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語

국제인권문서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2005.12.16 유엔총회 결의)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 및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국가의 조사의무, 소추의무, 처벌의무, 시효적용금지,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존엄과 인권 존중, 사법에 대한 평등하고 실효적인 접근, 충분히 실효적이고 신속한 배상, 불법 행위와 배상 제도에 관한 적절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 보장 등을 규정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자 공동서간(2021.2.19)
학생지원 긴급급여금에서의 조선대학교 제외나 유학생에 대한 성적요건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산업유산정보센터(도쿄)에 대한 유네스코/이코모스 조사단 보고서(2021.7.2)
조사단은 세계유산 등록시 일본정부의 약속(의사에 반하여 데려오고, 어려운 환경하에서 일한 많은 한반도 출신자 등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희생자 추도를 위한 조치)가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22일 일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보증에 관한 유엔 인권 이사회 특별 보고자 파비안 살비올리 보고서(2021.7.19 유엔 총회 제출)
>식민지 지배하에서 이루어진 인권과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각국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검증하고, 바람직한 '전환기 정의' 조치에 대해 권고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일본정부 제7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총괄소견'(2022.11.3)


≫HOME에