에 의지하고 있어 수익의 50 %를 차지하고 있다.일본에서는 5 월 25 일에 비상사태선언이 해제되었지만, 팬데믹의 중대한 경제적 영향은 유학생들이 교육 자금을 조달하는 데 계속 장벽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예단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또한 팬데믹에 의해 일본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인식하고, 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 시책의 채택을 환영하지만, 학생지원긴급급부금 프로그램의 일부 측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우리는 우수한 학업 성적을 포함한 추가 기준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경제 원조에서 제외되는 것이 유학생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향유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이 프로그램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유학생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그들의 교육 지속을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 사회적 권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인종차별철폐 국제협약 (ICERD)은 시민과 비 시민의 구별을 규정하고 있지만, 특히 세계인권선언,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손상시키거나 해치는 것으로 해석되면 안된다.
팬데믹의 위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이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구제되어야 하는 전례가 없는 상황에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인다.유학생에 추가 기준을 부과하여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구별의 기준이 정당한 목적의 달성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으로 금지되는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시민과 비 시민 사이의 권리 향유의 평등을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프로그램은 관련된 개인 또는 그룹의 필요에 따라 설계 · 실시되어야 하며,이 경우,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학생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는이 프로그램이 비 1조교에 다니는 학생, 특히 조선대학교의 소수민족 학생을 차별하는 것을 동시에 우려하고 있다.이러한 배제는 이들 학교의 제도적 자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이는 소수민족 학생의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을 촉진하는 교육에 대한 액세스를 더욱 위태롭게 한다.
위 제기에 포함한 사실 및 우려에 관하여,이 제기에 관련된 국제인권법 문서 및 기준을 인용한 국제 인권법에 대한 참조에 관한 부속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우리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따른 책임이기 때문에, 다음 사항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를 알려주시기 바란다.
1. 위 제기에 대한 추가 정보나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란다.
2. '"배움의 계속"을 위한 "학생지원긴급급부금"'의 실시 상황 및 유학생과 소수민족이 배우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학습 지속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조치에 대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주시기 바란다.
3. 소수민족의 권리 보호와 양질의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실시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란다.
4.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고등 교육을 받는 학생의 교육, 노동, 사회보장, 건강, 기타 생활 관련 분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검토 · 실시된 추가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란다.
이 커뮤니케이션과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어떠한 답변도, 60 일 이내에 커뮤니케이션 보고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또한 이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통상 보고서에서도 입수가 가능하게 된다.
우리는 회답을 기다리는 동안, 제기되고 있다 인권 침해의 중지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온갖 잠정 조치, 그리고 조사를 통해 제기가 정확하다는 것을 뒷받침 하는가, 또는 정확한 것이 시사된 경우에는, 제기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 책임을 확보하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공개적으로 우리의 우려를 나타낼 수 있다.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보도 자료가 의거하는 정보는 즉시 주의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문제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우리는 또한 위 제기의 잠재적 의미에 대해 폭넓게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이 보도 자료에서는 문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본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및 유사한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
E. Tendayi Achiume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Koumbou Holy Barry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Felipe González Morales
소수자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Femand de Varennes
(부속문서) 국제 인권법의 참조
우리는 일본이 1979 에 가입한 사회권 규약의 일부 조항, 특히 모든 사람의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제 11 조, 건강을 향유할 권리에 관한 제 12 조, 고등 교육의 권리를 포함한 교육에 대한 권리에 관한 제 13 조에 일본정부의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이들 규정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행사되는 것을 각국이 보장할 것을 정한 제 2 조와 아울러 읽혀야 한다.
우리는 소수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 기준, 특히 '민족적 또는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 제 1 조 1 항에 일본정부의 주의를 환기한다.제 1 조 1 항은 '국가는 각자의 영역에서 소수자의 존재 및 그 국민적 또는 종족적, 문화적, 종교적 및 언어적 특수성을 보호하고, 또한 그 독자성을 축진할 조건을 증진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제 2 조 1 항은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은밀히 및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없이 자기 문화를 향유하고 자기 종교를 신앙 및 실천하고 자기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기지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 4 조 2 항은 국가는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특성을 표시하면서 그 문화, 언어, 종교, 전통과 습관을 발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4 조 3 항은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모어를 배우고 또는 그 모어를 가르치는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일본이 1979 에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의 규정에 대해 일본정부에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이 규약 제 27 조는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이 규약 제 26 조에는 종교, 언어, 민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또는 실천상에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다는 일반적인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은 법률의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또한 1992 '민족적 또는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에서는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이 그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앞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충분히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되어 있는 것 (제 4 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다.
또한 1995 에 일본정부가 비준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ICERD) 제 1 조 1 항은 인종차별을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 2 조 1 항은 체약국에 대해 개인 및 집단에 대한 모든 인종차별 행위 또는 관행을 금지하고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는 국가 및 지방 수준의 공공 기관 및 조직이 제 2 조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여 행동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의 시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 권고 제 30 호는, 교육 분야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시민이 아닌 사람에 의한 향유를 방해하는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9 절).또한 30 절에서는 초등 ·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에 대해 인종, 피부색, 혈통, 국적이나 민족을 이유로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분리된 학교 교육과 다른 취급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체약국에 대해 시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그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및 시민이 아닌 사람이 그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7 절).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제 15 조는 소수민족과 소수민족에 속하는 개인이 사회의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및 자기 문화를 보존, 육성, 발전시킬 권리의 승인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우리는 이민자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인권 문서에 따라 이민자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실효적으로 촉진하는 국가의 의무를 ... 재확인한다'고 한 인권이사회 결의 915에 일본정부의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 이 결의는 '국가는 입국 관리 · 국경경비 제도를 제정 · 실시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때, 이민자 인권의 완전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책임을 지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유엔위원회'와 '이민자의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에 의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민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동 지침 노트' [원주 1] 에 일본정부의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 이 노트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전세계 이민자와 그 가족에 심각하고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불규칙한 상황 또는 비정규 이주자는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다.대부분의 경우 이민자는 이전부터 의료, 교육, 기타 사회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수단을 가지지 않고, 불안정한 일에 종사하고 ,일반적으로 사회보험과 실업급부를 받을 권리도 없다. 또한 사회에 대한 큰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 지원 조치에서 남겨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국에 이민자의 지위에 관계없이 이민자와 그 가족을 경제 부흥 정책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계획 · 정책에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팬데믹 후의 지속적이고 강인한 부흥에는 아무도 남겨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 원주 =
[원주1]Joint Guidance Note on the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역주 =[역주1]:영어 원문은 아래의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의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gId=26027
[역주2]: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된 유형의 학교.즉, 유치원, 소학교(초등학교), 중학교,의무교육학교,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특별지원학교,대학,고등전문하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